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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애인이랑 그거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해서 모니터 화면을 찍어 보내면 무죄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펼치는것에 국가기관이 아무리 분립이라도 암묵적으로 따라갈수밖에 없음.
시범케이스라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 또는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때 해당범죄로 걸리면
형량도 높고 처벌도 빡셈.
마찬가지로 현재 현 장관이 현장까지나가서 워마드와 메갈을 격려할정도로 정부가 여성의 우월주의사상에 대해
상당히 정책적으로 밀고있는거임.
남녀평등? ㅋㅋㅋㅋ
대통령욕보이면서 대통령한테 한남한남 거리는것들에게 현직 장관이 현장가서 격려하는 아이러니한 ㅋㅋㅋ
만일 반대로 남성이 컴퓨터 화면 찍어서 그랬으면 판결은 어찌 났을지... 사회가 페미니즘으로 물들다보니 여성이라 법 해석 까지 축소하면서 저러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회가 참 씁쓸합니다.
결혼만 안했다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나이 38에 학교 갈려사요?
역시 이 나라는 구멍이 무기네
진짜...잘못된 페미니즘이 제대로 뿌리내리는 중이네...누가 방송으로 좀 바로 잡아주지...
응? 판새가 뭐래는거야?
대법원이 좋은거 가르쳐주네
사회가 어찌 될려고 이러나..
카메라 하나 대고 폰으로 사람 찍으면 카메라 화면을 찍은거니 초상권침해도 아니고 몰카도 아니겠네
이래서 법관들 다 해고하고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출력하면 된다니까
대법원 말대로라면 ㅇ동도 2차 가공을 하면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게 되고
연인관계에 있던 원나잇을 하던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그걸 2차 가공을 하면
무죄라는게 된다
판사들아 생각좀 하고 판결하자
법이 그렇게 되있다 하더라도 상식이 없냐?
상식도 없는것들이 판사를 하는건 더 문제고
만약 판사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판사라는 사람이 필요 없는거야
시스템으로 법리를 넣어 놓고 결과만 출력해 받으면 되는거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하자면
법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린 입법부가 아니다
이렇게 ja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에 가깝게 판결하면 사람들이 판사편 안들어 줄꺼같냐?
잣같은건 바꿔야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위치가
판사들아니야?
권위는 따지면서 사회적 의무는 어따 가져다 버렸냐?
사회 구성원이 아닌가?
판사들은 딴세계 살고계세요?
그럼 더욱더 판사는 없어져야해
ㅋㅋ신박한 대한민국이네ㅋㅋ
대한민국최고!!^^
그럼 몰카가 우떠니 저떠니 하더니
재촬영은 합법이라는 소리네
응????? 진짜????? 법조계둘 돈벌이 수단으로 또한건 만드는 짓거리를 하네
이야~~법!!즉이네~~
즉이는 판례하나 생기네!!ㅋㅋ
원래 사람사는데는 법이 필요없어
상식만 있으면 되거든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
물건을 훔친자는 배상해주고
다치게 한자는 치료비주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고
그 잘난 법때문에 세상이 비뚤어지는거야
콘돔끼고 강O하면 장간이 아닌거죠 ? 직접 살이 닿지 않았으니까 제길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사회 돌아가는 이치를 알턱이 없죠 에휴ㅋㅋ
와 이건 진짜
와 진짜 와 만나오네.. 그럼 그렇게 찍은동영상엔 다른사람이 나오게 되나?
아 몰라~~
책대로한거야~~~
그들만의 리그 사법부 적폐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보슬이 벼슬이구나ㅎ
기사를 잘 옮겨적었네요...
그런데 왜 마지막 한 문장은 안적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의미없어서 그런가요?
기사의 마지막줄에..
"대법원은 2013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
이런문장이있네요..
역시 조선일보다운 편집술입니다..
법원이 이상한건 다아는바아닌가요?..
기자들의 글도 이상한거 다아는바 아닌가요??
그렇다면..최소한 글을 옮길때는 기자처럼...이상하게 옮기지 마시라고 적습니다
그밥에 그나물
헬조선도 모자라서
이 염병이네
병신들이 차고 넘치는구나 매타작 시작해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역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