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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ㅜ

1.회사에 입사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입사한날이 기입되잇고 계약서상 퇴직금자체도 명시되어잇지않앗지만 마지막사항에 명시되잇지않은 사항은 기본근로노동법에 의거한다고 명시되잇습니다 (기본근로노동법상 입사일부터 1년이 넘을경우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한다 명시되어잇습니다)
2. 입사월이 3월이고 그당시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넘어간다 뭐다 이야기가많앗엇고 여튼 입사월에 근로계약서쓰고 이후에는 따로 업장측에서 이야기없어서 해당 근로계약서로 이어지는거구나 생각하고 따로 다시쓴것은 없습니다
3. 퇴직을 2개월 앞둔 상황에 타부서에서 들리는 소문으론 관리자급들의 말이 법인전환이 6월 부터 되엇고 그전에 일햇던 개월수는 인정이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걱정때매 알아보려합나다
현재 입사일이 명시되잇는 근로계약서는 가지고잇으며 회사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상황이고 전환이됫어도 현재 회사는 전에 회사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영업중이고 다른 회사2개를 같이묶어 법인으로 전환한상태입니다 일하며 제 계좌로 급여가 이체 된 내역과 근무기록은 3월 부터 다있는데 이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ㅜ

댓글
  • Lv7.색연필선생님™ 2019/01/09 03:31

    아마 같은 회사로 처줄거라 봅니다만
    회사에서 딴소리 하면 그때 볼 일이죠.

    (hOYAEB)

  • 대각선구도 2019/01/09 03:39

    타부서원중에 저와 같은입장이신분은 이미 자기부서 관리자한테 통보받고 그 관리자분이 각자 관리자들이 이야기할거라 햇다고 해서 ...

    (hOYAEB)

  • 싼타싼타 2019/01/09 03:47

    개인사업자 -> 법인전환 되면 고용의무까지 다 같이 승계되는걸로 봅니다
    때문에 법인에서는 개인사업자때 고용했던 사람들의 기간까지 다 같이 사는거죠 걱정 안하셔도 되요
    개인사업자 -> 법인 될때 세제혜택이 많아서 님 퇴직금 안주는거보다 그쪽이 훨씬 큰 손해입니다. 맘편히 퇴직금 신청하심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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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니님 2019/01/09 04:09

    고용승계로 보이네요 다 받을수 있고 안준다고 하면 진정넣는다고 하세요
    회사에 불이익 되는게 많아서 칼같이 줄겁니다

    (hOY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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