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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장 [기소의견] & [불기소] & [기소] 정리

참고로 [기소의견] 이란것은


경찰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는것이고


검찰이 다시 상세히 조사를 한 후에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며


[기소] 가 되면  법원으로 넘어 가서 판사가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데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애매한 사건들은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사례 - 곰탕집 사건)


즉 기소의견을 유죄로 보기엔 상당히 멀리 있는 상황이며


전통적으로 일반인들은 [기소의견] [기소] [구형] 이런 단어가  [최종판결]이라고 착각합니다

뉴스에 20년 구형!  사형 구형!  이라고 적시되면


"야 ㅇㅇㅇ 사형이래!" 라고 굳게 믿다가 나중에 친구랑 니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싸우는데

꼭 친구랑 말 다툼에서 지는 사람들 보면"구형"이나 [기소] 까지만 보구 그게 판결인줄 알고 싸우는 경우더라구요

 

검찰 [기소]까지 가면 5부능선은 넘어간 경우가 많으며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2심에 가서 구출이 됩니다 (유사사례 - 곰탕집 사건)

 

그리고 고소한 쪽이 역으로 [무고죄] 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끝까지 봐야 알 수 있으며



윤대표 지지자들은 [기소의견] 상태에서 무슨 유죄가 확정된냥 

박수치며 조롱하기엔 많이 이르다는것을 말해주고 싶네요. 대부분 멍청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되네요

최소한 [기소] 가 된 상태에서  조롱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라면 최소한 [1심 유죄]까지 가야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겟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건들도 많아요 곰탕집 사건도 있고요. 






아래는 노사장의 12월25일 방송을 보구 의견을 정리한것입니다 




노사장 주장 불기소건 목록 (=무혐의) 


4월달에 4800만원 주식 인수대금이 불법이다  한것 - 불기소


1800만원의 협박 -  불기소 


분식회계를 강조했다 협박 - 불기소


5000만원 후원금 횡령 - 불기소


20억 공갈 미수 - 불기소


명예훼손 다수건 - 모두 불기소 (다수)



12건 중 9건이 불기소라고 설명함 





아래는 기소의견 (기소와 불기소 중간단계)


**투자당시 사기가 있었다** - 기소의견  


1기법인과 2기법인의 동일성 입증 되지 않아 가지급 체불임금 관련건 - 기소의견


아프리카 TV 별풍선 횡령건  - 기소의견




기소 의견에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언 등에 의해 불기소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뒤집은 건이 많고. 이렇게 하는게 더 편합니다

경찰은 결정력이나 수사력이 낮기 때문에 ,

변호사 입장에서 검찰송치까지 기다렸다가 검사에게 핵심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흔히 있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원고측이 혹시나 있을 거짓말을 최대한 하도록 유도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일부러 증거를 제출 안 하고 가드를 내리고 있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뭐 카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기소의견 3건의 노사장 해명




1.*투자당시 사기가 있었다*

 노사장이 일부러 핵심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음.

추가적 해당 핵심  증거들 방송에서 최초 공개함. 노사장은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보시길. 이 건이 사문서위조와 더불어 가장 큰 건중 하나임

개인적으로는 사기 성립은 어려울듯 보임



2. 1기법인과 2기법인의 동일성 입증 되지 않아 가지급 체불임금 관련건 

1기 법인 체불이 성립하려면,  윤대표가 1기법인 수익을 가져가서는 안 됨,

1기 법인 수익을 윤대표가 이미 가져갔으면, 1기법인 체불도 "모트라인" 전체의 채무라는 논리

윤대표는 1기법인 수익이 자신의 것이라는 발언을 이미 여러번 했었다는 내용.

어찌됏든 채무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님



3. 아프리카 TV  별풍선 횡령건

 -모트라인 재직시 별풍선 환전은 없었으며 , 모트라인 퇴사후 환전했다. -미제출 증거있음

 -아프리카는 모트라인과 계약한것이 아니라 '노은규"와 계약했다  -미제출 증거있음

 설령 유죄라도 해도 별풍선 총 액수가 적어서 사소한 건으로 보임


                 



기소된 내용중 큰 핵심은 


4억 투자사기건 하나 밖에 없는거같네요


노사장은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숨겨둔 핵심 증거들이 있으니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검찰수사나 재판까지 핵심증거를 숨겨두는 것은 흔하게 있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으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들이 제안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단계로 넘어가야 피고입장에서 일이 더 유리하게 처리되기도 하거든요.  


영화를 보면 보통은 법원에서 갑자기 핵심증거를 제출하며 판을 뒤엎으며 끝내죠

실제로도 가급적 후반부에 제시합니다. 일단은 피고입장에서도 경찰수사는 빨리 제끼고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올라가면 [기소의견] 상태가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변호사가  검사앞에서 핵심증거를 꺼내서 쇼부를 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건 흔한 일이구요   [기소의견]이 아니라 [기소] 가 되었을때 5부능선이 넘어간겁니다





댓글
  • 보배기스 2018/12/26 06:26

    일관되게 노사장 쪽 편드는 댓글 다시던 분이
    요즘들어 하루 한두개씩 중립적인 척 가면쓰고 매번 뭔 이런 편파적인 글을
    과거에 글쓰고, 댓글 단 거랑 입장이 달라져서 황당하기만 한데
    '실제로 유죄인데도 증거 불충분 받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흔하고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닥달하면 경찰 검찰도 귀찮아서 증거불충분 줍니다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깐요. 경 검찰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 승소 자신없는 잡사건은 다 버립니다'
    이거 3줄보세요. 황당한 글과 댓글 진짜 많이 쓰셨던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님 주장대로라면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나올 정도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해야 정상이죠
    노사장 편을 무조건 들겠다고 결론부터 내린 다음에
    글을 쓰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무혐의 나와도 사실상 유죄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소의견도 별거 아니라는 글을 쓰다니 진짜 노빠 탈출은 지능순인가요?

  • 노빠는질병 2018/12/26 06:28

    애쓴다

  • 나노나노 2018/12/26 07:55

    기소의견 기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저도 저걸로 노사장 끝났다라고 하길래
    뭔가 이상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찰이 바보가 아니고
    심각했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거다 라고 모두들 말씀하실때
    맞는 말 같았었는데. 어찌되었든
    결정은 검사가 한번 더 하고 구형 때려도 나중에 판사가 한번 더 하니 아직 멀게만 보이는데 ,,
    아무튼 정리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했네요.
    아직은 모르는게 맞군요.
    근데 왜 노사장 거의 학교 앞에 다온 것 처럼
    말씀들 하시는지 ;; 신기하네요. ^^

  • 보배기스 2018/12/27 06:26

    일관되게 노사장 쪽 편드는 댓글 다시던 분이
    요즘들어 하루 한두개씩 중립적인 척 가면쓰고 매번 뭔 이런 편파적인 글을
    과거에 글쓰고, 댓글 단 거랑 입장이 달라져서 황당하기만 한데
    '실제로 유죄인데도 증거 불충분 받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흔하고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닥달하면 경찰 검찰도 귀찮아서 증거불충분 줍니다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깐요. 경 검찰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 승소 자신없는 잡사건은 다 버립니다'
    이거 3줄보세요. 황당한 글과 댓글 진짜 많이 쓰셨던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님 주장대로라면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나올 정도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해야 정상이죠
    노사장 편을 무조건 들겠다고 결론부터 내린 다음에
    글을 쓰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무혐의 나와도 사실상 유죄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소의견도 별거 아니라는 글을 쓰다니 진짜 노빠 탈출은 지능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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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빠는질병 2018/12/27 06:28

    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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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쏘 2018/12/27 06:45

    윤성로 의견은 하나도 안적으셨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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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리아리아 2018/12/27 09:10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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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나노 2018/12/28 07:55

    기소의견 기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저도 저걸로 노사장 끝났다라고 하길래
    뭔가 이상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찰이 바보가 아니고
    심각했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거다 라고 모두들 말씀하실때
    맞는 말 같았었는데. 어찌되었든
    결정은 검사가 한번 더 하고 구형 때려도 나중에 판사가 한번 더 하니 아직 멀게만 보이는데 ,,
    아무튼 정리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했네요.
    아직은 모르는게 맞군요.
    근데 왜 노사장 거의 학교 앞에 다온 것 처럼
    말씀들 하시는지 ;; 신기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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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ng 2018/12/28 08:03

    영화한편 스토리 만드시네
    기소의견. 말그대로 의견을 제시했으니 조사바랍니다 뜻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 그리고 판결나면. 서로 한쪽은 알아서 사라질걸 뭐그리. 영화를 찍으시는지 아 학교갈야겠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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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하다진짜 2018/12/28 08:06

    초범이거나 그냥 일반인이라면 님말대로겠죠 제가 아는건만 봐도 허위사실 개시해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쳐맞은거랑 사기방조 등 그외에 전과가 얼마너잇는지 모르겠는데 사기의 경우 재범이라 노구라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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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선공무 2018/12/28 08:44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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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번호7489 2018/12/28 10:49

    아직도...아직도..노사장 말만 듣고 이런 글을쓰는 흑우가 있다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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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5303 2018/12/28 11:51

    노빠윤빠 신경쓸바에 어떻게 부자나댈까 신경이나 쓰라. 오지랖넘심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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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swag 2018/12/28 12:14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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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스방 2018/12/28 12:40

    ㅋㅋㅋ 노사장 편을 드는 건 자유니 욕먹을 일은 아니죠. 그러나 중립인 척, 객관적인 척하며 노사장 편을 드는 건 쌍욕을 먹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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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PD 2018/12/28 12:54

    와........윤 모씨 해명 영상 올라오자 마자 보배에 도배글 천지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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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킴아랑 2018/12/28 13:19

    ㅋㅋㅋ 사기 쉽게 당하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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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리사랑해 2018/12/28 13:28

    굉장히 정갈하게 잘 쓰셨네요..
    노사장님 해명이 진실인가 여부가 관건이겠죠..
    검찰 수사 나오면 글쓴분 말처럼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에 증거 제출안한건 이해가 가나
    검찰 조사까지 증거 제출 안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이유는 없을테니....
    전 기다려 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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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배조아 2018/12/28 14:08

    기소의견이면 무죄가 아니고 경찰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면이 많다고 판다해서 검사에게 보내는거야 증거원칙 주의라 거기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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