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현직 판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자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징계위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감봉 4개월' 징계 그친 이유는
https://news.joins.com/article/22238673
법관이 지킬 품위나 위신조차 없다고 인정할꼴인데 아직도 떨어질게있나?
자한당 내란음모 정당해산 가즈아~
애비 이름 왜가렸지 매국당표구더기 홍일표 아들임
세일러문 코스 좋아하는 ㅂㅌ도 있었는데 꼬라지 웃긴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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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법관이 지킬 품위나 위신조차 없다고 인정할꼴인데 아직도 떨어질게있나?
그 제주도 길거리 닌자딸 사건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 ㅋㅋㅋㅋ
정말 답이없는 곳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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