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없는 왕복 4차선 야간 도로에서 1차선 주행 중 소와 출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주인에게 차량 수리관련 요구를 하였지만 소주인은 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는 충돌 당시 생존했지만, 다리골절이 있어보였고 소를 안락사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대차 사고는 있었지만 동물과 차의 충돌은 처음이라서 혹시 이쪽계통에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ㅠㅠㅜ
보험사는 소주인이 차에 대한 배상을 안한다고 하면 자차처리를 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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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까라하세요; 소를 왜 도로에다 뒀데요- -; 이상한 사람이네
몸은 괜찮으세요?
왜 소가 1차선에 있게 된 거죠?ㄷㄷㄷ
전문 지식은 없지만...개 주인이 개를 목줄없이 자유롭게 방치했다가 사고 시 개의 값어치는 0이고 오히려 차량 파손에 대한 변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주인이 차량수리비를 물어주는게 맞고요(가축이나 애완동물의 주인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시 신호위반이나 과속, 음주, 졸음운전 등의 과실이 운전자에게도 있었다면 일부 피해책임이 있는거지만 그걸 입증 못한다면 소주인이 전부 뒤집어 쓰는게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시고 민사소송(소송의 주체는 글쓴이가 아니라 보험사입니다)을 통해 피해액을 받아낼 수 있고 이를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승소때까진 보험료할증(상태로봐선 할증금액을 넘을거같아서요)이 유지되니 엄밀한 의미로는 글쓴분도 손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는게 최선입니다.
방어운전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상식적으로 길에 소떼주의 표지판이 있는것도 아니고 도로1차선에 소가 돌아다니는 상황을 대비해서 운전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
자차 들었으면 자차로 처리하시고
소주 한테 돈받는건 보험사에서 알아서 소송걸겁니다.
자차 들었으면 보험사 통해서 구상권청구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경찰서에 제출 할것 준비해주세요
그런데 소가 빠른 동물도 아닌데 저정도루 찌그러진걸 보면
좀 달리셨나 보세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