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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대리운전 내리고 음주 운전 신고 가능한가요???

대리 내린 후 차주가 음주 상태로 파킹 할려고 운전대
잡던데 만취햇던데 차도 비틀거리고 단지내 속도도 많이 내던데 흠
신고 어찌 하나요???
이미 집에들어가 버린거 같은데
증거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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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미르의전설2 2018/12/06 21:43

    기사를 족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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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8/12/06 22:11

    맞아요! 기사가 신고한다면 양심도 없는거죠!!
    기사 편하라고 파킹을 대신해준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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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기리 2018/12/06 21:44

    거참..사고 안났으면 봐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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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로냐프강에서 2018/12/06 21:45

    거참 까지 붙여가면서 봐주자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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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의울타리 2018/12/06 21:56

    이러고 아파트 단지 중간에 차 그냥 막 세워놓면 제일 짜증낼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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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rii 2018/12/06 22:03

    거참 음주운전인데 말갖잖은 소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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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동사 2018/12/06 22:03

    아, 안걸리면 되는거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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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바다독수리 2018/12/06 22:10

    댁이 그차에 치여도 그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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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니™ 2018/12/06 22:12

    그러다 사고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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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할게요 2018/12/06 21:44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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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거기서뭐하니? 2018/12/06 22:09

    예전엔 그랬는데 바뀌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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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고양이 2018/12/06 22:11

    벌금처벌만 받고 공도가 아니므로 면허정지 같은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신고하면 경찰님 짜증내실꺼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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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爲也非不能也 2018/12/06 21:44

    별 탈 없이 들어간거면 냅두고
    나중에 맨 정신으로 보거들랑 한마디 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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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8/12/06 21:44

    현장에서 잡아야함....
    집에 들어가서 한잔 마시고 잔거다. 라고 발뺌하면 할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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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와선녀꾼♥ 2018/12/06 21:49

    신고했다가 신고자 님인거 들통나면 칼부림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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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12/06 21:49

    차단기 설치된 아파트면 도로 아닌걸로 돼서 상관없을거에요
    사고가 안났다면 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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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스토리 2018/12/06 21:49

    집에 들어가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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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inbowTracker 2018/12/06 21:50

    언젠가 들었는데, 차단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단속이 안된다고 들었네요, 근데 차단기가 없는 이파트면 단속이 또 된다고...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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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여름 2018/12/06 22:00

    음주운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종래의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어 2011. 1.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므로 종래의 판례는 나이트클럽 주차장 등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도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甲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6호 중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가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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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리3 2018/12/06 22:01

    도로 외 장소도 음주운전 단속 됩니다.
    과거에는 도로에서만 음주운전이 처벌가능했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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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리3 2018/12/06 22:01

    [개정 전 규정]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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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리3 2018/12/06 22:01

    [개정 후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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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ongul7265 2018/12/06 22:08

    세상 참 각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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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mb_samsong 2018/12/06 22:12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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