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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 조땐듯

https://news.v.daum.net/v/20190121073006893?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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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집상태도 모르고 하는일이라고는 별거없었는데
이제는 좀 꼼꼼히 봐야할듯.
댓글
  • [5D]없셔리뿡 2019/01/21 09:49

    좋은 현상입니다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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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1/21 09:50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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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네킨피스 2019/01/21 09:51

    그동안 수수료만 처먹을라고 나몰라라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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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섹 2019/01/21 09:51

    이제 생각없이 여기 좋은대라고 닥달하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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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차빵빵차 2019/01/21 09:51

    수수료를 그만큼드시는데 저정도일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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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틱시티 2019/01/21 09:52

    매도인이 알리지않은걸 중개사가 무슨수로 아나요? 법이 이상한듯.. 그집에 살지않는한 눈으로 잠시보는건 한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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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섹 2019/01/21 09:52

    그만큼 부동산쪽도 확실하게 집을 알아보고 소개 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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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틱시티 2019/01/21 09:54

    확실하게 알아본다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새아파트 사전점검때 몰랐던 하자를 입주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건좀 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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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섹 2019/01/21 09:56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속이고 안알려줘서 나중에 부동산이 손해배상 해주게되면 앞으로 그집 매물나와도 소개 안시켜주고 다른 부동산들한테도 연락망 다되어있어서 그집 소개 안해주겠죠 다 동네장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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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틱시티 2019/01/21 09:59

    그렇군요. 제가 부동산쪽은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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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홀딩스 2019/01/21 09:59

    금융권 현직입니다. 부동산 담당하고 있구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솔직히 공인중개사들 지금까지 쉽게 돈벌었죠 대충 슥 보고 문제없네 하고 중개해주고 끝냈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자 정도는 집보러 가서 시간 할애 조금만 하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 입니다(뉴스기사에 나온부분도.)
    중개보수 그만큼 받으면 받은만큼 일하라는 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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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틱시티 2019/01/21 10:00

    쉽게 납득이 가네요. 설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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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홀딩스 2019/01/21 10:02

    이해해주니 감사합니다.
    추가로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더 나서서 곰팡이 가리는 법, 없애는 법, 잠시 지우는 법 등
    설명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선 하나라도 더 팔아야 수수료를 먹으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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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Ts 2019/01/21 10:03

    법원이 그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꼼꼼히 보고도 확인할수 없는 것들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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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코어 2019/01/21 09:52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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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 아게하 2019/01/21 09:52

    이거 빠져나갈 구멍 다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보시면 대부분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 이라고 명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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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akgi 2019/01/21 09:53

    그만큼 꼼꼼히 보라는 이야기고,
    판매하는 사람도 꼼꼼히 문제될수 있는부분을 이야기 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 분쟁이 앞으로 많을거 같긴 하네요..
    워낙 구매자들에게 눈탱이 치는 인간들이 많다보니 나온 고육지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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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국수 2019/01/21 09:53

    저도 집살때 한번만 둘러봐도 대충알겠는데 같이 온 중계사는 아무것도 몰라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먼저 베란다에 물이 새나 안새나 부터 보는데 흐른 물 자국 있더만.. 잘 모르겠따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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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쿠스 2019/01/21 09:53

    중계사 ----->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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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국수 2019/01/21 09:53

    ㄷㄷㄷㄷㄷㄷ 수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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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ajoa 2019/01/21 09:53

    확인설명서란에 기재하지 않으면 손배책임지는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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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ic 2019/01/21 09:53

    집 사본사람들은 데여본적 다들 있을듯
    곰팡이 벽지로 가린집이 대박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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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구의신 2019/01/21 10:00

    확인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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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해 2019/01/21 10:00

    어지간한 서울아파트 1천만원씩 양쪽에서 받는데,
    저정도야 당연한거 아닌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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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흐림없는눈 2019/01/21 10:00

    계속 시행하고 있는 문제인데 1심 법원판결이 나왔을 뿐이죠. 그나저나 중개업도 해먹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항상 선량한 임대인과 매도인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속일려고 마음 먹으면 중개사가 신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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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어스 2019/01/21 10:00

    진작에 이랬어야 했습;;;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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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홀딩스 2019/01/21 10:01

    금융권에서 부동산쪽 담당하는 현직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공인중개사 끼고 업무 많이 보는데 솔직히 쉽게 돈벌었죠.
    중개물 확인서에 있는 기본적인 하자부분도 체크 잘 안합니다.
    대충 슥 보고 문제없네~ 이런식이죠
    그저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으면 땡이다라고 생각하는 중개사들 많습니다.
    저런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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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pnos_ 2019/01/21 10:01

    공인중개사들 수수료에 비해 책임이 너무 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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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풍선™ 2019/01/21 10:02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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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VER FULL 2019/01/21 10:02

    중고자동차도 경정비는하고 파는데..
    제대로 돌아가네요.
    저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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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1/21 10:03

    이게 당연한건데 중간에 수수료는 최대치로 받으면서 책임은 회피해왔다는게 문제죠
    기본적인 하자 확인은 집을 많이 봐온 사람이 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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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놈이꿈을꾸었구나 2019/01/21 10:04

    떡방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끼가 보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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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국시민 2019/01/21 10:09

    당연한건데 우리나란 안하고 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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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마담 2019/01/21 10:10

    이제 그분들은 부동산공제로 돌리고 나몰라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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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풍선™ 2019/01/21 10:14

    공제로 하면 더 받기 편합니다
    공제는 보험사라 시중물가자료대로 들이밀면
    다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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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Da™ 2019/01/21 10:10

    복약지도료나 중개수수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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