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박물관이 사겠다고 접근한게 아니다.
개인소장중인 문화재 구매한다는 박물관의 공고를 보고 먼저 팔겠다고 박물관에 연락한거임
그리고 받아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다가 6.25때 미국에게 도난당한 장물인거 알고 몰수한거
법적으로 약탈당했던 문화재는 그냥 회수하게 되어있지 돈주고 사면 안됨
다른나라도 약탈당했던 문화재는 몰수하지 돈주고 사는경우 없다.
처음부터 박물관이 사겠다고 접근한게 아니다.
개인소장중인 문화재 구매한다는 박물관의 공고를 보고 먼저 팔겠다고 박물관에 연락한거임
그리고 받아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다가 6.25때 미국에게 도난당한 장물인거 알고 몰수한거
법적으로 약탈당했던 문화재는 그냥 회수하게 되어있지 돈주고 사면 안됨
다른나라도 약탈당했던 문화재는 몰수하지 돈주고 사는경우 없다.
ㅋㅋ 그런데 저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유물 입수해도 연락하는 사람 없을듯
어째뜬 구입비는 줘야하지 않나 싶다..
뒷거래로 거래되는게 문화제인데.. 저럴수록 더 음지에서 거래되겠지..
본인은 돈주고 샀으니 억울하긴 할듯
근데 억울할만한데
솔직히 이건 설명 듣기 전엔 몰랐는데
이런식으로 씨/바 언플하는거구나!
트위터가 또...
본인은 돈주고 샀으니 억울하긴 할듯
법이니 어쩔수 없지만..
솔직히 이건 설명 듣기 전엔 몰랐는데
이런식으로 씨/바 언플하는거구나!
박물관이 멍청한짓 한건 맞음
저런식으로 처리하면 누가 장물 문화재 같은거 연락함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다 도난품인걸 알았다는게 뭔소리야
그게 도둑맞은건지도 모르고 공고를 냈다고?
난독이 또오...
박물관은 문화재 사겠다고 공고만 낸거고
저사람은 그 공고를 보고 인조비어보 팔려고 박물관에게 보냈고
박물관에선 이게 진짜 문화재인지 가품인지 확인하다가 약탈당했던거 알게된거라고
으음 그 부분은 못 봤네
박물관이 일반 어보 구입한다고 공고를 냈고
정씨가 그 공고를보고 팔앗는데 박물관이 확인해보니 도난 품이라 돈 못준다고 한거
ㅋㅋ 그런데 저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유물 입수해도 연락하는 사람 없을듯
이게 문젠듯, 저게 정당하긴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건 사실이니깐..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다른나라에 약탈당한 문화제를 돌려받을길을 없애는거
인정하든 안하든 어차피 다른나라에선 안돌려줌
근데 억울할만한데
뭐 약탈 문화재라고 해도 서방 국가들은 쌩까고 경매함.
(거기에 약탈 문화재 아닌 동양 유물이 몇이나 있겠냐만).
그래서 중국에서 공식 항의해도 안 먹히자 계속 경매에 참여해
최고가 불러 낙찰받고 대금 지불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자꾸 경매를 파토내 압력 행사로 돌려받고 그러더라.
약탈한게 저 사람이 아닌데 그럼 저 사람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데?
그럼 법률이 뿅뿅같은거지.
어쨌거나 저 사람이 억울하다는건 변함이 없고
박물관의 잘못이 법률 자체의 잘못으로 넘어갔을 뿐이네.
그걸 증명해야하겠지, 본인이 누구한테 샀다..하지만 판매자가 실종이라면
어째뜬 구입비는 줘야하지 않나 싶다..
뒷거래로 거래되는게 문화제인데.. 저럴수록 더 음지에서 거래되겠지..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법은 선의의 제3자는 두텁게 보호해. 여기서 선의란 착한 뜻이라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모르고 한 이라는 뜻. (반대로 악의는 알고도 한 이라는 뜻.) 그러니까 저게 도난이나 약탈당한 문화재인 걸 모르고 산 3자(문화재 원 소유자인 국가와 약탈자가 아닌 다른 사람)라면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일반적인 법리일거야. 물론 특별법에 다른 조항이 있나 따져보긴 해야지.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 하는 예.
저런거 매매 할때 그런 내역정도는 알게되지 않을까
문제가 붉어 졌으니 그것도 따져보겠지. 법정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면 정말 저 사람이 선의인지, 악의였는지...
솔직히 도난품 몰수라는거 알면 반환했을까?? ㅋㅋ 뭔가 보상바라고했는데 왠걸?? 이런것같은데 ㅋㅋ
저사람은 억울하다는건 변함없지않나?
쟤넨 어찌되었건 법적으로 한거잖아
감사금이라도 전달해주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5201
그럼 장물 유통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식이라 항상 표면적으로는 무상으로 받을 걸?
엇그제 중국이 돌려받아 화제였던 약탈 유물도 낙찰자가 조건없이 돌려준 걸로 나와.
법적으로 박물관측이 잘못된게 없단건 알겠는데
나같아도 이제 저런거 주으면 법대로 안하고 다른놈한테 팔아놈길듯.
보상하나 없는데 왜줘?
법을 유도리있게 바꾸든가 해야지 저런식으로 강탈아닌 강탈해버리면
앞으로 잘도 문화재가 양지로 나오겠다
중고거래 장터도 저런 상도덕은 없을걸
법적으론 그렇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뭔가 보상 같은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뭐 공사하다 나오면 부셔버리고 그러는거지 그렇게
미국에 있을 때는 몰수 못할거 뻔하니까 가만히있다가 민간인이 사오면 도난품이라고 몰수해버리기 ~
음 그니까 국가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건가?
나라에서 "법대로 합시다! 얄짤없음!" 매사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세상에 제대로 안돌아갈일 많을듯.
법대로 하는게 맞는데, 아무튼 그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