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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땅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보고 의견을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30년 전에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문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행방불명임...)
저희는 A씨의 밭을 통과해서 저희 밭까지 가는 길을 얻는 대신
그 길 넓이의 1.5배를 A씨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측량은 하지 못하였음)
길 입구는 공동 명의로 하였고..
그래서 현재까지 쓰고있구요.
30년간 별 문제 없이 쓰다가
그런데 최근에 A씨가 밭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측량을 하면 본인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저희와 교환을 하고, 다른사람이랑 또 하면 세금이 많다네요)
그냥 1:1로 교환을 하고 저희에게 2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1:1.5 로 교환했던 것을 1:1 로 교환 + 2천만원 달라고 하는건데
0.5 의 차이는 시세로 따지면 500 정도 입니다;;)
처음에는 3-4천 달라고 하다니 2천 달라고 하는데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꼭 해줘야 하나요?
너무 괘씸해서..차라리 법대로 해버릴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 저희는 사용료료 매년 돈을 내는 것이 신경쓰여서 (A씨 진상)
원래 계약했던 대로 길을 저희가 소유 하고, 1.5배를 줘버리고 싶은데요 (예전 계약했던대로..)
그렇게는 불가능할까요? 측량은 안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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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문제생길 싹은 잘라버려야죠..
가는 통로는 님의 부담으로 길을 만들고, 사용료만 얼마씩 주면 됨.
땅을 더 주고 할 필요는 없음.
근데 이사람이 말이 안통하네요....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는..
맹지면 땅 값 없어요 A씨의 땅을 차라리 매입하셔요
원래 예전에 1.5:1 로 계약 했던 대로 하고 싶은데
이사람은 1:1 로 하고 2천만원을 달라고 하고 (시세 땅값대로 하면 500인데 길값으로 이천달라네요)
이사람은 그리고 측량이 끝나기 전에 이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이글을 보시는분은 착각할수도 있겠네요.
저길이없으면 글쓰신분 집이 맹지가 되는지 이런설명은 없네요.
이런거는 다음지도 캡쳐해서 설명하시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ㅜㅜ 넵
A씨가 아사공소니님께 뭔가가아쉬워서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타인이 돈 많이준다는데 안팔사람 누가있습니까? 자기가 아쉬우니 옆집에 먼저 츄라이 볼려고하는거죠. 저런인간일수록 자기한테 손해가는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상담료 정도 내시구요.
내가 보기엔 님 땅은 맹지라 가치가 없네요. 도로사용권을 1.5배의 땅으로 얻은것인데 단순히 0.5의 가치가 500만원 시세라고 그대로 주장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환을 통해 님은 도로를 얻는거잖아요. 상대방이랑 잘 협의보세여. 세금싸게 해주는 만큼 더 깎아달라고요..
찾아봤더니 오랫동안 길로 사용했다면 땅주인이라도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저사람이 괘씸하기도 하고. 법대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
님 땅이 지금까지 맹지엿다가 도로가 법적으로 생가는것이면 그 전체땅값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도 고려해야해요. 그 동네 사정이나 시세는 몰라도 상대방의 추가금액 요구가 터무니없는게 아닙니다.
그냥 이동은 막을수 없지만 개발행위 등 실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에는 사용승낙서 또는 지목상 도로가 필수라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 잣같아도 실익이 무었인지 냉정히 판단해서 살살 구슬리는 방법뿐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땅은 밭인데
밭이 다른 사람 밭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맹지는 아니지만...(법적으로는 맹지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맹지였다가 도로가 생겨서 땅값이 오르고 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