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람들이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특허 운운하면서 자기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식으로 미화하고 설을 퍼뜨리는데,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기업윤리적으로도 좀 약간 잘못된 광고임.
1. 대패삼겹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음. 다만 백종원이 팔기 전에는 막 유명한건 아니고 먹는 사람들만 먹는 싼 고기 취급. 유행시킨 공로만 자랑했으면 아무도 뭐라 안 했을 것.
2. 백종원이 출원한건 상표. 그나마도 갱신요건 못 채워서 나가리된 것도 있고, 상표는 애시당초 어떤 "마크"에 대해서 주는거임. 그래서 위 링크에 올린 것 처럼 검색해보면 대패삼겹살 상표권을 백종원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일부 특정 폰트로 된 상표권을 백종원이 가지고 있을 뿐임.
상표권과 특허의 차이가 뭐냐면, 특허권은 일정한 기술에 대해서 국가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용 수익에 대한 20년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20년 후에는 특허권 소멸로 자유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임. 반대로 상표는 자기가 등록한 상업적 상표를 자기 외에는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주고, 그렇다보니 인정범위가 매우 좁음. 대신 영업을 지속하는 한 계속 갱신 가능해서 20년이 지나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음.
백종원이 특허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표권 등록에 불과
보다싶이 다른 사람도 "대패삼겹살"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 못할 뿐이지, 대패삼겹살 관련 상표는 타인도 보유하고 있음.
이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특허의 형식임. 이건 아예 국가에서 출원일로 부터 20년간 기술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제대로 된 특허임.
한줄요약: 백종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유행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팩트.
솔직히 교이쿠상 거르고 이런부분때문에 백종원 좀 싸한건 사실임 골목식당 관련 인터뷰에서 쟁점 피해가는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허가 아예 아니라고.
상표권 등록만 되어 있는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특허권자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이런 말을 해도 속은 사람이 직접적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백종원도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하는거고.
요리프로에서 다른 셰프들도 백종원이 원조인걸로 알고있던데
그래서 금방 퍼질수 있었음 저런말이
애초에 진짜 그걸로 특허받기도 힘들고
받았으면 대패삼겹살집은 백종원 프랜차이즈에서만 있었겠지
특허는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능을 주는 준물권이라 돈내고 라이센스 받는 식으로도 협업은 가능 함.
물론 니가 말한대로 백종원만 사용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샘숭이나 애플처럼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어차피 뚫릴 기술 보호하는게 아닌 이상 독점적 사용보단 라이센스를 통해 돈버는걸 많이 선택하지.
요리프로에서 다른 셰프들도 백종원이 원조인걸로 알고있던데
그래서 금방 퍼질수 있었음 저런말이
셰프들이나 요식업계 종사자들도 그리 알고 있었으니
일반인들이 알방법은 없지
애초에 진짜 그걸로 특허받기도 힘들고
받았으면 대패삼겹살집은 백종원 프랜차이즈에서만 있었겠지
백종원이 특허권 갖고 있어도 특허 사용료 내면 되긴 하지
특허는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능을 주는 준물권이라 돈내고 라이센스 받는 식으로도 협업은 가능 함.
물론 니가 말한대로 백종원만 사용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샘숭이나 애플처럼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어차피 뚫릴 기술 보호하는게 아닌 이상 독점적 사용보단 라이센스를 통해 돈버는걸 많이 선택하지.
솔직히 교이쿠상 거르고 이런부분때문에 백종원 좀 싸한건 사실임 골목식당 관련 인터뷰에서 쟁점 피해가는것도 그렇고
사업가니까 냉정하게 이익될 부분만 말하거지
나쁘게 말하면 기레기식 편집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이용가능성이 다 들어있어야 승인됨. 대패삼겹살은 말 그대로 얇게 썬다는 그 하나밖에 없어서 진보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 대패로 상표는 되어도 특허가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특허가 아예 아니라고.
상표권 등록만 되어 있는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특허권자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이런 말을 해도 속은 사람이 직접적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백종원도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하는거고.
대패 상표권 등록이 백종원보다 먼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증거가 될 거 같은데, 특허 없다는 건 증거가 되기 힘들 거 같음. 특징적인 신규성도 없고, 진보성도 결여된 대패로 특허 줬다간 난리날 거 같은데.
뭔가 잘못알고 있나본데, 특허는 무조건 공개가 원칙임. 그렇다보니 백종원으로 검색했는데 상표권만 나온다? 빼박 거짓말이야.
아 내가 잘못 이해했네 특허란 말을 했다는 게 잘못됐단 거였구나.. ㅇㅋ
애초에 밑에 글에서 함부로 원조라는 말을 쓰면 안됐음, 워낙 식당들이 ~~ 원조 하면서 가볍게 써서 그렇지 깊게 따지고보면 골치아픈 문제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백종원이 대중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밑에 제시된 것 중에 '원조'인 건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중화 정도의 표현을 쓰는 게 적당했음.
우리나라 법제상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위법적인 행위," "손해발생의 결과," "인과관계"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법적인 행위를 해도 손해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손해를 구할 수 없고, 그렇기에 허위광고를 해도 손해를 구할 사람이 없음. 손님이 "나는 백종원이 특허를 받은게 아니었다면 안 갔을것이므로 난 손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해도 답이 안 나옴. 왜냐면 음식이라는 채무의 이행은 있었으니까.
결국 백종원이 더본코리아를 요식업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물류업으로 등록해서 폭리와 중소기업 특혜를 한동안 누렸던 것 처럼 이것도 교묘한 탈법행위임.
정성스런 답변 고맙다, 아랫글 원조라는 말이 너무 어이없어서 거기에 대한 개인 생각만 썼는데 본문부터가 좀 더 들어간 내용이었네 설명 잘 보고 감...
백종원도 결국 구차한 사람이구나
좀 실망했다
실드치는거 아니긴한데,
이건 구차하다기보단 사업가라서 그런거라고봄.
막말로 털어서 먼지안나오는사람이 어디있겠나
아무리 미디어에서 띄워주고 추켜세운다한들 사람은 결국 완전무결할수없는거임.
위댓글에서도 나왔듯이
정말로 특허를 내는거면 레시피도 공개해야되는거라서 경 상표권등록만하는게 더 이득이다 판단했을거라봄.
물론 상표권과 특허권의 차이가 모호하다보니 걍 말할땐 특허로 퉁친거다 라고 둘러댈수도 있으니깐.
내가 아는거랑 다른데 백종원 스스로 방송에서 음식은 특허를 낼수가 없다고 상표만 가지고있는거라고 말한거 본거같은데
아냐 자기가 최초로 특허냈다고 잡지 인터뷰 글도 있고 방송에서 실제로 말하는것도 내가 봄
https://www.youtube.com/watch?v=hn9FTr3-w9E
상표권 냈다는거 아녀?
그거말고 다른 인터뷰였음
https://i2.ruliweb.com/img/19/01/17/168575fa4bb4810e9.jpg
뭣보다 자기가 개발했다고 광고하는 시점에서 사실상 아웃이지
애초이 조리법이 특허 대상이 아닐텐데,
비법이면 특허 등록할때 공개해야 되어서 등록 안 할 거고
무슨 조리 기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백종원이 자기 입으로 방송에서 대패 특허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 내가 본 것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누가 그런 말 한 거 있으면 스샷이나 영상 좀 알려줘.
아예 자기 가게에 걸어도 논거 같은데
서비스표등록이라고 잘 써져 있는데
방송에서 대패 특허 얘기 듣고 30년 넘게 고기장사 한 아버지가 어이없어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