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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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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댓글
  • 한니발 바르카 2019/01/23 21:40

    하는김에 부뚜막 묘지도 좀 파내자.

  • HB 연필 2019/01/23 21:40

    캬 보훈처 일한다

  • 옾눞lㆆ운lY 2019/01/23 21:40

    그나마 좋은 소식이긴 하네

  • 양심없는사람 2019/01/23 21:41

    이제 부관참시 될듯

  • 한니발 바르카 2019/01/23 21:40

    하는김에 부뚜막 묘지도 좀 파내자.

    (7QVh3a)

  • HB 연필 2019/01/23 21:40

    캬 보훈처 일한다

    (7QVh3a)

  • 옾눞lㆆ운lY 2019/01/23 21:40

    그나마 좋은 소식이긴 하네

    (7QVh3a)

  • 골동품-355184568 2019/01/23 21:47

    대박

    (7QVh3a)

  • 양심없는사람 2019/01/23 21:41

    이제 부관참시 될듯

    (7QVh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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