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때는 한국경찰의 신원조회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권 자격요건에 범죄기록이 없는 선량한 사람 이라는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취득후 5년후 (그때 당시는 3년)에 신청가능합니다.
즉, 마이크로닷 부모가 뉴질랜드에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3년뒤 시민권 신청까지 약 4-6년가량의 기한동안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경우에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카더라 통신에 의라면 경찰의 신원조회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소문이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일경우 뉴질랜드 법상 최고 10년형의 징역까지 받게될 수 있으며 시민권은 물론 취소되고 형을 다 살고난다음에는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결국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시민권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두명은 무국적자로 방랑을 하거나 한국으로 온다면 군대를 가야겠죠.
근데 부모는 연락두절에 잠적도피중이고 마이크로닷은 얼마전 인터뷰에 한국에 있다고 하던데 부모가 잡혀가면 이 두 형제는 결국 군대에 가야될것 같습니다.
https://cohabe.com/sisa/854610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군대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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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피셜이네. 이렇게 되길
현실 : 1년 후 마닷과 산체스 컴백, 자숙과 반성 후 겸허히 활동하겠다며 새 싱글과 함께 새 출발 선언
개힘들죠.. 범죄인 인도도 힘든데 일단 영주권인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박탈시킨다? ..
뉴질랜드 교민께서 당국에 신고하시면 잘 진행되겠네요.
가끔은..조선시대처럼
"곤장?"이라는게 부활해서 잘못한만큼 좀 매로 맞았으면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사람의 아픔에 공감할수있어야 생각해요.)
그리고 각종 법에 최대 벌금제한되어있는
"최대 000만원 벌금" 이런거 없앴으면 좋겠고
그놈의 "심신미약" 상태라고 무조건 감형해주는법좀 없애고
하..
어쩐지 일가족이 전부 빤스런하는 모양새가 수상쩍다했는데.. 이 글이 성지가 되길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ㅎ
이 상황이면 걍 사문서위조로 뉴질랜드에서 처벌받는게 좋을듯
한국와서 합의봤네 어쩌네 하고 2년6개월 집행유예3년 이러면 암걸릴듯
이미 제3국으로 튀엇을듯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나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미 가게도 다 팔도 튄거 봤을땐;.... 잡히지도 않을듯;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국적 취득자라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국적 포기자들의 사례를 기억해보건데,
뉴질랜드 국적을 이미 취득한 이가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또는 상실하게 되면) 무국적자가 됩니다.
국제법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무국적자가 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납니다.
국적은 줬다 빼앗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설사 잘못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요.
제가봤을땐 뉴질랜드로 떠날때 이미 영주권은 받아서
들어갔을 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면 아르헨도처럼 아프헨닷도 나쁘지않을듯 ㅋㅋㅋㅋ
마이크로닷의 시민권이 취소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행각에 대해 조사 착수한다고 쳐도 그건 마이크로닷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정말 낮은 확률로 마닷부모의 시민권이 취소되어도, 마닷 본인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과는 하등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범죄 자체는 마닷 부모가 저지른 것이니, 판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법은 잘 모르지만, 전세계 보편적인 법체계를 따른다고 볼때, 가능성이 전혀없는 글입니다.
일단 주어진 국적을 박탈하는것은 국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국적박탈이 가능한 입법을 대부분 합니다. 법적인 절차로야 국적박탈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는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 UN국제인권협약에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박탈을 할 경우는 거의 테러리스트 레벨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혹시 영주권과 착각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주권은 얼마든지 박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은 국적취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