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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다른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는건 당연한 상식아닌가...
저게 정상인데
법이 도박판만도 못함
갖고싶으면 똑같이 걸어야지
딱 이거군요.반좌라 좋은거 배우고 갑니다!!!
저게 정상인데
법이 도박판만도 못함
갖고싶으면 똑같이 걸어야지
남의 인생으로 장난치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도 배팅되는건데 말이죠
거짓으로 다른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는건 당연한 상식아닌가...
눈엔 눈 이엔 이
고문이 엄청났을텐데 끝까지 버텨내고 말한거 같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문때문에 거짓자백을 할겠죠.
마치 성추행, 성폭O 당했다고 고발당하면 증거없으면
무조건 지니까 합의봐야하는거처럼요.
거짓자백을 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명예도 날라가고 내 목도 날아가고 3대 목이 전부 날아갈 판인데요 고문해도 결백함을 말할 수 밖에 없지요
반좌+괘심죄 추가해야지
내전이후 유신시절 ~
전대갈까지
연좌제로 고통받던 일반인
생각하면....
군비리부터 정치자금등등
고위직 범죄는 연좌제로
다 묶어서 처벌해야
비리가 사라진다.
지금보다 선진국
어릴때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아이들 셋키우면서 늘 하는 말이 잘못하고 실수한 거 보다 거짓말이 제일 나쁘다고 말하는데, 나라 법은 그게 아님 ;;;; ㅋㅋ 거짓말로 죄를 씌워도 아니면 그만인 나라 ㅋㅋ
이정도 처벌은 받아야 괜찮아 질텐데..
아주 당연한거고 지금시대에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유독 우리나라만 말도 안될뿐.
반좌는 남의 죄를 고소한 것이 거짓이면 그 죄로서 벌하는 것이라고
조선왕조의 근본을 이루는 법전이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적어도 자신이 말과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법이 면죄부를 줘 범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법
목인해는 우왕의 기첩 자손이다. 처음에는 김해 관노로 있다가 활을 잘 쏘아 이제(李濟)의 가신이 되고, 뒤에는 잠저(潛邸)의 이방원(李芳遠)을 섬겼다.
태종은 목인해의 무재(武才)를 아껴 호군(護軍)으로 삼았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鄭道傳)과 연루되어 청해수군(靑海水軍)에 충군되고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1402년(태종 2) 처가의 재물을 훔쳐 형조에 고발되고, 1405년 남편을 잃은 지 3년도 안된 여동생을 다시 혼인시키려다 사헌부로부터 탄핵받았다. 1408년 반역을 꾀하려다 탄로되자 그 책임을 태종의 사위인 조대림(趙大臨)에게 전가하여, 조정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후처가 일찍이 조대림의 가비(家婢)였던 점을 이용하여 수시로 조대림의 집을 내왕하였는데, 이때 조대림이 말의 조리가 서툴러 스스로를 변명하지 못하고 화(禍)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의 노력으로 조대림의 무죄가 밝혀지고 그는 아들과 함께 능지처참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목인해 [睦仁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적인 이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군
무고죄는 피해자가 받을 수도 있었던 최고 형량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 해야 됨.
물론 피해자는 민사 추가로 ㄱㄱ
다 좋은데요,
그 시비를 가리고 공정히 판단할 사람이나 단체가 없다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해서 아직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
저런 쓰레기들은 치워야 맞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심지어 사실이 밝혀져도 후처리가 없는데요.
어? 그랬어? 미얀~ 끝!
이게 말인지..
조선시대 형법이
지금보다 나아보임
자랑스럽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분이 그러던데 남인생 망치려거든...
니인생도 걸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