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내린 후 차주가 음주 상태로 파킹 할려고 운전대
잡던데 만취햇던데 차도 비틀거리고 단지내 속도도 많이 내던데 흠
신고 어찌 하나요???
이미 집에들어가 버린거 같은데
증거도 없는데??
https://cohabe.com/sisa/83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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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족쳐야
맞아요! 기사가 신고한다면 양심도 없는거죠!!
기사 편하라고 파킹을 대신해준간데...
거참..사고 안났으면 봐줍시다
거참 까지 붙여가면서 봐주자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아파트 단지 중간에 차 그냥 막 세워놓면 제일 짜증낼듯 ㅋ
거참 음주운전인데 말갖잖은 소리좀!!
아, 안걸리면 되는거에요? ㅋㅋ
댁이 그차에 치여도 그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러다 사고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바뀌었을걸요
벌금처벌만 받고 공도가 아니므로 면허정지 같은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신고하면 경찰님 짜증내실꺼 같네요 -[-;
별 탈 없이 들어간거면 냅두고
나중에 맨 정신으로 보거들랑 한마디 해버리세요
현장에서 잡아야함....
집에 들어가서 한잔 마시고 잔거다. 라고 발뺌하면 할말없음.
신고했다가 신고자 님인거 들통나면 칼부림날수도...
차단기 설치된 아파트면 도로 아닌걸로 돼서 상관없을거에요
사고가 안났다면 땡이죠
집에 들어가면 끝
언젠가 들었는데, 차단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단속이 안된다고 들었네요, 근데 차단기가 없는 이파트면 단속이 또 된다고...ㄷ ㄷ ㄷ
음주운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종래의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어 2011. 1.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므로 종래의 판례는 나이트클럽 주차장 등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도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甲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6호 중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가11 결정)
도로 외 장소도 음주운전 단속 됩니다.
과거에는 도로에서만 음주운전이 처벌가능했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개정 전 규정]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 후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참 각박하네요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