*주의사항-매우 길고 지루함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그 후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근거는 이렇습니다.
1. 우선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다는 부분의 근거는 킹크랩 로그기록, 킹크랩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정보보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입니다.
2. 다음으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부분의 핵심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정보보고서입니다.
이 중 오늘은 “김경수 지사가 킹그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1부분)”고 법원이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킹크랩의 로그기록에 관해 보겠습니다.
킹크랩의 로그기록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한 내역만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 로그기록을 보면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기에 2016. 11. 9. 오후 8시경 16분간 킹크랩이 작동을 한 것은 개발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이었다고 보고(법원은 이날 킹크랩의 로그기록이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이라는 데 많은 공을 들여 설명합니다)
이날 이 시간대에 김경수 지사가 방문을 한 것이기에 김경수 지사를 위한 시연이 열렸고,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 11. 9. 킹크랩 로그기록을 보면 황당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미 완성되었다는 킹크랩이 당일 움직인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수를 늘려야 하는데 감소시키다니?!
다시 말해 킹크랩은 법원이 킹크랩의 시연이 있었다고 한 2016. 11. 9. 전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그래서 이날은 테스트가 아니라 시연을 한 것이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지사의 방문과 비슷한 시간대의 로그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김지사가 참여한 "시연이든 테스트든"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고서가 2016. 11. 9. 김 지사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판결문에서조차 “김지사에게 제공되었다”가 아니라 “김동원(드루킹)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제공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보보고서가 김지사에게 전달 혹은 제시되었다는 직접적이고 물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직 이 정보보고의 인쇄시점(2016. 11. 9. 16:55), 수정시점(2016. 11. 9. 17:02)이 김지사 방문하기 불과 한두시간 전이라는 점, 김동원이 김지사와 만날 때는 항상 자료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날은 위 문건 이외 브리핑에 사용한 별도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김동원, 박선민, 김종호, 장심건 등이 정보보고서를 보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킹크랩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가 2016. 11. 9. 김 지사에게 제시, 제공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시점 등이 김지사 방문 전 2시간 전이었다..라는 것이 김지사에게 이 문건이 제공 혹은 제시되었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하루에 수십까지의 문서가 인쇄되는데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2시간 전에 인쇄되기만 하면 그 서류는 제게 반드시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다음으로 김동원(드루킹)은 김지사를 만날 때 항상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2016. 11. 9.이 김지사와 드루킹의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항상 준비했다”라고 표현할 만 할까요?
정보보고서를 보았다는 등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경우 아래 판결문의 일부분을 보시죠!
[한편 김동원, 박선민은 피고인의 방문 일자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까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와 비슷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브리핑하였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서 유시민 뉴스기사 부분은 당시 브리핑한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당시 김동원, 박선민은 피고인의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경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유시민 기사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기사 작성일이 2016. 11. 8.로서 당시 김동원, 박선민이 피고인의 방문 시점으로 지목했던 2016년 10월경보다 이후이어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김동원, 박선민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동원, 박선민의 전체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의 내용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보고서에 대해 드루킹조차도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김지사가 방문한 날짜와 다름을 알고서는 정보보고서에 유시민 관련된 기사가 없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낮습니다(물론 법원은 반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주기 위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 노력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관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의 인사청탁이 거절된 2018. 2. 이후 김 지사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지사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즉, 김지사와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당연히 그 진술의 가치를 따질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적대적인 사람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있어도 안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없어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드루킹 등 핵심조직원들의 구치소 내 수첩과 메모장을 보면, 드루킹이 핵심조직원들을 수사전, 체포이후 경찰과 검찰, 특검 진술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 매크로사용여부, 댓글조작활동여부보다는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궁지로 몰고, 심지어 특검에게 수사협조하여 자신들은 집행유예로 나오는 전략을 기획한 사실, 킹크랩 시연이라고 주장하는 2016. 11. 9 상황(드루킹은 2016. 10.로 메모, 시연 상황을 )을 체계적으로 메모하여 변호인을 통해 공범 간 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드루킹은 체포 후 구치소 내에서 변호인을 통해 조직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진술방향, 수사에 임하는 입장을 메모형식으로 정리해서 변호인에게 전하고, 다시 변호인이 차례대로 전달, 전달받은 조직원들은 자신의 메모장에 동일한 내용 기재하여 대응해왔습니다. 이런 메모에는 변호인을 통한 드루킹의 지시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수사에 응하지 말고 묵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루킹은 특검에 3차례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는데, 특검사건 병합신청을 하지 않아 곧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래를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쳑하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에 따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김 지사에 대해 적대적인 진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법원은 오히려 드루킹의 진술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물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oomin.park.739/posts/2018378418247503
판사 이따위 판결을 왜하냐
그런데 2016. 11. 9. 킹크랩 로그기록을 보면 황당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미 완성되었다는 킹크랩이 당일 움직인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수를 늘려야 하는데 감소시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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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킹크랩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상태였군요.
친일매국 판사 판결문보다 훨씬 눈에 잘들어오고 이해하기 쉬운데
페미
볼 수록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개판
이분도 참 능력 쩌는 사람인데. 페읍읍인것만 빼면..
추천
김경수 유죄판결의 근거는 드루킹의 진술인데
정작 드루킹 자신의 방어변론에 대해선 진술의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고 드루킹에 대해 중형을 때려버림...
판사넘 참 웃기는 넘이죠?
그리고 배석판사했던 젊은 판사 넘들도 참...
법이 신성하다는 이유로 판사의 판결도 신성하다 고분고분 수긍해야 하는 것인지...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 법의 이름으로 장난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다 이해하는데.. 30만명 청원에 삼권분립 드립치던 청와대 생각하면 내로남불이 안 떠오를 수가 없다.
진짜 혼란과 당혹이 혼재된 정권.. 이걸 응원해야 되는건지. 심판해야 되는건지 솔직히 헷갈려.
탱구E글스//적폐들도 능력은 쩌는 사람들 많죠
Demonseye/ 정부는 그래야 하는 게 맞고,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그와는 무관하죠.
매갈
저양반 안희정판결에 대해선 뭐라 한거 없나요? 메갈이라 그건 쏙뺐나?
판새넘들이 지들 건드린다고 복수하는거죠
아주 뭐 성역이길 바라는듯
여기서 페미.메갈이라는말은 왜나오나요?
메갈주민
박근혜가 헌법수호 나불거리면 좋은 소리 안나오듯 메갈박주민이 저딴 소리하면 메갈소리 나오는 게 당연하죠.
[리플수정]판사도 감정과 정치관을 가진 개인일 뿐인데
일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너무 중요한 결정을 맞기는게
애초에 말이 안됨.
사법 시스템도 시대에 맞게
개선 시켜 나가야죠.
배심원제 확대하고
판사 직선제
판사 리콜제 등등
외국에서 하고 있는거 부터
박주민의원은 성인지감수성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죠?
메갈 끼얹는 분들은 자한당 수장 박근혜와 결탁한 사법적폐세력의 천벌받을 짓거리들은 하나도 안보이고 오직 페미밖에 안보이죠? 근데요 자한당 수장 나경원이 발의한 비동의간음법이 현 민주당 페미정책의 끝판왕급인데...그렇다면 자한당은 온갖 적폐짓거리에 경제 말아먹어, 안보 쌈싸먹어, 외교, 복지 쓰레기에...페미도 민주당 동급 혹은 그 이상이야... 저 쓰럭지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아몰랑~ 대안은 자한당인가요?ㅋㅋㅋㅋ
강추
banjjak// 메갈짓좀 못하게 하고
매국일본당도 욕하라고 하세요
온마음다해 지지한다면서 저런정책들이
잘못됐다는건 적극 의견개진해야죠
하루하루 뉴스보는게 재앙입니다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중 극히 일부만 반박하고
있고 그마저도 공감 안가는게 많네요. 가령 킹크랩 시연 관련해 드루킹 일당이 11월 9일 그걸 100% 완성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버전으로 대충 어떤거다 정도를 보여주고 김경수로부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는거죠. 실제로 12월 28일 온라인 보고서에도 98%완성 상태라고 했구요
그외 판사는 둘이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세지 내역 및 삭제 경위들. 김경수가 보낸 url링크와 이에 대한 드루킹의 반응등등을 모두 취합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죠.
판결문에 김경수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목록만 20쪽이고 그중엔 둘의 대화 내역 캡쳐등도 있는데 박주민은 극히 일부만 그것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반박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김경수랑 만나기 전 항상 보고자료를 준비했다는 대목도 꼭 11월 9일 이전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둘이 실제로 11번인가 만난걸로 아는데 11월 9일이 3번째 만남이든 5번째 만남이든 11번째 만남이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드루킹이 김경수를 만날때마다 항상 보고자료를 준비했으며 11월9일에도 김경수 방문전 두시간전에 킹크랩 보고자료를 인쇄했다는 점. 그리고 그 보고서 문체가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다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사는 20쪽에 모두 달하는 물적, 정황증거들 모두 취합해 판결한 걸테구요.
박주민은 '시연'이란 단어가 100% 완성 상태에서만 쓰인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판사의 판단은 그게 아니고 11월9일 준비된 브리핑 및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으로 김경수에게 그것의 개발 승인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11월 9일 김경수 방문 두시간전 준비된 보고서는 온라인 댓글 관리의 중요성,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등을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기도 하구요. 앞뒤 정황이 잘 들어맞죠.
실제로 12월28일까지 킹크랩은 100%상태는 아니었다고 드루킹이 보고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걸 가동한 것도 대선정국 이후에요. 박주민은 허수아비 때리네요
여지없이 페메무새들 등장 ㅋㅋ
추천합니다
dfrgsad// 메갈 도와주는것보다 나은데요??
페메무새 같은 소리 처하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들이 국민들이 고통받을때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네 뭐네...성인지 어쩌고 저쩌고, 삼권분립 어쩌고 하더니
느그들이 당하니깐 왜???? 삼권분립은 개나줘고........무죄추정의 원칙이냐?????????????
페미무새같은 소리 처하는 인간들은 진자 뭔 생각을 하는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석희가 왜 지금 욕을 처먹는다고 생각하냐???? 뭐 문재인이랑 손석희가 다른 발언을 했냐?
국민은 당해도 되고..........느그들은 당하면 안되냐??
dfrgsad// 안녕하세요 페미무새입니다 페미짓좀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왜 또 그럼 김경수가 성범죄자냐?? 이딴 소리 하겠죠
아니 우리나라 헌법, 법률이
성범죄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고, 정치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임???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그런 개뻘소리를 하는데 김경수 따위가 뭐라고
손석희가 페미짓하다가 욕먹는것처럼 문재인도 그렇게 조림돌림 당하는거임
메갈이 가끔 맞는말 한다고 근본이 메갈인건 변하지 아님
페미가 하는 말은 그때 그때 다른가보네
도지사는 1등국민이라 무죄추정이고
국밥집은 2등한남이라 유죄추정하나 봅니다
당명이 민주죠 여기?ㅋㅋㅋㅋ
김경수도 페미선언을 했어야지ㅉㅉㅉ
메갈주민
추천!!
일단 선추천부터 날려요~~
진짜 적폐 판사들....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뭐뭐뭐로 보인다로 끝나는게 무려 81번 나온다는데 저딴 인간이 과연 판사인지...ㅋㅋ
네 다음 메갈
안희정 전지사 판결문도 좀 비평 해주시죠
요새는 메갈 떨거지 글도 담장가나요?
얘는 한국 성평등이 세계 백몇위권이라고 하던애죠? ㅋㅋㅋ 이런애들 말에 귀기울여줄 필요가 없음. 걍 믿고 거르는 박주민
[리플수정]페미라고 후려치는 사람들 글은 읽었으려나?그냥 후려칠려고 댓글만 남겼을려나? 상관도 없는글에 너무 나타나시네
선택적 삼권분립
안희정은 묻어버리고 갱수만불복하노~
아리옹//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떤 화두가 나와도 페미 끼얹기. 기승전페! 김정은 얘기 나와도 페미! 위안부 얘기 나와도 페미! 자한당과 적폐판사들 스킨쉽 얘기 나와도 페미! 페미!페미!페미! 그렇게 페미 싫다는 저분들이 나경원 비동의간음죄에 이슈 터졌을땐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다가 민주당 관련해선 어떤 화두가 나오든 페미만 끼얹으니 진정성이 의심받고 페미무새 소리가 나오것쥬?
아주그냥 무슨 주홍글씨처럼
페미를 쓰는구나..
앞뒤구분 없이 할말없으면 페미지?
banjjak// 비동의 간음죄는 나경원보다 6개월이나 빨리 민주당에서 백혜련, 강창일이 두번이나 발의했다니까요? 물론 홍철호도 비슷한 때 발의했구요. 자한당이고 민주당이고 그때도 아무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창일이 발의한 법안은 나경원이 발의한 거 보다 더 강한 법이에요. (나경원은 no means no, 강창일은 yes means yes) 비동의 간음죄는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둘다 노답인거지 뭐 민주당이 그거때문에 반사이익 보고 그럴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 20대 남자 장병들 처우개선과 월급 드라마틱하게 올려준 것도 문재인이고, 자한댕 이명박근혜땐 월급 얼마였죠? 그나마 20대 남자 장병들 이만큼 신경써준 정부 있었나요? 그리고 현 사법부의 문재인 사람들 죽이는 꼴들 보고도 최근 페미스런 판사들의 판결까지 죄다 문재인탓 하더군요. 지금 판사들은 대부분 이명박근혜와 유착된 판사들 아닌가요? 문재인말 더럽게 안듣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게 요즘 사법분데, 사법부의 페미스런 판결은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게 요즘 페미무새들의 논린데 진정성 느껴짐?
응 페미 행동대장이야^^
ㅊㅊ. 사법부야말로 적폐의 끝판왕같음
박주민아 니들 페미들의 유죄추정의 원칙을 추앙한 대가라고 생각은 안해봤냐?
페미무새로서 한마디 하는데 국민 30만명의 청원은 '삼권분립' 한마디로 간단히 씹어드시고 안희정한테는 성인지감성이 어쩌네 하던 정부와 민주당이 김경수 유죄에는 적폐가 어쩌고 길길이 날뛰는 꼴이 참 우습고 추합니다.
'그리고 11월9일 이미 완성되었었다' 이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대체? 기자가 판결문 낭독 요약한 거 보면 저런말 전혀 없던데 박주민 뇌피셜 아닌가요?
문슬람들이 여전히...?
[리플수정]ㅇ건물주ㅇ// 판결문에 모바일로 공감 버튼 누른 아이디가 동시간에 PC로도 접속한 얘기는 어떻게 해놓았나요?
직접 시연했다는 사람이 모바일로 했는지 pc로 했는지도 몰라서 헷갈려하다가 모바일 로그라니까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게 맞을 거다 했죠? (그게 아니고 드루킹이 시연했다고 하니까 시연한 거겠지.)
재판과정 죽 따라가면서 지켜본 사람한테 재판과정의 논란은 다 생략한 채 유죄 취지로만 적어놓고 탈색해 놓은 고작 1심 판결문 나부랭이 흔들어 봐야 웃음만 나오지 뭡니까.
얼마나 남자청년들한테 해준게 없으면 고작 사병들 월급인상 가지고 얘길하네..
이명박근혜땐 월급이 동결이라도 됐었나 보네요
[리플수정]zenplay// 모바일,pc둘다 접속한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한번은 모바일,한번은 pc로 둘다 시연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테스트해보고 시연은
다른걸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둘리라는 사람이 헷갈렸을 수도 있고 그건 검사측 입장을 들어봐야 알거 같은데요. 변호사측 입장만 들으면 당연히 무죄인거 같죠. 검사측에 물어보면 분명히 다르게 말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거에요.
그리고 저는 박주민의 논리를 반박한거지. 모바일-pc관련해서는 말한 바 없습니다.
추천 ~~ 김경수 1심 선고는 무효
이런글에서까지 페미무새 애잔. 웃긴건 이들이 자한당 벌레들이 가져오는 거짓 가짜 왜곡 선동글에는 동지를 만난 듯 티키타카 시전
공감수를 늘려야 하는데 감소시키다니?!
저건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여준거잖아요.
1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증거였던 텔레그램에 대해선 반박못했네요 ㅋㅋ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답이 없으니
결국 핵심이 될만한 반박은 없고, 독과수 그거 하나만 끝까지 밀고가는 쓰잘데기없는 글이네요.
메갈 주민 안사요. 뭐라 지껄이던지 꼴뵈기 싫음
슈페//아뇨?? 공감수 늘려야하는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나서 감소되었다고요.
텔레그램요?? 그건 반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고작 단 한마디 뿐이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