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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입니다. 구형 4년에, 3년 6개월 선고 !!!

안녕 하세요?


보배가족 여러분 !


오늘 오후 2시 30분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2 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1 심 무죄와 상관없이 2 심에서는 법정구속을 걱정해야할 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안 전지사의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도 없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지만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2차가해나 피해자다움, 성인지감수성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들이 아무런 고려 없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당연시 하는 법의 시각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피해자의 10가지 주장에 대하여 단 한 가지라도 미심쩍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 있다면 나머지 9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 판결은 신빙성이 없는 진술은 따로 띠어내어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9 가지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면 확신에 가까울 만큼 합리적인 의혹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9가지 진술과 주장도 과장되거나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큰 의혹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


특히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가장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여부는 엄격하게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이 양심에 따른 진실이라는 판단은 한 점 의혹이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찬 심증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심증은 공판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 측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출해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


피해자다움과 2 차 가해,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판결의 주요 요인으로 채택된다면 피고인이 억울함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교도소 담장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중한 형을 언도 받게 될 뿐입니다.  


죄를 지었던 안지었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무조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


오늘 밤 격의 없는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조덕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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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Y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