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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B씨가 계속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문에 손을 넣은 것 역시 B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정말 미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1심 선고에서 1년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청원인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건이지만 가해자는 단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은 오직 가해자와 그의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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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몰랐다” 여성 항문에 손 넣어 사망케 한 男, 감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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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어디에 손..아니 팔을 넣어???? ㄷ ㄷ ㄷ ㄷ ㄷ
잉 ????
팔!?!?!!!
ㅁ..친놈..
진짜 골때리는 판결많은듯요
그게 들어가나요?
아...팔을넣어 휘집었나????
청원한 사람이 가족인가요??
헐 이거 댓글보니까 장기를 뜯어냈다는데 진짜예요?? 헐
가족이 아니면 청원 자체가 그 사람을 다시 죽이는 일...
심신미약 조현병 미성년자 음주 감형 세트여 뭐여
미친판사들
피스팅이 또.....
들어가긴하는데
파..팔을? ㅎㄷㄷ
저런건 똑같이해서 죽영야지 뭐하는거냐
이거 아닌가요
극혐주의
http://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018KJLM/kjlm-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