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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장심의위원회 [이하 분심위]가 하는 일

중복이겠지만
60:40 & 70:30 & 80:20 과실을 조정한다면 분심위로 갈수 있지만 내과실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비슷한 사고 사례가 많이 있다면 절대 분심위가면 안됩니다..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죠.. 회사의 이익을 따라가는 집단입니다.. 100:0이 명백한데 자꾸 90:10 & 80:20이라고 뻘소리 계속하면 걍 무시하시고 육하 원칙내용과 자료가지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나는 인정 못하니까 소송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분심위가 먼지 모르는 분들만..
https://youtu.be/IKPQxN6NkSE
자동차 보험사의 진실..










댓글
  • 블박엄씀독박 2018/12/18 00:18

    좋은정보는 추천입니다

    (eYr8xd)

  • O하루에한번씩O 2018/12/18 00:22

    와..,춪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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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사진봐씀영상은요 2018/12/18 00:24

    ㄴㅔ

    (eYr8xd)

  • 효돌잉 2018/12/18 00:33

    역시 보험사기는 보험사가 치는게 맞군요^^*

    (eYr8xd)

  • 모르면배워서라도 2018/12/18 03:31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eYr8xd)

  • 다크미르 2018/12/18 08:12

    합법적인 사기집단이죠

    (eYr8xd)

  • 쓰봉 2018/12/18 08:24

    분쟁조정 X
    분쟁조장 O

    (eYr8xd)

  • 김해후방 2018/12/18 08:31

    바로 소송가는게 답인듯

    (eYr8xd)

  • 계좌불러봐 2018/12/18 08:58

    저것들은 암세포입니다. 닥치고 소송으로 바로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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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속주행r 2018/12/18 09:03

    3천만원 이하 소액건들은 상대보험사가 소송동의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저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동의를 해주지 않아 어쩔수없이 분심위 갔습니다.
    (금감원 민원도 넣었는데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분심위에서 7:3 나와도 소송에서 10:0 나온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분심위 이ㄱ자식들!

    (eYr8xd)

  • 핑크퐁아기상어 2018/12/18 09:25

    이것도 사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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