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해고가 부당하여 버스기사가 복직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기본적인 신뢰를 해함으로써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이거는 딱 봐도 논란이 있을 사건이네요.
큰 액수도 아니고 2400원을 덜낸거는 횡령이 아니라 실수고 이전에 그런일이 없었다는 점,
해당 기사가 노조활동이 활발하여 이를 빌미로 회사가 보복한 것이라는 주장
vs
액수가 얼마가 됐든간에 돈을 횡령하게 된 것은 범죄이므로 응당한 책임이다.
근데 참 야박합니다.
고작 2,400원.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하네요.
400억씩 해먹었다는 어떤 사람의 구속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회사돈 수백억 빼돌린 이재용은?
아침에 이 기사보고 진짜 어이없었는데
2400원이면 얼마든지 실수로 누락될 수 있는 금액이고 추후에 얼마든지 반납가능한 금액, 2400원가지고 횡령죄 덮어씌우는것 자체가 웃기는 뽕짝임
이 문제의 근본은 2400원 횡령이 아니라 노조활동에 의한 보복해고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 같음
저 판결된 판사나 입김분 사람 누군지 궁금함
진짜 소시민들한테만 슈퍼핵망치.
전 2400'만'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2400원.....
허.....
아 참 어이없네 쪽팔리지도 않나
얼마나 시비걸게 없으면
이판결 내린인간 살면서 5000원짜기 밥이라고 한끼 먹음 범죄라고 말하겠네 ..... 하 ..... 나쁜놈
진경준 검사장은 100억뇌물 무죄임.
근데 누구는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
슈발.
2400원 횡령은 어떤 결과로 밝혀진 건가요.?
없는 사람에게는 시퍼런칼날
있는 사람에게는 솜방망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식적으로 2400만원도 아니고 2400원을 횡령했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사법부는 그런 간단하고 상식적인 발상조차 할 수 없을만큼 우둔한 집단이 되었다는건가?
400억은 손톱깍이 형인가..
2400원.. ㅋㅋ
그게 횡령이 맞다고 해도 수백수천억원 뜯어먹는 고위장성들은 생계형이니까 봐주고
2400억도 2400만원도 아닌 2400원 가져갔다고 해고하고ㅋㅋㅋ
횡령할꺼였으면 2400원이 아니라 2400만원은 해야지 마음먹고 털어먹은건데 2400원이면 계산 실수일수 있는데 참... 법은 역시 돈 따라 움직이나봅니다
캬 개한민국 클라스 어딜가겠나 ㅋ
법은 돈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