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내일의 촛불에서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촛불혁명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촛불시민과 특검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의 심판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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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에게 배당이 된 거 아니었나요? 지명해서 맡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조판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벗겨낸 것이기는 했지만,
특검의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적어도 탄핵 인용때까지 꾸준히 나가야 합니다.
3월정도까지요.
그러는만큼 다음 세대가 행복해집니다.
저 비리 판사에 대한 제제권한이 있어야 하겠네요
저 판사와 법무부가 비리 저질렀을때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네요 이번에 꼭 정치권에게 법무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야간에 영장을 내면 당직판사가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