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모(25)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씨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당해 전날 소장을 받았다며
"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의 발악중 ㅋ
그와중에 5천만원 많다고 징징대는게 유머
1심 형량이 유머
보통 사람은 병이 있어도 그런거 안올려.
5천만원....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사람 욕하는 경찰추정 1만명의 사람들까지 만들어놓은 당사자가 5천만원이라...
진짜 여성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싸게 먹히는구나
당해? 민사소송을 당해? 피해자가?
뭐 늘상 있던 레파토리네. 거의 모든 범죄자들은 저렇게 심신미약 가즈아 해대지.
피해자'로부터' 쟤가 민사소송 당했다고.
보통 사람은 병이 있어도 그런거 안올려.
우울증과 분조장 같이 있는데 일상 생활이 가능하냐? 지! 랄! 염! 병!
당해? 민사소송을 당해? 피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걸었다는거 아냐?
피해자한테 5천만원 지급하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쟤가 민사소송 당했다고.
난독이 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5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에오
아니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장을 받았다고.. 1심 판결 나왔으니 그걸 토대로 민사 가는거야
병이 있다는 정신병원 가면 되겠네, 병은 치료해야지
정신병원 입원해라 걍
남의 인생 작살내놓고 선처? 에라이 퉤!
정신병걸린년이 대학가서 꼴깝떤거야? 정신병원에서 살아라그냥
5천만원....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사람 욕하는 경찰추정 1만명의 사람들까지 만들어놓은 당사자가 5천만원이라...
진짜 여성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싸게 먹히는구나
우울증있어서 증거인멸까지했니?
뭐 늘상 있던 레파토리네. 거의 모든 범죄자들은 저렇게 심신미약 가즈아 해대지.
조두순이라던가....조두순....시1발 후 그 새끼 형량 줄이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빡치네....그 당시 법때문에 판사들도 이를 악물고 그리 판결해야했지....
10개월이면 1.67 성추행 아니냐
가능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죽을때까지 안기어나오면 봐줌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화내지 집에와서 씩씩대면서 짤올리진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