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으로 2018년 10월 12일에 답변한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불성실한 답변 사유로 청와대 답변을 거부하며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당 청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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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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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 가량밖에 안됩니다.
청원에서 정확한 문제점를 제대로 인지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내로 끝낸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청와대 청원 답변을 반박하면서 다시 청와대의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에 영향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원칙과 권리들
전세계에서 인류가 수백년동안 싸워서 취득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려 힘겹게 쟁취한 권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참여하고 겪어보면서 또 변호사로서 위의 기본적인 원칙조자 지켜지지 못했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잘 알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자의 보호 이름아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진짜 약자는 무엇일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현재 위의 가족분이 쓴글만 봐도 누가 약자이자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미 위 관련 공개된 판결문만 봐도 위에 나열한 원칙들이 무안해질 정도 입니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범죄는 증거, 물증은 없어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원칙이 일부사례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있어왔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출소녀 뿅뿅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하나면 안면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한가정을 풍비박살낼 정도로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살인범, 폭행과 같은 범죄는 형사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질술"말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온갖 수사력을 동원하는데에 비해
성범죄재판은 한 국가의 개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모든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디있습니까? 형사 재판만 3심까지 몇년 소요되고 이미 재판때문에 제대로된 생계활동은 힘들며 그동안 엄청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겨우 무죄받고 무고죄가 들어나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몇년동안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여기까지 버틸수 있는사람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걸 전부 이겨내고 민사재판을 성공했다면?
피의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약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제도가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여성에대한 인식 악화가 과속화만 되는거 같습니다.
남성의 억울한 무고, 여성의 피해 진술
이둘의 이해관계 충돌을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문제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 청원의 내용의 핵심은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입니다.
청와대로서 재판에 개입을 어려울지라도 청원답변 8호처럼 법원행정처 측에 청원내용을 전달 하는 방법도 있고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11400005.HTML
위 여성가족부 사례처럼 아직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지지나 비판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이지 잘못된것을 "방관"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청년 남성들은 지금 까지 병역, 법적인 문제, 정부 지원등 많은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항상 성평등과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남성들이 "혐오"를 들어 주어야 되고
법앞에서는 무고죄 공포에 떨어야 됩니까?
대부분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하던때가 바로 기성세대들 본인들 아닌가요?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성평등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합리적이고 납득할정도로 제도를 개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발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주십시오
청와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현 사회문제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청와대에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위 문제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 바랍니다.
청원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아카이브: https://archive.is/vNKND
먼저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 개입 해달라는게 아니라
지금 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게 핵심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어저피 해도 안될거임 ㅅㄱ'라고 비관적인 댓글 달꺼면 그냥 뒤로가기 눌러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선거까지 몇년 기다릴 생각 없고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킬거니 말이야
청와대가 청원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음
근데 그것만으로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언론이 나서서 개지.랄 한 거 잘 안알려져있음
왜 이런 감성은 있으면서 법원서 시위할 용긴 없을까
차라리 자기 지역구 국회 의원한테 따지는게 나음. 국회에 판사 탄핵권 있음.
쟤네 원하는대로 해주려면 우선 검찰에 개입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세상이 네 생각처럼 원님 놀음하듯이 될 수 있다면
뭐하러 행정학, 정치외교학, 경찰행정학, 법학이 있냐?
하나같이 사법부에서 뿅뿅낸 사례들고와서 행정부에 지랄하면 뭐 어쩌라고?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분권됬다고는 해도 얘기해볼만은 하지
사법부수장과 별개로 판사는 독립된 기관이야.
청와대가 청원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음
근데 그것만으로 사법부에 개입한다고 언론이 나서서 개지.랄 한 거 잘 안알려져있음
지랄한다. 진짜 지능 엿 바꿔 먹었구나
503이 대법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오케이겠네?
임명권이 업무 지시권한인줄 아냐?
내가 뭐래 얘기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 지시하래고 했어?
진짜 지능문제구나.
니 수준에 맞게 이해하고 싶으면 현 정권이 아니라 503이 니가 원하는 행위-대통령이 민감한 사회 현안이나 정치권 이슈에 대해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을 불러 담화를 나누는-를 하는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나 생각해 봐라
청와대가 청원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음 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저번에 청와대가 청원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최대 법조인 단체인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해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또 언론사에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기사도 나왔었다
청원 전달하는 것도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법조인과 언론들에게 개까인다
뭔소리임
판결에 대한 중요한 작용 중 하나가
국민 법감정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부터 이게 또 사라진거냐
청와대 답변이 아쉬운 게 어차피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부가 압박 넣으면 검찰 움직일 수도 있고
못 함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 후보 제청뿐임
왜 개입을 못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정부가 쥐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압력을 행사하기가 힘듬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법무부의 역할 목록이다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에 관한 사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저기서 검찰에 해당하는 것은 검찰총장 후보 제청임 나머지 검찰 일은 검찰에서 알아서 함
괜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님
그리고 검사의 탄핵은 국회의 권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5/0200000000AKR20170515141300004.HTML
현 정부는 그래도 검찰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독립은 시켜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예전부터 검찰은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아예 완전히 독립시킨 다음에 검찰과 사법부의 그 수장뿐만 아니라 각 지방 장을 국민투표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했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검찰은 아직 독립못했고 이게 정말 억울한 사항이니 법과 정부는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하니까 나는 이건 정도는 행정부가 검찰에게 의견정도는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함.
법원에 청와대가 청원 내용을 전달만 했는데도 언론 등에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니, 재판 개입이니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법원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그러기가 힘듬
나도 이번 정부가 언론한테 어거지로 물어뜯기는 건 보기도 싫고 그런 일은 아예 없었으면 하지만 진짜 사회정의를 위해 적폐를 없애겠다고 출범한 정부라면 그걸 위해 청원게시판을 만들고 저렇게 많은 서명을 받은 건이라면 사법부는 몰라도 엄연히 행정부 소속인 검찰에는 충분히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그전 처럼 어이없는 일로 사람이 안잡혀가는 세상을 바라고 뽑은 정부잖아.
정부의 고민은 민정수석의 한 마디로 정리됨
"우병우 때 처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리원칙을 어기면 가능함.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곳에서 생겨나는 폐단을 문제삼고 있는 거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 정부는 각종 문제들을 돌고 돌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임
끝까지 주장을 관철 시키려면 대법원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게 훨 나아
정부 빼애액
잘못된 홈페이지라고 뜬다. 확인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루리웹에선 이런 얘기하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 많던데
약간 첨언하자면
우리나라 정부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페미니즘때문에 거부한거야.
삼권분립 때문이었으면 씨이발 무고죄동시수사 청원이랑 몰카청원에서 그따구로 답하면 안되지
그때대답이 뭔진 모르겠지만 판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건 위험한거 맞아.
어제 이 주제로 나랑 얘기 했었지
못 한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이라 입법부, 사법부에 개입한다는 꼬투리 잡힐 발언을 못 한다고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578099
???
무고죄동시수사 청원은 검찰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던 거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해줬고
몰카청원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인데도 답변해줬는데???
어 이상하네 왜 예전엔 답변해줬는데 이번엔 2심기다리라고 하지? 그땐 1심이라서 그런건가?
응 님 아가리 처여무세요.
내가 분명히
검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도 케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검찰빼액만 하다가 가신 분 아닌가?
난 현재 성범죄 사건에 진행에 따라 국가가 사법피해자에 대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말하는데
공수처 없으니 안 돼 빼애앵
법이 있지만 안지켜도 어쩔수 없어 빼애앵 거리던걸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세요 ㅎㅎ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 법원 안 거치고 청와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 해봐라
그 케어에 드는 국비는 무슨 근거로 지출함?
정부가 국회 무시하고 돈 쓰는 줄 암?
국회 예결위는 폼으로 있음?
세상이 네 생각처럼 원님 놀음하듯이 될 수 있다면
뭐하러 행정학, 정치외교학, 경찰행정학, 법학이 있냐?
검찰 몰카청원수사
저건 판결.
ㅇㅋ?
아님 더이해가필요해?
지금까지도 형사사건에는 국선변호인이 붙고요.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사건에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합니다만
이게 왜 예산이 드냐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있던 제도에 수사인력 즉 경찰인력이 해당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게만 되는건데 추가 예산이 왜 더 필요한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판결에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꿔달라는건데 왜 글을 안 읽으시는지...
ㅇㅇ? 무슨소리야. 저 청원내용자체가 억울하다는거자나. 이건은 어쨌든 됐으니 다시는 이런일 안생기게해달라는게 목적이야? 그거역시 똑같은얘기아냐? 판새들이 판결똑바르게하게해주세요 랑 뭐가달라.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불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거든?
'아' 다르고 '어' 다른게 법률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무슨 법과 규정을 논함?
경찰이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게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고 얘기하는 거임?
그 비용이 국가가 이미 지불하는데 뭔소리세요
그걸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걸 말하는건데 왜 혼자 딴소리인지 모르겠고
정작 형사소송법을 검찰이 안 지키는 걸 문제삼는데 공수처얘기는 왜 나오는 지 모르겠고 이게 비리사건도 아니고 소송법을 지키지 않는 기소를 남발하는 중인데 정부가 제재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구요.
그리고 재판과정 역시 군사독재시절 재판이나 매한가지구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아니라 추가가 되야되는 부분이라는데 뭔 소리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검찰이랑 무슨 상관이신지요?
경찰은요 수사관이라는 직급이 형사소송법에 따로 분류되있어요.
이 수사관들을 수사지휘하는 것이 검사구요.
그럼 증거물은 검사가 원하는 수준으로만 수집이 가능하기에 검사는 이길만한 수준에서 증거수집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이 부분이 문제이기에 수사인력에 대해 추가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야되고요. 사실 모든 사건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 보니 5공시절처럼 뭐 표적수사나 사법살인이 그리워지신건가요?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 기소를 하는 걸 문제삼은거예요.
판결은 다음 문제구여.
전문화, 규정화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거에요 이 사람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를 구별하지 못 하는 거임?
뭐라는거야.
대통령령이랑 총리령은 폼이냐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통령령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건데 혹시 님 모든 법이 국회제정인 줄 아시는 것은 아니죠..?
지금 검사가 그 형사 소송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검사를 징계할 수단이
검찰 내부징계, 국회의 탄핵 밖에 없는데 왜 자꾸 청와대에 징징대냐고
법무부나 그 윗선도 원칙적으로 검찰의 일에 개입하지 못 함
내가 괜히 공수처 얘기를 꺼냈겠음?
검사, 판사의 비위행위를 검찰과 법원 스스로 심판하지 못 하니까 나서겠다는 건데
행정부 산하기관 지원등은 법률근거가 있으면 명령으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국선변호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수사이기에 명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양
내가 청와대에 징징하는 건
청와대가 그런 의사를 표현해야하는데 안하기때문이지.
문제를 봤으면 대응을 해야되는데 안하겠다고 냅두면 왜 정부가 존재하지?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지침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함?
님 말이 틀린 건 아냐.
정부가 당장 검찰을 조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를 믿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검찰이나 법원관계자와 같이 형사소송에 대해서 말이라도 할 수 있던건데 그걸 포기한거야.
애초에 지금은 검사개혁을 하려는건지도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거 아니면 함부로 약속 등을 하면 안 되는 게 정부 입장인 거 모름?
아직 법원에서 2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의 후폭풍을 생각해야함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수사관이란 지위가 경찰에게 있어.
검사역시 자체적인 조사관들이 있지만 경찰 역시 수사관지위가 경감부터 경정까지였던가 있어.
이 수사관지위와 기존 국선변호인제도를 결합할 수 있게 되는거지. 변호인이 다이렉트로 수사관에게 추가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거야.
"최소한 검찰이나 법원관계자와 같이 형사소송에 대해서 말이라도 할 수 있던건데"
이게 바깥에서는 검찰에 대한 개입과 입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보인다고
특히 언론에서 말이다
약속?
누가 약속을 해달라고 했지? 개혁의 약속? 아니면 처벌을 막아달란 약속?
아무도 약속을 원하지 않아. 그냥 뭐라고든 말하길 원하지
개솔 ㄴㄴ요
이미 몰카청원때 경찰데리고 와서 입털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그런 것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
변호인의 권한은 이에 한정한다
독립소송행위권
접견교통권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감정에 참여
증거보전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을 진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피의자신문에 참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를 신청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
검사 얘기 하는데 경찰이 왜 나오는데 너는
이러다 군인도 똑같다고 하겠다?
저기 보면 증거물 열람권있지?
쉽게 말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나온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다는거야.
그러면 수사관에게 수사를 추가로 하기 위한 요청이 필요한데 이것만 추가하면 경찰의 수사권도 검사의 수사지휘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거야. 그렇기에 대통령령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고.
경찰-행안부소속
검찰-법무부소속
중립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정부소속이기에 충분히 데려와서 말을 나눌 수 있음.
특히 증거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증거로 인정된건지에 대해 말을 나눌 수 있거든.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
1.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신설)
- 피고인·변호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서류·물건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 열람·등사
(1) 변호인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3) 위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4) 피고인·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 포함)
5) 도면·사진·테이프·디스크 등 특수매체도 포함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4.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증거물 열람권에 대한 건 검사의 제한, 가능 규정을 제외하고 이게 전부다
청와대가 검사 더러 청와대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라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일방적 상하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기소는 현재 검사만 할 수 있고, 수사했던 경찰은 증거물을 해당 검사에게 인계한다
재판 중인 사안에서는 경찰은 상관이 없음
그 견제수단이 없는 부분까지 보완해서 개헌 추진한 게 청와대인데 왜 자꾸 청와대만 욕을 먹는건가?
쟤네 원하는대로 해주려면 우선 검찰에 개입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팩트
검찰에 개입안해도 되는 부분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다.
현재 성범죄사건의 대부분은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이전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통해 검찰의 수사인력을 이용하여 해당 여성의 진술에 잘못된 부분이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반면 갑작스럽게 무고죄동시수사를 거부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받아야할 사법방어에 대해 정부가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은 허울좋은 쓰레기이기에 이 국선변호인을 성희롱, 성추행건에 한하여 추가적인 수사인력까지 지원을 해줘야만 한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578099
변호인에게 수사인력 지원하는 건 무슨 근거로 가능한건지 그 '팩트' 좀 내주시죠?
그런 식이면 국회 동의 받아서 특별검사 만드는 게 무슨 필요가 있음?
수사인력이 이전에는 검사에게만 있었지만 검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데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줄 이유가 없기에
변호사에게도 수사인력과 증거물을 공유해줘야만 제대로 된 사법방어가 된다고 주장하는겁니다만?
특히 성범죄사건에서는 여성의 진술을 증거물로 채택하기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자료등을 통한 간접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가지는 능력으로는 강제력있는 증거수집이 힘들기에 수사인력을 붙여줘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ㅎㅎ
"변호사에게도 수사인력과 증거물을 공유해줘야만 제대로 된 사법방어가 된다고 주장하는겁니다만?"
그게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할 수 있는 특별검사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수단임
일반 사건에서도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거든 국회에다 말하면 됨
왜 이런 감성은 있으면서 법원서 시위할 용긴 없을까
차라리 자기 지역구 국회 의원한테 따지는게 나음. 국회에 판사 탄핵권 있음.
아니 무슨 정부 사람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저건 어찌할게 없음.
솔직히 뭐 저사건에 끼어들면 법에 개입하는건데
그럼 저것과 유사한 사건은 또 어떻게 되겠음.
세상사람들 사정을 다 고려하면 국정이고 나라고 어떻게 운영함.
저런 사건이 알려지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게 아니라
관련된 종사자들이 나서서 도와주는게 맞는거지.
정부가 어찌 할건 없다고봄
저게 최선의 대답일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