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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에서 얼굴 공개는 좀 이르지 않나요?

나중에 판결이 난 이후에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피의자 신분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지명수배를 내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게 여론은 압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쪽인가요?
읽어볼만한 기사 하나 첨부합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989.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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