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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애매하네요


맨정신이 아니라
폭탄주 15잔 마신 상태면
남자쪽도 신빙성이ㄷㄷㄷ
댓글
  • 금연3년차 2018/09/28 15:41

    영상으로 봐서는 움켜쥐기는 어려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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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8/09/28 15:42

    소매치기들 보세요 더 빠른 시간에 할거 다 합니다 그 시간 움쳐지는거 그리 어려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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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돌삐 2018/09/28 15:45

    소매치기가 빠르다 해도 CCTV 영상에 안 나올 정도로 동작이 빠르나요?
    소매치기 빠르다는건 결국 영상보고 아는 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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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보(Slowman) 2018/09/28 16:03

    움켜진다면.몸이 잠깐 경직되는게 보통아닐까요..그런거 없이 자연스래 지나가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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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니얘기지 2018/09/28 16:04

    실제론 만진정도의 느낌이 여자쪽에서는 찰나의 순간이기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쥔걸로 느꼈을수도 있긴하니...
    뭐가 됐든 영상보면 여자의 즉각반응도 그렇고 지날때 손바꾸는 모양새도 그렇고 남자쪽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것은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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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8/09/28 16:12

    폭탄주 15잔을 마셨다면 그 상황에 그 속도를 내기가 더 어렵다고 봐야죠.
    닿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만취상태에서 그 시간안에 움켜줄 만큼 민첩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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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8/09/28 15:42

    성범죄에서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거짓으로 나왔음 사건 끝난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참조를 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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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DX2]사진접었어요 2018/09/28 16:15

    그렇지는 않죠...말씀대로 검사가 단지, 참조할뿐..거탐결과 이걸로 사건 끝났다고 볼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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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후보이친미 2018/09/28 15:42

    그놈의 신발장만 없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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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있는차GT 2018/09/28 15:42

    그렇게 마셨으면 진짜 했을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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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자갈 2018/09/28 15:42

    의도적으로 여자쪽으로 이동은 맞는듯 그 이후는 못봐서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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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홈 2018/09/28 15:42

    제 생각에 진짜 그 사람이 잘못했느냐 아니냐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을수도 아닐수도 있죠. 진실은 두 사람만 알겠죠.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진술이 일관된다라는 것으로 유죄가 나올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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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8/09/28 15:43

    거짓말 탐지기 피의자 거부로 증거로 인정을 못받았지만 판결에 참고가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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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홈 2018/09/28 15:45

    아니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원래 증거로 사용 못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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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9/28 15:47

    피해자의 증언이(판사 주장대로 일관되고 배척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면 지금 교도소 절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피해자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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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8/09/28 15:48

    피의자 변호사 거부로 증걸호 인정 안했다고 기사 나왔어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 받을때 물어 보조 그게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는 거겠죠
    판결에 공식적으로 할수는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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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홈 2018/09/28 15:51

    아... 그럼 물증이 없어도 다른 죄들도 일관된 증언만 있으면 유죄가 나올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네요. 전 증거가 없으면 살인도 무죄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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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빨간오춘기 2018/09/28 15:52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 자체가 없다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이건 피해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게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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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9/28 15:57

    판사가 증언을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사유는 "고문이나 강요에 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오로지 판사의 판단에 의해 증거로 채택하느냐 배척하느냐를 결정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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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슈 2018/09/28 15:59

    유죄 추정의 원칙이 문제가 된거죠.
    증거없어도 증언만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는걸 국가보안법이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유죄 추정의 원칙 수사에
    증거없어도 주장만으로도 유죄라니요....
    유신시대 국가보안법 이후로 비상식적인 법집행을 또 볼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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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9/28 16:01

    피해자의 주장을 증거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형소법에도 "자유심증주의" 를 명시하고 있죠. 판사가 양심과 상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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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9/28 16:04

    유신, 오공시절 재판은 고문에 의한 자백에 의존했는데
    당시 헌법에도 고문, 강요에 의한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죠.
    유죄 판결한 판사들은 헌법조차 무시한 범죄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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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희아빠 2018/09/28 16:08

    피해자의 증언은 원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거죠. 제 3자의 증언이 없이 피해자는 맞았다 그러고 가해자는 안 때렸다 그러면 +1 -1 해서 제로인데... 피해자의 말만 믿어준다?
    그러면 교도소는 지금의 10배가 되도 부족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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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spring 2018/09/28 16:10

    그 부분이 성범죄 법적용의 맹점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자체가 가해자, 피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 나거나,,, 타인의 눈을 피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피해자의 증언으로 판결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 무혐의 판결이 나는 비율도 높다고 하죠. 님 말대로 증언 외에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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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9/28 16:11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는 증언은 고문, 강요에 의한 것과 가해자 본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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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09/28 15:43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글 올린 가해자 와이프는 법정구속 당일까지 10개월간 모르고 있다가 면회 한 번 하고 썰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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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9/28 15:43

    한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폭탄주 15잔 마신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손목을 비틀고 손을 아래로 늘어뜨려 엉덩이를 잡았다 놓고 다시 손을 되돌리는걸 0.3초 안에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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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돌삐 2018/09/28 15:47

    인정
    그것도 CCTV에 안 나올 정도의 빠르기로 술 마신 인간이 가능 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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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깃한개불이 2018/09/28 16:01

    타짜 인듯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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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총판 2018/09/28 16:07

    퀵실버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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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돈까스 2018/09/28 15:43

    거기서 치마 내리고 엉덩이 까고 주물주물 했어도
    우리나라 법상 ,,벌금형 아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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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방삽질 2018/09/28 15:43

    ??????????????
    폭탄주마시면 다 성추행범이 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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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구스 2018/09/28 15:44

    엉덩이 만진걸로 6개월은 너무한거같은데 벌금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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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빨간오춘기 2018/09/28 15:44

    폭탄주 15잔을 떠나서
    저 짧은 시간에 손목을 틀어서 움켜질 운동신경이 있다면 정신도 맑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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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이아빠 2018/09/28 15:45

    폭탄주 마시면 지나가는 여자들 엉덩이 만지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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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9/28 15:45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압력좀 주면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기때문에, 당연히 반대로도 해놓고 아니라고 거짓말 해도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증거 채택이 안되는것임, 그알같은데 보면 진범인데 거짓말탐지기 안나와서 고생했던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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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8/09/28 15:46

    거짓말 탐지기 속이는거 무지 어렵죠 영화처럼 쉬운게 아님니다.
    난 경찰청에서 경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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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9/28 15:47

    그런 일이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니까 증거채택이 안되는거죠
    같은 질문 같은사람 잡아놓고 여러번 물어보면 물어볼때마다 파형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돼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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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돌삐 2018/09/28 15:48

    CCTV 에 안 들킬 정도로 빨리 피해자가 주장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자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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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8/09/28 15:49

    현실에서 거의 발생 안합니다. 100%라 아니라 증거 인정을 안하는거죠
    이번 사건은 피의자 변호사 거부로 거짓판정이 증거 채택이 안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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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8/09/28 15:49

    카메라가 가린 위치인데 들키고말고 할게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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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돌삐 2018/09/28 15:56

    나중에 다른 각도 영상 하나 더 나온건 모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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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9/28 15:57

    3% 가 판독불가 나온다는데, 그럼 작년 범죄 166만건중 5만명이 진범이어도 3% 확률에 걸렸으니 풀어주란 소리는 아니죠?
    애초에 증거로 써먹지 못할 거니까 증거가 안된거지 뭘 변호사가 채택을 하고 말고 해요
    이미 답 나와있는걸 변호사가 이건 빼주세요 하면 무죄인가요? 그럼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로 채택하고 성추행은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무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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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채민박 2018/09/28 16:14

    무죄추정으로 판단불가면 무죄가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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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하구발 2018/09/28 15:45

    남자가 초기 대응을 잘못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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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arRod 2018/09/28 15:45

    폭탄주 15잔 마셔서 그 빠른 판단력 대단하네요.
    0.1초만에 움켜쥐었다 놓을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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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추리보더 2018/09/28 15:46

    울나라서 젤비싼 엉덩이임 일 10만원만 잡아도 6개월 1800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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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8/09/28 15:46

    폭탄주 저리 마시면 오히려 행동이 느려지는뎅...
    인터스텔라임...
    난 1초 같은데 실제는 3초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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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진양(眞陽) 2018/09/28 15:46

    다른 각도 영상보면 남자가 터치 타이밍(손이 우측으로 뻗어지는 순간)에 외쪽다리가 풀리는듯 휘청(휘청이라기보다 주저앉을듯 움찔하는 동작에 가깝죠)하는게 보여집니다..
    술탓인지 걸어다니는 사진도 불편한 동작으로 보이고요.. 전 그래서 무의식중에 손이 닿인거로 생각할 뿐입니다..
    우야둥둥 그자리에서 중재자가 현명하게 일처리해서 서로 오해풀고 사과했으면 끝날일을.. 멱살잡이하고 난리친 주변인들 때문에 일이확대 생산된 느낌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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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3년차 2018/09/28 15:47

    제가보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네요.
    스친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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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총판 2018/09/28 16:06

    애매한걸로 6개월 징역 살린건 명백하게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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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사진범늙차 2018/09/28 16:06

    폭탄주 마셨다고 여자 웅덩이 움켜쥐었을꺼야 는 너무 나간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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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께끼사진사 2018/09/28 16:07

    이미 양측은 치킨런 게임이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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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시노마 2018/09/28 16:08

    그냥 이건은 판사가 ㅂㅅ
    벌금 때리고 넘어가면 될 것을
    전국을 뒤집어 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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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채민박 2018/09/28 16:13

    여기에 문제는 스쳤을수도있다. 근데 고의가 아닌 우연적인 스침인데 왜실형6개월이냐는겁니다. 살면서 스친다고 실형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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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머핀 2018/09/28 16:13

    금전거래나 무슨다른힘이 작용했을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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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ebedo 2018/09/28 16:16

    은밀한 장소도아니고 공공장소인데.. 실형살아야될정도로 성추행 의지가 강했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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