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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아무도 예상 못한 우 전 수석 석방에 '법관의 반격' 해석 나와
노건평 승소·조양호 임원 취소 집행정지 등에도 새삼 주목
법원장부터 지법부장급 이상까지 "김 대법원장에 불만 팽배"
적폐 재판 등서 의외판결 예상..25일 김경수 선고에 급관심

“강 기자,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잖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사건,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 못했던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아무튼 잘 지켜보세요.” 


지난해 11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려준 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던 무렵이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법원의 역습이라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속으로 설마 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느닷없이 석방됐다.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 풀려난 것이다. 2017년 12월15일 구속됐으니 1년 하고 10여일 만이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는 별도로 진행된 두 차례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1년6월(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검찰 쪽 요청대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거나 추가 기소된 불법사찰 혐의로 신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거나. 재판부는 세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석방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도 우 전 수석 본인일 것이다. 그 역시 법률가라 (풀려나리라는) 기대를 안 했을 테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2개월 구속기간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더라도, 추가 기소 뒤 병합된 불법사찰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끊어줄 수 있었다. 항소심으로 심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논란을 무릅쓰고 석방을 선택했다.”(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석연치 않은 석방 결정은 ‘뒷말’을 낳았다. 법조계에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새삼 화제에 올랐다. 차 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사촌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차성안 판사에 대해 회유 시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전 수석 석방 결정에 이런 맥락이 작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 법조인 말대로 법관의 판결이나 결정은 “헌법이 허용한 양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원 내부의 어떤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비슷한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전문보기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

댓글
  • yellynak 2019/01/30 16:07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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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llynak 2019/01/30 16:07

    “강 기자,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잖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사건,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 못했던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아무튼 잘 지켜보세요.”
    --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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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젴 2019/01/30 16:08

    구속기간만료 되서 풀어준걸 느닷없다고 한거조면 한경오 셋중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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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서 2019/01/30 16:08

    오늘 김경수 선고는 알만한 사람은 다 예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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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했으요~ 2019/01/30 16:08

    시스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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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man 2019/01/30 16:08

    특검도 포기한걸 이걸 구속시키네 ㅋㅋㅋ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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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그리 2019/01/30 16:08

    우병우 석방이 법조계 내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군요. 근데도 이런 사안을 제대로 다루는 언론들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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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llynak 2019/01/30 16:08


    무섭네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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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서 2019/01/30 16:09

    에르젝//기사 좀 읽고 댓글 다세요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는 별도로 진행된 두 차례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1년6월(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검찰 쪽 요청대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거나 추가 기소된 불법사찰 혐의로 신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거나. 재판부는 세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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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까맘 2019/01/31 02:49

    추천~ 민주적으로 적폐청산하기 참 힘드네요
    마음같아선 적폐소각해버렸음 좋겠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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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맘 2019/01/31 09:55

    추천합니다~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법적폐청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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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스티스1 2019/01/31 11:48

    성완종 유서에 적혀있는대로 홍준표에게 뇌물전달한 사람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도 척당불기 홍준표는 무죄 판결낸 쓰레기들이
    김경수는 ~~인것으로 보인다~~라는 가정과 추측 판결문으로 유죄에 징역형을 내림
    홍준표 안찔리냐? 뻔뻔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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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wblue 2019/01/31 12:14

    행정부는 직선제로 바꿀 수 있는데 사법부와 미디어는 못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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