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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후
확실히 관리사무소에 말하는것보다
관할 시청에 신고해서 소방서로 민원넘어가니 됨
결론 집구석에 공간있으면서도 아몰랑
꺼내기 힘들어
집크게 쓸꺼야 ㅋㅋㅋㄱ마인드였음
참고로 고구마 박스안에
고구마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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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다 치워야지 ㅆㅂ
ㅋㅋㅋㄱ결론 집에 공간있으면서도 안치운거죠
한번더 산고해야 겠는데요??
사실상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힘이 없음
그래도 구질구질... 인사하기도 싫겠음.
후도 말끔하지는 않네유
관리사무소 직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국가에 신고 해야 말 들음.
아직도 저렇게 하는 아파트 존재함.
보관 능력 안되면 버리던가 능력되면 이사가던가 해야
저러다 또 슬금슬금 넘어올듯
그런데 계단이 아니라 문 앞도 소방서에 민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네가능해요 저 바로옆 엘베타고
복도라도 적재불가능이죠
저희집도 신고후 사진만큼은 아니지만 문 앞에 물건이 좀 있는 편인데 큰일이네요ㅠ
아파트가 앞 뒤 베란다 모두 확장형인지라 집안에 물건 둘 공간이 없거든요ㅠㅠ
사진처럼 지저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혹여나 누가 신고하면 어디로 치울지ㅠㅠ
아파트 복도 자체가 화재시 피난시설이라
피난시설에는 물건 보관금지일꺼에요
보기엔 깔끔하게 정리해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ㅠ 저희 집처럼 앞, 뒤 베란다 모두 확장한 아파트는 문 앞에 수납장짜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도 불법인 건가요?
다 불법입니다
아하~ 다른 수납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한번 더 필요할것 같아요.
저것도 다 집어넣지,,
어처구니없는 집안이네요;
한번 더 민원을 넣으시는게.ㅎㄷㄷㄷㄷㄷㄷ
저희 옆 집 아파트 호수도 절반 정도 공간에 저렇게 물건을(유모차 등)을 쌓아두는데,,
무슨 명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서로 마주보는 구조에 중간에 엘레비이터와 계단 비상구가 있는 구조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제목 소방법위반
적고
내용에 복도에 적재등등
사진찍어올리씸되요 ㄷㄷㄷ주소적고요
저러다 또 스멀스멀 기어나옴
아기 유모차, 씽씽이까진 백번 양보한다 해도 썰매, 잠바쪼가리(?) 같은것은 집구석에 쳐 넣든가...
심지어 고구마 박스에
고구마도있어요
우리 옆집은 본인집앞에 유모차정도만 놓고살아도 되겠냐고 허락받으러 왔었는데 ㄷㄷ
그 집이 양반이였군요~
허락.. ㄷㄷ매너좋으신분이네요.
무슨 사유로 신고하셨나요~?
소방법 위반이죠
이거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국민신문고 요
익명이죠
알려주면 개인정보법위한
근데 익명성 보장보다... 바로 옆집이라는 심증이 "100%" ㅋㅋㅋㅋㅋ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고구마 박스에 똥을 싸놓으면....
맞아요 관리 사무소는...
힘이 없어요
중재수준이지
입주민에게 끌려가는 수준 ㅠ
다 안치웠네요..
또 신고 ㅋ
저도 문앞에 애들 퀵보드 3개 유모차 하나 제꺼 퀵보드 하나 있는데
이제 이사가는데 이놈들을 어디다 치워야 하나 걱정이네요!
아파트가봤는데 배란다가 하나도 없음! 요즘은 다들 확장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나봐요~ 옛날아파트가면 배란다가 널널해서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와서 또 신고들어오면 다음에는 벌금 나올수 있을거다 뭐 이런정도의 엄포인건가요?
우리 옆집도 신축때부터 같이 들어와서 정말 깨끗하게 지내고 있는데 한달전부터 누가 이사왔는지 유모차에 화분에 건조대까지..늘어나네요
근데 비상계단 계단난간에 자전거 바짝붙여놓고 통행에는 문제 없게 해놓는것도 처리될까요..요거되면 신고하고 싶네요.
집 주소좀 ㅉㅈ로 주세요..
제가 한번 더 신고해 드릴께요..
딱 봐도 살림하는 꼴이 눈앞에 그려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