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보배드림 교사블 영상을 보며 많은분들의 도움으로 인해
차량사고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몇일전에 저에게도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2018년 12월 4일 22시10분경 저는 회사에 출근중 이었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솔밭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차량 직진신호로 변경 된 후 바로 출발하지않고
약 1~2초 가량의 틈을 주고 막 주행을 하려던 찰나에 오른쪽 건너편에서 사람이 뛰어 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클락션을 1~2회 정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건녀편에서 뛰어들던 보행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차 전면부 그릴쪽을 발로 가격했습니다.
우선 저는 차량 파손이 있나 확인하려고 내려 보행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에 보행자는 제 멱살을 붙잡고 넥타이를 흔들면서 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보행자가 건너편에서 건너오더니 저를 살짝 밀치면서 경찰에 왜 신고하냐고 빨리 가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물론 그 상황에도 보행자는 저에게 패륜아네, 어린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시도하며 제 사진과 제 차량번호판을 촬영하여 주소를 찾아내서 너와 너희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보행자는 쎄게는 아니지만 싸대기를 3대정도 살짝 쳤습니다. 보행자는 계속 주먹을 쥐고 저를 때리려는식으로
모션을 계속 취했고 저는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막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보행자의 손길과 도주 위험성이 있어
막기만 했지 전혀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다 찍혔구요.
경찰이 도착을 했고, 상황을 설명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는 자기가 어디 출신인데 어디서에 누구아냐고 경찰에게 그러더군요.
지구대분들께서 서로 신원조사를 끝낸 후에 지구대에 가진않고 저희를 그냥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경찰분들께선 저와 저의 차 파손부분의 사진을 찍어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달라구요.
다음날 퇴근 후에 블랙박스 제출 후 진술서를 쓰고 차량견적서까지 내고 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 연락이 있을 때 까지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보행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신원파악 조사후에 택시를 탔는데 머리에서 피가 철철나서 상해진단서를 떼서
경찰에 내고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떼고 싶었던게 아니고 경찰에서 떼서 내라고 제촉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피가나고
어떻게 된거냐고 어이가없어 물어봤는데 제가 시계로 이마를 찍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정장을 입고 있어 시계를 셔츠안에 숨기고
있었는데 어찌본건진 모르겠지만요. 그 후에는 제가 보행자를 상해입혀 자기와 나는 법정까지가면 서로 쌍방이며, 같이 수십에서
수백의 벌금을 내야하니 그냥 서로 미안하다고하고 합의 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보행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말로 합의안하면 법정에서 보자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식으로 나오더군요. 자기가 청주에서 유명한 모 회사의
공장장까지 했다며 당신같은 나이대 아이들을 몇백 몇천명이냐 배출했는지 아냐고 하면서요.
자기는 술을 한잔 한건 맞지만 그날에 대해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다음 날 경찰쪽에서 연락이와서 처음부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저장시켜 모조리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보행자가 상해진단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는 저를 피의자 혐의없음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경찰쪽에서는 보행자가 제가 어떻게 때린지 때린 증거가 있는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답도 답변도 못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제 검찰에서 연락올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 입니다.
이 경우에 재판까지 넘어갈 사유가 되나요?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혹시 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블박에 뻔히 보이는데 미친새끼네 ㅡㅡ아 화난다 걍 뒤져버렸어야 하는데
님 꿀리는거 없음 끝까지 가시면됩니다. 상대는 님이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저 새이 고소하면 무고로 맞고소하세요. 엿먹어봐야지 개 새이
올해는 병신이 풍년일세 ㅉㅉ
360도 전부 찍는 블박을 달고 다녀야할 시기인거 같네요.
하........청주
개새끼가
무고네 무고
미친새끼네
FM처리하세요
상해 진단서 발급힌 병원도 털어야 겠내요. 10만원에 혹해서.
문제는 경찰이 혐의없슴 해도 검사 똘끼 잘못만나면 피곤하긴 합니다.
경찰이 직무유기넹 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를 폭력사건으로 사건만들어 버렸네요 벌금으로 장사하려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