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2대를 3세대가 같이 쓰고 있구요.
자기집앞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홀이 개인사유지역은 아니지 않나요?
처음엔 자전거, 유모차를 저렇게 두다가 이젠 신발장(책장??)까지 갖다놨더라구요.
저희집 통행에 방해되는건 아닌데 현관문열면 바로 보여서
굉장히 거슬리는 상황입니다.
입주지정기간땐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가만 놔두면 안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ttps://cohabe.com/sisa/75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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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무소에 말씀드리세요
불법 ㄷㄷㄷ
모든건 관리사무소로..
관리실에 신고,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방법 가지고 걸고넘어지면 다 치워야할꺼예요
신고 ㄱ
음식물 봉투 안 내놓는 게 다행
관리사무소 ㄷㄷㄷㄷ
과태료 있어요... 장기간 방치 시 관리실에서 통지가니까.. 놔두시는게 마찰이 없죠
소방점검기간, 복도청소 할 때 다 치워야하지 않나요?
저게 끝이 아닐듯
관리사무소 전화.
유모차, 아기 자전거 정도는 이해하는 데 이건 뭐 살림을 차렸네요.
소방법으로 계단실에 물건 못 두게 하는데...
저기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분리 수거 공간이네요 ㄷㄷㄷ 이 쯤 되면 뭐라 해야죠
저거 소방법 관련있을건데...
신고하면 벌금...
싸우지 마세요 그냥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처리
쓰레기 내놓는건.. 쓰레기네..
복도에 소화기외에 두는건 위반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처리할문제죠.
소방법 위반신고하면 벌금에 포상금(지자체별로) 있으니 신고하세요
저거 소방점검 나오면 바로 걸려요
예전에 이삿집 알아보다가 쓰레기 봉지를 저리 내놓은 집이 옆집이길래 집은 맘에 들었는데 안갔네요. 계속 스트레스 일듯요.
전실공간 이라는 곳인데
현실적으로 저 공간에 물검 안두는 집 없습니다
그리고 웃긴게 전실 넓은 집은 좁은 타입 대비해서 가격이나
선호도도 높습니다.
저 공간에 문을 달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심한경우나 신고 철거나 하지 저정도 물건 갔다놨다고
관리실 신고했다고 어쩔수 없을거 같아요.
옆집 침범한 것도 아니고
전설확장하면 이제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임
얼마 전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치우게 한 이후로 저희 아파트는 아무도 저 공간에 짐 놓지 않습니다. 복도에 짐 놓는 것은 소방법 위반입니다.
관리소에 신고..
저거 웃긴게
관리사무소나 소방서에나와서 제지당하면
누가 신고했냐고
신고자 색출하려고 들겁니다.
앞집와서 니가 신고했냐? 시전 100% 합니다.
자기 집앞이라고 복도가 자기 공간은 아닙니다.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
책장이랑 재활용은 내다버릴려고 내다 놓은거 아닐까요 일주일 이상 방치된다고 하면야..머...
관리실에 해결 못 해줍니다. 예기하면 다른 동 다른 세대로 다 내놓는데 이러니..
입주자간에 대화 잘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유경험자입니다.
저정도면 아주 양호하네요
분리수거 종이에 책장 유모차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아닌게 천만다행이네요
저희 앞집도 애새끼 세명키우는 집인데 자전거, 애기용 킥보드, 유모차 공 우산 다 아무렇게나 복도에 세워놓고 지내는데 도무지 개념이란 게 머리통에 든건지 안든건지 모르겠네요. 괜히 한소리하면 마주칠때마다 껄끄러울까봐 참고있는데 애미란 년은 내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애새끼데리고 타질 않나 그 부모의 그 저식이란 말이 딱 떠오릅니다. 애미부터 교육이 안되어있으니 새끼들한테 교육시킬 지식이란게 없으니 ㅉㅉ
쓰레기들을 저기에 쌓아두는건 아니죠 ㅠ
관리실에 해결 하시던가 소방서에 고발(민원이 아님)하겠다고
하시면.....해결 될겁니다.
관리실에서 경고문을(권유는 씨도 안먹힘) 이거 고발 하려는 분이 있는데
고발 당하면 관리실도 벌금 내야해서 관리실에서
며칠내 정리 안하면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공용공간이라 막 냅두면 안되는데
소방법은 계단등의 긴급대피로가 아니면 문제안될듯 하네요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 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공동주택의 집앞 공용공간은 보통 아파트 통로등은 응급상황 발생시 휠체어, 소방호스, 들것등의 물품 및 인원이 용이하게 통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기준으로 만들기에 거기에서 공간을 뺏는것은 좋은모습은 아닙니다. 빈공간이 넉넉하다는 소견은개인차이가 있는 부분이구요, 근처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피난로가 아니더라도 방화구역이나 소화전이 있는 경우는 걸리는가봅니다
개념이 없는거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음식쓰레기는 안 내놨네요 ㅎㅎ 그것만으로도 감사
울 옆집은 ㅋㅋㅋㅋㅋㅋ음식물 놔두는 자리만 까매짐
신고해도 소용없음.
남편 담배는 30분엔 한번씩 내려가서 피는데 안버림 ㅋㅋㅋ
관리사무소에 강력히 항의
저희 아파트는 몇동몇호 치우라고 대놓고 방송 해버려요
거 어딥니까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ㄷㄷ
ㅡㅡ;;; 저건 좀 심한거같은;;;;;
살짝 다른얘기로
저도 현관앞에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를 두고있는데;;
옆집에 민폐였을까요;;;;;;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자리가없는데 ㅠㅠ
그냥 마음 넓게 이해하시고 지내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려니 합니다.
서로 불편하게 지낼필요 뭐가 있나요?
복도에 주방시설 차려도 냅두던데요.
저같은 경우엔 산더미처럼 내놓아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신경안쓰고
딱하나 내놓아도 냄새나는것(쓰레기봉지등)이라면 바로 항의합니다.
잘 해결 안되면 맞불작전 하세요
쓰잘데기 없는거 다 꺼내놓고
ㅋㅋ 해당층은 진짜 개판되겠네요
냅두면 복도가 쓰레기장 됩니다
가구나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이런건 분명 조치를 취해야 할거 같네요
유모차 같은건 서로 조금식 양보해주세요
사실 돈많아서 큰집에 사는거아닌이상 유모차 집안에 들여놓을만한 아파트가 있나요?
유모차나 애 자전거는 몰라도
책장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22222
저희집도 비슷한 구조인데 전기선까지 빼서는 저기다가 김치냉장고 내다놨어요 ㅠㅠㅠㅠ
처음에는 잠깐 두는거겠지 설마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아주 내다 놓겠어? 하면서 아무말 안했는데, 이제 아주 자리를 잡았네요.
그동안 김치 몇포기 얻어먹은 죄로 앞으로도 말못할듯요 ㅠㅠㅠ
맘 편하게 꺼내드시라고 내놓은거랍니다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
공사해서 아예 막는사람들도 있던데요~ ㅋ
울 아파트 복도식인데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B 공간이 있는데 한 3평 정도 될꺼에요.
커튼 쳐놓고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차라리 커튼이 친게 안보이니 속편합니다. ^^
1. 관리소에 신고 - 소방법 운운하시고 강력항의하세요.
2. 그래도 안고쳐지면 진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버리는 물건 인가 봅니다.. 저 신발장?만 대신 치워 주세요... 집으로...
아.. 주인 마인드로 보았을때.... 자전거도 버리는 물건 이라 추측해 봅니다...
공용으로 쓰는 공간인데 자기땅을 만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면 안되죠...
관리실에 얘기하세요
아쉽게도 소방법에는 저촉 안되는 공간 같네요. 다만 공유부분에 대한 침해 같네요. 예컨대 자기집 앞 도로에 자기 차 주차하는 경우와 비슷 ...
http://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