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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상속 공평하게 하는법

기본 1/n
가중치 부모부양

댓글
  • 이젠춥네요 2019/01/20 16:42

    상속인데 부양이 왜 나오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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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74 2019/01/20 16:43

    상속이니 부양이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부양한 사람은 당연히 더 챙겨주는게 맞지않나요?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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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바람쓸쓸하니 2019/01/20 16:45

    부양이 하나의 요인이 되죠. 상속은 똑같이 받아놓고 부양은 안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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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춥네요 2019/01/20 16:55

    제 말씀은
    부양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그럴려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고요.
    상속은 사후 제사등을 모시는 거와 연관이 있고요.
    그렇다고 상속이라 표현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못함은 아니고 웃자고 한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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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춥네요 2019/01/20 16:57

    부양은 그 대상어른이 살아계실 때 하는거죠.
    사망 이후에도 부양이란 표현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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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가자 2019/01/20 17:09

    살아생전 부양했던 사람이 더 받으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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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춥네요 2019/01/20 17:11

    그거는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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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맛막걸리 2019/01/20 17:11

    요즘엔 아들이라고 재산 몰빵 몰아주거나
    특정인 한명에만 많이주고 돌아가시면
    소송해서 공평하게 나눌수 있습니다.
    이 공평은 엔빵이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적 부양한것이 인정되는만큼 엔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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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은뱀을뿌려라 2019/01/20 17:20

    부양 가중치는 들어가야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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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Mirajue™ 2019/01/20 17:42

    이해력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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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1/20 16:44

    상속은 어떤절차에의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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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ngcheon 2019/01/20 16:46

    그 가중치 때매 싸우는 거잖아요 ㄸ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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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스로이 2019/01/20 16:47

    가중치 부모부양이 변수..저기서 싸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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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칠한정서방 2019/01/20 16:47

    상속이 아니고 살았을때는 증여지요.. 상속은 상속자가 죽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증여제도.. 미리 공증받아 놓는것도 있지만 유류분 생각하면 그대로 가기도 어렵죠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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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eyrer 2019/01/20 16:47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니
    7로 해서
    어머니 1/3 저 1/2 동생 1/2
    이렇게 상속 되도라구요
    그뒤로? 저희 어릴때라
    어머니랑 저랑 공동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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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돌프코아야해 2019/01/20 17:11

    법적으론(유언장 없다면)배우자가 1.5 자녀가 1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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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eyrer 2019/01/20 17:46

    26여년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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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刹那(찰나) 2019/01/20 16:59

    전 형님에게 다 주라고 했는데 진짜 다 줘버리시네요.섭섭하진 않아요.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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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릉크낙새 2019/01/20 17:01

    요즘엔 요양(병)원이 보편화 했는데, 이 경우에는 문병 횟수랑 1회당 문병시간 합계로 상속하나욧?
    노인들이 판단력이 흐려진 가운데, 전통 방식대로 아들에게 전재산 or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거나, 아들 둘이면 장남에게만 주는 등 초법적으로 배분 또는 유언해 버린다면~?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서는, 옛날부터 재벌 총수 자녀들에서 일반서민 자녀에 이르기까지, 분쟁ㆍ소송ㆍ폭력ㆍ살인 등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형제자매간에 원수지간이 돼 연락을 끊고 살거나, 의절한 사례도 부지기수라는~ 돈 앞에선 형제고 뭐고 피도 눈물도 없음!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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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차차 2019/01/20 17:06

    법적으로도 n1인데요 여자남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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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지개郞 2019/01/20 17:10

    그냥 상속은 유언증여가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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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맛막걸리 2019/01/20 17:15

    유언으로 상속해도 소송하면 무조건 엔빵됩니다
    그 엔빵도 무조건 나눌사람 수대로 나누는게 아니라 부양한 증거가 있다면
    부양한 자식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질수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개차반으로 살아놓고 무조건 아들아들 장남장남
    하시는 옛날분들을 부모로 둔 자식들을 위한 정의로운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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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9/01/20 17:19

    유류분 청구소송인데..
    엔빵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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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맛막걸리 2019/01/20 17:28

    뭐 직접적으로 겪어보진 못했지만
    뉴스에 나온걸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상속몰빵은 자식이 소송해서 공평하게 나눌수 있다구요.
    물론 소송이니 변호사 재량도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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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우메이커♥ 2019/01/20 17:12

    제가 아는집은 아무도 부모를 모시지 않으니....
    모든 재산을 부모 모시던 둘째에게 몽땅 주더란.......
    나머지 자식들은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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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사용하실닉네임 2019/01/20 17:15

    에효
    현실적인 문제긴 하죠
    상속은 훨씬 많이 받아놓고
    모시지는 않겠다 하는
    우리 큰집 ㅡㅡ
    지금은 남남으로 사네요
    쓰레기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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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맛막걸리 2019/01/20 17:16

    소송가능합니다.
    아직 살아계시면 모르겠지만
    상속은 부양을 상대적으로 많이했다면 재산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갈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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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백호98 2019/01/20 17:31

    전그냥 살아계실때 한푼도남김없이 다쓰고가시라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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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린마젤 2019/01/20 17:34

    깔끔히 엔빵하고 군말 않는 다는 각서 받으면 끝납니다. 나중에 분란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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