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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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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ㄷㄷㄷㄷㄷ
이게 사실 몇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게 발견 되었었죠.
이제 본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제목이...
제목 바꾸는게 나을듯
황박사 강원래 불러 놓고 사기치던 장면 생각나네요,,,이건 제발 진실이길
제목이 이게 뭔가유;
제목이지 뭐
본인도 함 마비되면
꼭 글 써줄게요ㅎㅎ
선비야 오바좀 떨지마라
너 마비되면 좀 송금해주께 인증해
제목이 너무....
사고로 다리 마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오랜 시간이면 다리 근육이 없어져서 저렇게 걷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발목 인대 끊어져 병원에 누워만 있다가 걸을려니 힘들던데 ㄷㄷㄷ
와..ㄷㄷㄷㄷ
이야..대단..
제목 꼬라지바라 ㄷㄷㄷㄷㄷㄷ
물어뜯을거리만 찾아대는구나 악에받친 메갈들
원래형한테 고소미당하실듯
너같은 난독이나 문제 삼겟지 . .
업그레이드
에이 원래 형인줄 알고 만세를 부를뻔..
강원래는 자업자득아닌가요?
강원래씨가 돈 꿔가서 안값음? 장애인 사람을 이런식으로 욕보이면 기분 좋으신지 에혀
강원래씨가 니 친구세요? 제목을 꼭 저따구로 작성해야만 했어요? 니놈한테 어쨌다고 ....
오토바이 타다 마니 훅 갓죠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도 비슷합니다.
공연성 특정성도 다 성립하며 강원래씨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하나 남았네요.
오..그럼 그육이나 그런게 다시 돌아올수잇나요..? 근육은 안써서 얇아지는건가요 아님 신경 차단되면서 얇아지는건가요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