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만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 바 있습니다.
OHLL2018/10/13 14:56
아파트들은 외기 외부 거치 못하게된지 오래됐어요 ㄷㄷㄷ
저건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적용, 그러니까 실외기실을 안전하게 만들란 얘기죠
우왕와우우와이왕2018/10/13 14:57
당연한건뎅음?
에스삼프로2018/10/13 14:57
요즘 새로짓는 아파트나 원룸은 모두 실외기실이 있죠.
수또2018/10/13 14:59
저게 맞죠. 위험해 보임. 설치하는 사람이건 설치후건
~사진찍자~2018/10/13 14:59
큰일이 아니고 좋은건데....기사 자세히 읽어 보세요...
제목만 보고 퍼오지 마시구...
남도섬사람2018/10/13 15:03
실외기 위험하게 설치하다가 추락사한일도 있었죠.
궁디쿵해쪄2018/10/13 15:07
실외기 이제 공랭에서 수랭으로 바뀌겠네요
실외에 집안 좁은데다 놓으면 불남..
[a7r3]카슈밀2018/10/13 16:12
집안이라해봤자 따로 실외기 전용 베란다를 만들어주더군요 관리안하다가 비둘기살아서 지옥되는 곳도 있구요
Lv7.Acidburn™2018/10/13 15:08
실외기 공간을 내부에 만들라는 거죠. 외부에는 설치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HopeHof2018/10/13 15:14
안전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좋네요.
1004번째회원2018/10/13 15:21
신축건물엔 실외기 설치 공간이 안에 있다고 쳐도 옛날 건물이라 그런게 없으면 정말 난감해지죠
유송빠레2018/10/13 15:22
베란다 확장한집은 어떠놓으라고
연료필터2018/10/13 15:26
베란다 못쓰죠이제
여름에 돌리니 베란다 뜨거워서 터질것같아 문닫고돌리고ㄷㄷ
120MS2018/10/13 15:26
다른 문제는 설치비도 비싸져요
카카오라이언2018/10/13 15:27
아파트도 2006년 지은 신축부터는 실외기는 전용 도크에 설치해야하고 베란다 난간에 설치는 그 이전 아파트만 허용됩니다.실내에 비치하는게 원래 맞는겁니다.
지금도 집안 배란다에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들 전부 안으로 넣는게 추세
방구네요.
신축건물요 ㄷㄷㄷ
어차피 소급적용 안되니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에만 해당되는것이겠네요.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만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 바 있습니다.
아파트들은 외기 외부 거치 못하게된지 오래됐어요 ㄷㄷㄷ
저건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적용, 그러니까 실외기실을 안전하게 만들란 얘기죠
당연한건뎅음?
요즘 새로짓는 아파트나 원룸은 모두 실외기실이 있죠.
저게 맞죠. 위험해 보임. 설치하는 사람이건 설치후건
큰일이 아니고 좋은건데....기사 자세히 읽어 보세요...
제목만 보고 퍼오지 마시구...
실외기 위험하게 설치하다가 추락사한일도 있었죠.
실외기 이제 공랭에서 수랭으로 바뀌겠네요
실외에 집안 좁은데다 놓으면 불남..
집안이라해봤자 따로 실외기 전용 베란다를 만들어주더군요 관리안하다가 비둘기살아서 지옥되는 곳도 있구요
실외기 공간을 내부에 만들라는 거죠. 외부에는 설치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안전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좋네요.
신축건물엔 실외기 설치 공간이 안에 있다고 쳐도 옛날 건물이라 그런게 없으면 정말 난감해지죠
베란다 확장한집은 어떠놓으라고
베란다 못쓰죠이제
여름에 돌리니 베란다 뜨거워서 터질것같아 문닫고돌리고ㄷㄷ
다른 문제는 설치비도 비싸져요
아파트도 2006년 지은 신축부터는 실외기는 전용 도크에 설치해야하고 베란다 난간에 설치는 그 이전 아파트만 허용됩니다.실내에 비치하는게 원래 맞는겁니다.
좋아보임
제대로된 말 같네요
기사가 서울말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