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신원 올린건 합의 안해주고 끝까지 가면 반대로 이기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저런거까지 지켜주지 못함
THEPEBBLE2018/11/20 15:48
베스트댓글 맨위에거 보니까 납득은 가는데
되게 애매하다
형광병아리2018/11/20 16:05
중고나라에 저렇게 올리는 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거라 처벌되는 경우 없지
고소당하고 당황스러워서 합의부터 봐버린거라...
THEPEBBLE2018/11/20 15:48
베스트댓글 맨위에거 보니까 납득은 가는데
되게 애매하다
서유혼2018/11/20 15:48
저런건 그냥 민사로 고소해서 돈 뜯어내는게 맞지 사실적시는 폐지하는게 맞다
ALTF42018/11/20 15:49
범위를 적당히 조절해야되는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악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듯
Timber Wolf2018/11/20 15:50
사기꾼 신원 올린건 합의 안해주고 끝까지 가면 반대로 이기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저런거까지 지켜주지 못함
형광병아리2018/11/20 16:05
중고나라에 저렇게 올리는 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거라 처벌되는 경우 없지
고소당하고 당황스러워서 합의부터 봐버린거라...
.카빌.2018/11/20 16:06
사실을 말했는데도 끝까지 끌려가야 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라서 문제.
허위라고 고소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역관광이라도 하지 저건 생짜로 손해임.
두리안맛우유2018/11/20 16:07
저런게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는건 맞지만
범위에서 범죄사실은 예외하면 될거 같은데...
루리웹-40470656882018/11/20 16:07
사기꾼 저거 애초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할텐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건 저런식으로 고소 안됨
루리웹-52953063622018/11/20 16:08
사실적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존재하니 분쟁이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란 의미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왜 본인이 정의구현을 하려고 하냐는 얘기임.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야 할 이유는 없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법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폭력으로 보복행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됨.
SILVER_RING2018/11/20 16:09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문제가 됐던게
정치인들이 남용해서 문제가 됐었던거 아녀?
일반인들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나로즈 티카람2018/11/20 16:09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도 누구나 인정할만한 명예훼손이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있는 법임.
howtothis2018/11/20 16:09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howtothis2018/11/20 16:10
사기꾼이라고 알리는건 공공의 이익에 들어가니까 합의 안하면 이길수 있음
히나2018/11/20 16:10
사법부의 유권해석상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간주되는 사실에 대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조항에 부칙 하나 달아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권력자들이 잘 써먹는 법률이라 개정가능성 0%네요
드로리안2018/11/20 16:15
유사법치국가 주제에 이런 쓸데없는걸 디테일하게 만들어둔 이유는 별거없다
윗대가리놈들이 지들이 욕쳐먹을짓 하고 다니는거 뻔히 아니 기분나쁘면 엮어넣으려고 만든것 뿐
범위를 적당히 조절해야되는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악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듯
저런건 그냥 민사로 고소해서 돈 뜯어내는게 맞지 사실적시는 폐지하는게 맞다
사기꾼 신원 올린건 합의 안해주고 끝까지 가면 반대로 이기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저런거까지 지켜주지 못함
베스트댓글 맨위에거 보니까 납득은 가는데
되게 애매하다
중고나라에 저렇게 올리는 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거라 처벌되는 경우 없지
고소당하고 당황스러워서 합의부터 봐버린거라...
베스트댓글 맨위에거 보니까 납득은 가는데
되게 애매하다
저런건 그냥 민사로 고소해서 돈 뜯어내는게 맞지 사실적시는 폐지하는게 맞다
범위를 적당히 조절해야되는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악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듯
사기꾼 신원 올린건 합의 안해주고 끝까지 가면 반대로 이기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저런거까지 지켜주지 못함
중고나라에 저렇게 올리는 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거라 처벌되는 경우 없지
고소당하고 당황스러워서 합의부터 봐버린거라...
사실을 말했는데도 끝까지 끌려가야 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라서 문제.
허위라고 고소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역관광이라도 하지 저건 생짜로 손해임.
저런게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는건 맞지만
범위에서 범죄사실은 예외하면 될거 같은데...
사기꾼 저거 애초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할텐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건 저런식으로 고소 안됨
사실적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존재하니 분쟁이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란 의미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왜 본인이 정의구현을 하려고 하냐는 얘기임.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야 할 이유는 없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법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폭력으로 보복행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됨.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문제가 됐던게
정치인들이 남용해서 문제가 됐었던거 아녀?
일반인들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도 누구나 인정할만한 명예훼손이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있는 법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사기꾼이라고 알리는건 공공의 이익에 들어가니까 합의 안하면 이길수 있음
사법부의 유권해석상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간주되는 사실에 대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조항에 부칙 하나 달아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권력자들이 잘 써먹는 법률이라 개정가능성 0%네요
유사법치국가 주제에 이런 쓸데없는걸 디테일하게 만들어둔 이유는 별거없다
윗대가리놈들이 지들이 욕쳐먹을짓 하고 다니는거 뻔히 아니 기분나쁘면 엮어넣으려고 만든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