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출신 괴담꾼이 '폐허에는 가지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의미에서 오싹했다.
'폐허는 사용하지 않을 뿐 누군가 주인이 있는 재산.
만약 뭔가를 망가뜨리거나 하면 손해배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그게 배전관계나 급수관계 기계일 경우
손해배상액은 수천만엔.
게다가 손해배상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면책되지 않고 평생 짊어져야한다.'
부동산업자 출신 괴담꾼이 '폐허에는 가지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의미에서 오싹했다.
'폐허는 사용하지 않을 뿐 누군가 주인이 있는 재산.
만약 뭔가를 망가뜨리거나 하면 손해배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그게 배전관계나 급수관계 기계일 경우
손해배상액은 수천만엔.
게다가 손해배상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면책되지 않고 평생 짊어져야한다.'
공포(현금)
내가 쓰든말든 내 물건을 남이 와서 망가뜨리면 안되는거니까
현실적 공포
공포(물리)
소유권이 아예 없지 않는이상 걸리면 물어줘야지
공포(현금)
갸아악
현실적 공포
?아니 근데 어차피 사용안하는건데도?
내가 쓰든말든 내 물건을 남이 와서 망가뜨리면 안되는거니까
소유권이 아예 없지 않는이상 걸리면 물어줘야지
그래도 임자 있는 물건이니까
너희집에 사용하지 않는 귀중품이 있는데 그거 가져가도(훼손해도) 되냐 안되냐는 논리임
거기 안 썼고 써볼 일 없다고 누가 와서 잘라버린다고 생각해봐
아무도 안오는 사유지라도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해서 오염시키면 보상을 받아야죠
공포(물리)
사유지...라는 게 그래서 무섭지.
귀신이 충돌판정이 없는 이유가 바로..!
폐허니까 이미 망가져있는 물건도 널렸는데 내가 안 그랬다고 변호할 방법도 마땅찮음
함정이네
호러(금전)
그래서 보통 거기에 들어가지말라고 경고장 시에서 붙혀주자너
법 조항이랑 벌금 등등 적힌거루다가
귀신도 무서워서 거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