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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공무원연금 인상 한시적 동결 조항 ′합헌′

2020년까지 공무원연금 인상 한시적 동결 조항 ′합헌′
https://news.v.daum.net/v/20171211123934491
장씨 등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른다는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큰데, 연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하겠다는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성격상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다음 세대의 부담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며 "연금수급자의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 hihiru 2019/01/04 04:56

    전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론자이며
    국민연금에 호의적인 사람인데
    이런뉴스들을보면 생각이 바뀌어가고있다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유재산보호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개혁을하더라도 앞으로낼부분만이지
    기존에낸부분이나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함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다르게돌아가고 있음
    공무원연금뿐만아니라 국민연금도 언제든
    기존에 낸부분을 개혁하는것도 합헌이 돼고
    정부는 상황안좋으면
    물가반영을안한다던지 수급나이를 올리는게 가능해짐
    이제 더이상 국민연금을 옹호해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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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풍선™ 2019/01/04 05:02

    이미 수급나이, 수급률..
    지들 맛대로 올리고 내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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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9/01/04 05:05

    그렇죠 수급나이도 이미 낸부분은 지켜줘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켜야될 선이라는게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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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9/01/04 05:08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산물입니다. 우리사회의 공무원은 이미기득권층이죠. 저 판결을 하는 판사도 공무원인데 저만한 판결도 대단한거죠. 그런데 그 판사들도 아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하는건 반대할겁니다. 이 판결이 고무적이긴하지만 기득권을 포기할 순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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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릉크낙새 2019/01/04 05:41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퇴직 러시 및 노인 인구 급증 --> 이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급증 --> 정부 재정지출 수요 급증 --> 경제활동 젊은 세대의 연금부담률 상승...
    이로 인해, 연금 수혜-부담의 세대간 갈등 증폭이 확실시되고 있음.
    노인들의 무상 지하철 요금제부터 50% 부담 or 완전폐지 등, 각종 공짜 시리즈부터 개혁하여 재정지출 수요급증을 저지해야 하지만...
    기존 수혜자들(기득권층)의 맹반발 --> 선거 때 득표 급감 --> 패배를 우려, 어느 정당도 과감한 개혁을 꺼림~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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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uit 2019/01/04 07:13

    미래세대가 없으면 나중에 누가 연금내라고요? 지금 출산율이 어떤상태인지 감도 못잡는분인듯. 이제 곧 대학들부터 무너집니다. 은퇴노인들 몰빵하면 경제가 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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