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역 근처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는 1억7천이고요
총 6세대 인데 제가 가장 마지막이더군요.
그러니까 가장 후 순위인거죠
등기부 등본 방금 열람해보니 7억 4천이 농협에 1순위로 잡혀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자 말로는 4층건물에 가장 위층 주인세대이고 나머지 1세대는 사무실(보증금 1000만원)
나머지 5세대는 전세라고 하더라고요
21억 건물가는 누가 판단하는건가요?
21억이라고 했을경우, 은행 7억 4천, 앞 5명 평균 2억이라고 하면 10억
총 17억 4천이고 그 다음이 저 일텐데.. 가장 후 순위고 위험한 것 아닐까 생각은 좀 되네요..
부동산 업자말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빌라 4층 건물이고요. 소유자는 한명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된다면 가입 하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집 3곳 봤는데 모두 융자가 다 있더라고요...
https://cohabe.com/sisa/865742
21억 건물에 융자 7억 4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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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전세보증 가능하다면 들어가세요 21억 건물은 뭐.. 감정가일꺼고 경매 넘어가면 보통 더 싸게 낙찰되니.
찝찝하시면 안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아파트로 가세요
전세보증보험 가능하면 별 걱정 없을듯
삭제된 댓글입니다
0순위빼고 최고 대출액이 7억이란게 무슨소린지?
그리고 0순위가 국가는 또 뭔가요?
자꾸 0순위를 얘기하시는데 0순위가 먼가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도 서울기준 전세금 1억인가 넘으면 최우선변제 못받아요.1억기준 3400인가 돌려받습니다
4대보험이요? 4대보험은 당해세가 아니죠
말씀하신 세금은 당해세를 말하는듯한데
그건 대항력갖춘 임차인 다음순위 입니다
경매진행시 최우선순위는 경매진행시 발생하는 비용들입니다
감평가& 시세 확인하시고요 보험되면 들어가셔도 무방할듯합니다
정확하지도 않은부분을 팩트인냥 당당히 댓글다는 분들 종종있는데 적어둔 정보만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세가 21억인지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감정기관통해 받은 감정가가 21억인지 확실치 않네요
후자라고 보면 21억 x 70%정도가 실제 대출가능 LTV(담보가치)입니다.
14억7천정도 되네요 거기서 1순위 농협설정금액 7.4억이면 실대출은 6억정도 되겠네요.
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모두 전세라는 가정하에 5명이 이미 모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면 경매진행시 아시는것처럼 님보다 우선배당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각설하고
21억이 감정가라고 했을때
경매진행하면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이 아닌이상 100%이하의 금액으로 낙찰됩니다.
그러면 90% 수준에서 낙찰된다는 가정하에
18.9억에 낙찰시 농협이 1순위(대출원금,지연이자 등) 한 6.5억선 제외 세입자 5명 전세보증금 10억제외 하면 그 이후 님이 배당받는겁니다
낙찰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한푼이라도 건질수 있을지 다 날릴지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험한 계약아닐까요? 더군다나 다가구 주택이더라고요..방은 정말 맘에드는데 부동산에서는 이정도면 안 위험하다는데 제가 가장 후순위인게 좀 그러네요
사실 부동산이라는게 정말안전하다 싶은물건도 일터지는거 보면 금방입니다.
특히 빌라 같은경우는 감정받아도 금액도 잘 안나오고 경매쳐도 낙찰가율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애매하긴합니다
보통 다세대주택 경우 은행에서 거의 다 가져가서 사실 그 앞순위도 가져가도 가져가는게 아니라서..
보험도 보험비가 생각보다 비싸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