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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숨겼다.

법원,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숨겼다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단독] 조의연 판사 영장 기각 사유,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기각 사유로 '생활환경'이 제시된 부분은 '이 부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 생략 )
조의연 이 개xx 보소 허...
황제님 주거 생활 걱정해 주는 판사 클라스..ㅅㅂ ㅋㅋㅋ
댓글
  • 푸른벗 2017/01/20 11:25

    미친게야.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 땅에서 머리 좋다고 출세한 놈들.  정신을 똑바로 하는 교육은 뒷전이고 국영수 과외에 법전을 외워가며 지식만 머리에 많이 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돈만 많이 벌고 몸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싹 쓸어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해...

    (vSn16Q)

  • 친한사이다 2017/01/20 11:26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뭐여......!

    (vSn16Q)

  • 피안자아 2017/01/20 11:28

    혹독하니까 안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세상보다 구치소나 감방이 좋으면 다 거기가서 살지 왜 밖에서 고생하는데?   왕도 잘못하면 귀양가는 건데 이재용은 왕보다 위냐?

    (vSn16Q)

  • 비내리는아침 2017/01/20 11:40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라는 말은
    '집도 멀쩡하게 있고, 증거인멸은 주변인이 할거 같으며, 주변환경 상 도망치지도 않을것 같다'
    라고 이혜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중에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라는 워딩에만 매달리면 안되요

    (vSn1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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