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고쳐주나여??
세입자가 고쳐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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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형광등 나갔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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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들어가자마자 나간 거 아니면 세입자가요.
전구가 나갔으면 세입자가 교체해야죠..형광등전체가 나갔으면 주인과 협의하거나 세입자가 갈고 나중에 이사갈때 띄어ㄷ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다고도 전화할 기세 ㅎㄷㄷㄷ
ㅋㅋㅋㅋㅋ
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세입자가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은 이를 수선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계약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즉 형광등 교체 등 단순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보일러 수리처럼 비용부담이 상당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선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세입자가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해줄 의무는 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월세지만 간단한 전구류들은 직접갈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본인부담입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되었으면 ... 입주전 미리 얘길 하셨어야 하구요..
입주후 나간 소모품은 본인 부담입니다.
소모품 시설 등 상관없이... 세입자 관리부실의 경우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예를들어 샤워기 해드가 망가졌다고 하면 그것또한 세입자 부담입니다.
샤워기 수전은 집주인이 해줄수 있겠지만... 세입자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보일러 동파도 본인 부담이구요.. 노후되서 배관이 막히거나 물이센다면 그런건 임대인 부담이구요.
상식선에서 하세요...
전등이나 샤워기 해드때문에 임대인이랑 싸울려거든...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이건이렇고 저건 저렇다 알려주믄 좋은데
싸가지없는 빈정거리는 댓글.......
아...짜증나....
솔직히 형광등 정도도 모를 정도면 좀 심각한거 아니에요? 애초에 주인보고 해달라고 생각조차 못할듯...
세상만사 다아나보군요
겸손하시길
세상만사 다 모르고, 겸손안해도 이정도는 그냥 알것 같습니다. 사리분별정도는 하셔야...
거기가 사리분별 못하는거 같구만...
어디서 잘난척을
알려주지 못할거면 그냥 그런갑다 찌그러져 있어.
싸가지 없으면 대놓고 댓글을 달던가.
멍청하게 분위기 흐려놓지 마시고.
알려주는것으로도 감사해야죠
뭐 싸가지가 어쩌구....
램프면 직접, 그래도 안되면 등기구가 나간거니 연락해보시길....
........
안정기까지 나간거면 집주인이 해주긴하죠
소모성은 본인부담 입니다.
전세집에 전등이 하나도 없는데 안해주는 집주인도 있던군요 ㅎㅎ
전구는 그냥 좀 갈지.
월세얼마안된거면 집주인
그외엔 세입자.
형광등 정도는 세입자가 갈아도 될 듯~ 한개에 1천원정도라 부담 없지요~
형광등이나 도어락 건전지 같은 일상적인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보일러나 수도 같은 부분 수리나 교체시 집주인 부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