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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2천 전세집인데,,, 경매로 넘어갈 위기,,,

일산인데요,,, 5억 정도되는 아파인데요
4억2천 전세로 반년 살았습니다.
전세확정은 받은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호주에 살아서 계약을 일임한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캐피탈사에 2천만원, 개인보증 등으로 빚을져서
급기야는 캐피탈사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갈 위기 입니다.
집주인은 무책임하게 차라리 경매가 되는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참여하는게 나은지,,,
차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떤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댓글
  • AndrewWarhola 2018/12/01 20:10

    전세금 빼서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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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8/12/01 20:12

    낙찰 받으면 전세금에서 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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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환자 2018/12/01 20:13

    몇억이 걸려잇는데... 자게가 아니라 전문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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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pha♥ 2018/12/01 20:13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받을수 있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거 같고...
    전세금 못받는 상황이면 무조건 경매 가야죠 ㅠ ㅠ
    일산 5억이면 자이쪽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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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reotype 2018/12/01 20:14

    경매가면 캐피탈이1순위고 님이2순위 아닌가여..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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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12/01 20:15

    확정일자 있고 거주하고 있으면 경매낙찰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권한 있는지 알아봐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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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빵3개♧ 2018/12/01 20:16

    낙팔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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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12/01 20:18

    5억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라면 4억2천 정도의 보증금은 특별히 떼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어느 것이 먼저 인가와 그 외 다른 채무가 더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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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켄.. 2018/12/01 20:19

    기본작으로 감장평가 5억으로 시작한다면 최초경매는 유찰됩니다. 그다음에 경매에 참여해서 님 4억 2천으로 걸어두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서 받으면 전세금 안전한거고요.. 님이 최고가로 낙찰받으면 전세금도 지키고 집도 시세이하로 샀으니 손해는 아닙니다. 믈론 세세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그렇다는거죠. 님이 최우선 선순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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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포스티노99 2018/12/01 20:20

    1.집을 사고 싶으시면 경매참가 하시면 되구요
    낙찰금액에서 전세금 상계하시면 차액만 지불하시면 됨
    2. 전세계약 기간 얼마안남고 이사가고 싶으시면
    1순위이시니까 배당 신청하시고 배당 받으시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3. 전세계약 많이 남으셨고 캐피달보다 선순위시면
    대항력 있으시니까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인수해야아니까
    계약기간까지 사시다가 만료시에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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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8/12/01 20:24

    채권 최고액 2천 때문에 집을 강제 경매까지 가도록 방치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터 확인하시고 반드시 채무내용을 확인하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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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드미 2018/12/01 20:32

    주인빚이 2천에 또 약간 있다면 집명의이전받고 채무를 본인이 지고가는게 가장피해가 적습니다 빚이 많다면 좀더 따져봐서 결정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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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믄안데 2018/12/01 20:42

    여기서 이럴때가아인것같은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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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샴스핑 2018/12/01 20:43

    걍 8천 더주고 사버리는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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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베더 2018/12/01 20:44

    개인 보증이 얼마인지 모르니 답변 불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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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게인1981 2018/12/01 20:48

    경매붙으면 선순위 따져보시고, 매매 원하시면 우선 매수권이 있으시니 최저경락가로 경매하시던지, 그냥 경매 떨어지면, 보통 3-6개월 후에나 경락됩니다.
    경락되고도 경락자랑 합의하셔서 이사날자 잡으심ㆍ닌 되구요, 이사비등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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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게인1981 2018/12/01 20:50

    참고로 세금등 밀린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건 0순위구, 나머지는 등기에 나온 순위로 돈받습니다.
    등기에도 없는 빋쟁이는 받지도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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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 2018/12/01 20:52

    우선 매수권 없어요
    지분경매 외에는 우선매수권있는 경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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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깐도리 2018/12/01 20:50

    세세한 채무나 근저당 여부 모르신다면 등기부 중요정보 가리고 라도 올려주셔야 가능할듯요..
    윗분 말씀대로 2천 채무에 5억 시세 집을 경매로 방치할 리는 없을듯 싶은데..
    더 좋은건 물론 전문가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시는게 좋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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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 2018/12/01 20:51

    현직 경매계장입니다.
    일단 등기부를 봐야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보통 확정일자보다는 근저당이 빠르니까 대항력이 없을것 같은데
    그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경매에 참여해야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낙찰받는다 쳐도 높은 가격으로 받으면 내돈으로 집주인 돈을 값는것 이고 낮은가격으로 전세금을 다 못받으면 어차피 따로 집주인에게 받아야되는데 어떤것이 이득인지는 잘모륵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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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454 2018/12/01 20:55

    왠지 본인이 1순위가 아니고 또 대출이 있을가능성 높아요
    등기부터 때보세여
    그리고 경매 가면 5억은 님 생각이고 70% 60% 까지도
    갑니다 주변시세가 중요한게ㅡ아녀요
    그럼 낙찰된돈은 등기부등본에 1순위 부터 돌아가게되는데
    확인해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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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맛쿨피스 2018/12/01 20:56

    1.구매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빚의 총 금액 확인해보시고, 금액이 차액(6천 이하 수수료 봐야죠.) 내주고 구매한다.
    2.구매 안한다면 건물등기부 등본 떼보고 부동산 계약 할때 별다른 소리 못들었다면 1순위 겠죠?
    경매 넘어가는거 방치해 두시고, 1차 유찰 되고,2차때
    참여해서 전세금만큼 쓰시면 문제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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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탱이 2018/12/01 21:01

    정확하게 모르면서 조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일이네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말소기준 보다 님의 전입과 확정일자가 빠르냐 느리냐가 제일 중요해요.
    캐피탈보다 빠르냐 느리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님의 전입일자가 빠르면 님의 전세금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안 하는게 좋습니다.
    낙찰 받은 사람이 님의 전세계약을 온전하게 떠 안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님의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온전하게 반환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계속 사시면 됩니다.
    말소기준보다 님의 전입이 뒤에 있는 경우는 배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님의 배당받는 순서가 몇번째냐에 따라서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 각종 세금, 선순위 근저당 등 님보다 앞선 순위의 금액을 제하고
    그 뒤에 님의 전세금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님의 앞에 받는 금액을 잘 따져보고 님이 적당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전세금의 일부는 날아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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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탱이 2018/12/01 21:07

    보통 전자의 경우를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후자의 경우를 대항력이 없는 전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상컨데 님이 대항력이 있는 전입인이라면
    위의 아파트 경매건은 거의 끝까지 낙찰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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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옹 2018/12/01 21:11

    이렇게 자게에서 배워 갑니다
    요런게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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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네아직도성게하나 2018/12/01 21:10

    경매 얘기나오는걸봐선 ....
    금융 1순위채권이 상당액 되는걸로 보여지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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