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좀 소설 같은게 애당초 500 빌려가놓고 꿀꺽한 년한테
나중에 600 빌려달라고해서 냉큼 600을 빌려줄리가 없음
남케따위개나줘버려2018/10/07 02:27
옛말에 돈은 친한 사람 일수록 거래 하는 것이 아니라 했고
돈은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하였고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놈이 날 친하게 생각 할 가능 성은 적다 하였다.
검성 하보림2018/10/07 02:25
그거랑은 다른거 아닐까
시로코코2018/10/07 02:25
캬....
시로코코2018/10/07 02:26
친구놈 양심 어디갔냐...
쿠미로미2018/10/07 02:26
친구가 애초에 고소를 못하겠지
하토바 츠구2018/10/07 02:26
애매하다잉 근데
속은 시원하다
으향~2018/10/07 02:26
니 프사 전신샷 없냐
박제번호-0000000022018/10/07 02:27
여기서 짜른것같은데ㅡ
으향~2018/10/07 02:28
음 땡큥
클모만2018/10/07 02:33
근데 저 짤은 심하게 열화되었습니다 참고
루리웹-20280678022018/10/07 02:27
굳이 따지면 계약 두개에 서로 돈 안갚은 상황인건가
루리웹-8312800342018/10/07 02:33
돈상환다끝나고 깔끔한상태임....
루리웹-20280678022018/10/07 02:39
1. A가 B 에게 500만원 빌린 계약건(1년이상 연체)
2. B가 A에게 600만원 빌린 계약건(100만원만 상환)
구두계약 또는 계좌로 돈이 오간걸로 상환의무가 생긴다면 그 의무는 별건으로 생길것 같아서...
뭐 그 정도까지 법적으로 따지면 이자까지 따질테니 여러모로 B가 이득이겠지만 앞서 전제한대로 '굳이 따지자면'
키엑2018/10/07 03:02
상계라고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임
검은남자2018/10/07 03:05
어 근데 저거 별도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 친구에게 빌려서 생긴 채무 중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제하고 주는거 문제가 있다는 사례를 본 것 같아서...
키엑2018/10/07 03:08
상계도 조건이 있긴 함.
지금같은 경우에도 먼저 빌려준 사람이 채무기간이나 이자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퉁칠수 있는거지,
그 반대면 맘대로 퉁칠수 없음
더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음..
루리웹-20280678022018/10/07 03:09
덕분에 하나 배움
역시 뭘 모를땐 어그로 끄는게 갑인듯
검은남자2018/10/07 03:13
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자도 감안해야 하고 거기다 저 경우는 기간이 비교적 짧긴 하지만 시일이 더 지난 상황에서 돌려받는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화폐의 가치는 보통 떨어지게 되니까
Fals2018/10/07 02:27
남편이랑 대화하면 되겠네
남케따위개나줘버려2018/10/07 02:27
옛말에 돈은 친한 사람 일수록 거래 하는 것이 아니라 했고
돈은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하였고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놈이 날 친하게 생각 할 가능 성은 적다 하였다.
톰 캣2018/10/07 03:03
어디서 나온 말인진 모르겠지만 먼가 그럴싸한뎀
통짜당근2018/10/07 03:03
이게 존나 애매하다니까. 내가 수십년 본 친구놈은 그럴새끼가 아닌데 거기 돈이 섞이면 애가 맛이 가.여기서 제대로 상환하는애들 열에 한둘일걸
BLlZZARD2018/10/07 03:03
이거 좀 소설 같은게 애당초 500 빌려가놓고 꿀꺽한 년한테
나중에 600 빌려달라고해서 냉큼 600을 빌려줄리가 없음
MN군2018/10/07 03:13
일단 채무에서 상환 받을 권리랑 상환할 의무는 별개임.
예전에 비슷한 판례 본 적이 있는데 저건 일단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채무권자에게는 상환받을 권리가 아직 있는걸로 나옴.
두 채무가 별건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걸 쌍소멸 시키려면 상호간의 합의가 없으면 안됨
애매하다잉 근데
속은 시원하다
친구놈 양심 어디갔냐...
돈상환다끝나고 깔끔한상태임....
이거 좀 소설 같은게 애당초 500 빌려가놓고 꿀꺽한 년한테
나중에 600 빌려달라고해서 냉큼 600을 빌려줄리가 없음
옛말에 돈은 친한 사람 일수록 거래 하는 것이 아니라 했고
돈은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하였고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놈이 날 친하게 생각 할 가능 성은 적다 하였다.
그거랑은 다른거 아닐까
캬....
친구놈 양심 어디갔냐...
친구가 애초에 고소를 못하겠지
애매하다잉 근데
속은 시원하다
니 프사 전신샷 없냐
여기서 짜른것같은데ㅡ
음 땡큥
근데 저 짤은 심하게 열화되었습니다 참고
굳이 따지면 계약 두개에 서로 돈 안갚은 상황인건가
돈상환다끝나고 깔끔한상태임....
1. A가 B 에게 500만원 빌린 계약건(1년이상 연체)
2. B가 A에게 600만원 빌린 계약건(100만원만 상환)
구두계약 또는 계좌로 돈이 오간걸로 상환의무가 생긴다면 그 의무는 별건으로 생길것 같아서...
뭐 그 정도까지 법적으로 따지면 이자까지 따질테니 여러모로 B가 이득이겠지만 앞서 전제한대로 '굳이 따지자면'
상계라고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임
어 근데 저거 별도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 친구에게 빌려서 생긴 채무 중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제하고 주는거 문제가 있다는 사례를 본 것 같아서...
상계도 조건이 있긴 함.
지금같은 경우에도 먼저 빌려준 사람이 채무기간이나 이자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퉁칠수 있는거지,
그 반대면 맘대로 퉁칠수 없음
더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음..
덕분에 하나 배움
역시 뭘 모를땐 어그로 끄는게 갑인듯
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자도 감안해야 하고 거기다 저 경우는 기간이 비교적 짧긴 하지만 시일이 더 지난 상황에서 돌려받는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화폐의 가치는 보통 떨어지게 되니까
남편이랑 대화하면 되겠네
옛말에 돈은 친한 사람 일수록 거래 하는 것이 아니라 했고
돈은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하였고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놈이 날 친하게 생각 할 가능 성은 적다 하였다.
어디서 나온 말인진 모르겠지만 먼가 그럴싸한뎀
이게 존나 애매하다니까. 내가 수십년 본 친구놈은 그럴새끼가 아닌데 거기 돈이 섞이면 애가 맛이 가.여기서 제대로 상환하는애들 열에 한둘일걸
이거 좀 소설 같은게 애당초 500 빌려가놓고 꿀꺽한 년한테
나중에 600 빌려달라고해서 냉큼 600을 빌려줄리가 없음
일단 채무에서 상환 받을 권리랑 상환할 의무는 별개임.
예전에 비슷한 판례 본 적이 있는데 저건 일단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채무권자에게는 상환받을 권리가 아직 있는걸로 나옴.
두 채무가 별건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걸 쌍소멸 시키려면 상호간의 합의가 없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