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어서 몰카 화면을 카메라로 재촬영해서 뿌리면 무죄인가
https://cohabe.com/sisa/745436 오늘자 법원의 판결 추행 | 2018/09/13 10:04 10 4034 몰카 찍어서 몰카 화면을 카메라로 재촬영해서 뿌리면 무죄인가 10 댓글 아디아 2018/09/13 10:06 그럼 스캔본을 인쇄해서 출판하면 무죄인거임 엌ㅋㅋ 우멍거지 2018/09/13 10:06 이건 대륙법의 한계라 국회가 빨리 입법시키는게 최선으로 보이긴 함.... 인생 내리막 2018/09/13 10:06 ? 아니 카메라건 뭐건 성행위 장면을 수신자 동의없이 남에게 보내는건 원래 성폭력 아니야? 일본 AV를 폰카로 찍어서 여직원에 보내면 성폭혁, 성추행에 해당 안되는거야??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09/13 10:34 남자가 흘렸으면 유죄나올것 같은데 조제 2018/09/13 10:05 법의 구멍이구만 흥선대원군하응♡ 2018/09/13 10:04 근데 몰카는 아닌데 (9eDyUl) 작성하기 용이랑하고싶다 2018/09/13 10:04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9eDyUl) 작성하기 이과짱짱맨 2018/09/13 10:04 띠-용 (9eDyUl) 작성하기 조제 2018/09/13 10:05 법의 구멍이구만 (9eDyUl) 작성하기 Angkal 2018/09/13 10:05 남자가 저거했으면 몇년임? (9eDyUl) 작성하기 아디아 2018/09/13 10:06 그럼 스캔본을 인쇄해서 출판하면 무죄인거임 엌ㅋㅋ (9eDyUl) 작성하기 인생 내리막 2018/09/13 10:06 ? 아니 카메라건 뭐건 성행위 장면을 수신자 동의없이 남에게 보내는건 원래 성폭력 아니야? 일본 AV를 폰카로 찍어서 여직원에 보내면 성폭혁, 성추행에 해당 안되는거야?? (9eDyUl) 작성하기 첩자28호 2018/09/13 10:51 타인에게 보내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 법조항이 성적 목적(성적 만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조항임. 내연녀가 성적 만족을 하려고 보낸건 아니잖아. (9eDyUl) 작성하기 루리웹-5344056515 2018/09/13 10:51 대법원은 사건 전체를 보는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보는거임. 예를 들어 살인자를 사기죄로 기소하면 대법원은 무죄라고 해주는거임. 님이 말한거는 아마 다시 검사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걸로 재항소하면 유죄로 판결될껄요? (9eDyUl) 작성하기 첩자28호 2018/09/13 10:51 여직원에게 보낸 것은 성적으로 놀리는 의도가 있으므로 처벌됨 (9eDyUl) 작성하기 조용필오O가즘추신수 2018/09/13 10:59 이 사건은 여자가 여자한테 보낸건데 그 논리에서는 남자가 피해자는 아니지 (9eDyUl) 작성하기 WJBM 2018/09/13 11:11 찍힌 사람안에 남자도 있는데 왜 피해자가 아냐 (9eDyUl) 작성하기 우멍거지 2018/09/13 10:06 이건 대륙법의 한계라 국회가 빨리 입법시키는게 최선으로 보이긴 함.... (9eDyUl) 작성하기 아라이 2018/09/13 10:08 법의 허점이구만 (9eDyUl) 작성하기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8/09/13 10:33 ㅂㅈ달리면 무죄임 (9eDyUl) 작성하기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09/13 10:34 남자가 흘렸으면 유죄나올것 같은데 (9eDyUl) 작성하기 Leo Fender 2018/09/13 10:38 남자가 하면 2차 가해 여자가 하면 무죄 엌ㅋㄱㅋㅋ (9eDyUl) 작성하기 진석이 2018/09/13 10:38 성별을 바꾸면 바람핀 여자의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낸거 (9eDyUl) 작성하기 늑대소년켄 2018/09/13 10:57 남자는 2등 시민이니까 당연히 유죄 (9eDyUl) 작성하기 꼴리는게답이지뭐 2018/09/13 11:00 남녀문제가 아닌것같은디 (9eDyUl) 작성하기 빨개요빌런 2018/09/13 10:35 ??? (9eDyUl) 작성하기 진석이 2018/09/13 10:38 '합의해 찍은 영상' 을 다른 사람...아내에게... 전송한건대 뭔가 뒷사정이 있을려나 (9eDyUl) 작성하기 추행 2018/09/13 10:41 내연남의 아내한ㅌㅔ 보낸건데 뭔 소리임 불륜이자너 그냥 (9eDyUl) 작성하기 진석이 2018/09/13 10:43 불륜상대에게 내가 니 배우자랑 떡쳤다. 이건 증거영상이야. 하고 보내주는게 평범한 일인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9eDyUl) 작성하기 오버드라이아이스 2018/09/13 11:07 근데 이미 불륜은 범죄가 아님... 이혼사유는 되지만 (9eDyUl) 작성하기 젖젖젖젖젖 2018/09/13 10:38 남자라서 당했다 (9eDyUl) 작성하기 MohicanPig 2018/09/13 10:40 와 법원이 이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네 (9eDyUl) 작성하기 평생솔로[페미=정신병] 2018/09/13 10:41 여자들 죳됐네 이제 리벤지뿅뿅들도 재촬영해서 뿌리면 전부 무죄인거잖아? (9eDyUl) 작성하기 멜라스틴 2018/09/13 10:42 대법원이 저랬으면 답없네. (9eDyUl) 작성하기 jfshea-2 2018/09/13 10:42 요지는 내연녀가 내연남 와이프한테 자기들 불륜영상을 보낸걸 내연남 와이프가 여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한거잖음? 이게 성 폭력인지의 범주가 애매하다는거겠지 남에게 성적인 영상물을 전송하는건 성적 수치심 어쩌고 하면서 성폭력으로 처벌당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여자끼리 보낸거라 처벌을 안하는건가? 암튼 웃기긴 웃기네 불륜 형사처벌이 없어지면서 이젠 걍 민사로 위자료 받고 끝나는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저거라도 걸어볼려고 한거같은데 (9eDyUl) 작성하기 메르시위도우궁댕이 2018/09/13 10:43 ㅂㅈ가 권력이네 ㅂㅈ력이라고 부르자 (9eDyUl) 작성하기 재미있냐 2018/09/13 10:44 ㄴㄴ 이거 깔게 안됨 반대의 경우도 판례나옴 저거랑 똑같이 얘기함 법의 구멍임 높은신 국회의원님들이 일안한거 (9eDyUl) 작성하기 쟈밀 2018/09/13 10:44 아니 이건 맞는 거 같은데 원본이 합의해 찍은 영상이니까 처벌할 수 없는데, 당사자가 그걸 다시 재촬영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돼버리면 이상하잖아. (9eDyUl) 작성하기 SangHoon Lee 2018/09/13 10:45 합의해서 찍은 영상이라고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죠. (9eDyUl) 작성하기 빨개요빌런 2018/09/13 10:48 합의하에 커플이성관계 영상 찍었어. 그걸 남녀 누구든 모니터걸쳐서 재촬영해서 친구들이랑 돌려보던 지인들이랑 돌려보던 무죄라는뜻인데? (9eDyUl) 작성하기 쟈밀 2018/09/13 10:50 별도의 위법한 행위가 추가되지 않는 한, 둘이 합의해서 찍었는데 뭘로 처벌할 거임? (9eDyUl) 작성하기 SangHoon Lee 2018/09/13 10:50 리벤지뿅뿅는 "유포"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9eDyUl) 작성하기 쟈밀 2018/09/13 10:51 찍은 커플 본인이 직접 돌린 거잖아. (9eDyUl) 작성하기 쟈밀 2018/09/13 10:55 그건 복수 목적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는 불법 행위가 추가됐으니까 처벌하는 거고 (9eDyUl) 작성하기 SangHoon Lee 2018/09/13 10:56 저것도 복수 목적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된건데요. "재촬영"됐을 뿐이지. (9eDyUl) 작성하기 빨개요빌런 2018/09/13 10:45 심지어 대법원에서 만들어버린 판례네 저러면 비슷한 사건발생해서 담당변호인이 저판례들이미는순간 아무것도못함 판사라는 직종이 존나 고지식한애들 투성이라 만약 저판례 무시하고 다른 판결내려버리면 해당 판사대한 도전이고 "응니가판결 ㅈ같이했어^^"이뜻임 악용존나된다 (9eDyUl) 작성하기 아이마스 2018/09/13 10:50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같음 이런걸 보완하는게 국회의 의무인데 빨리 개정됐으면 함 (9eDyUl) 작성하기 세헤라자데나 2018/09/13 10:50 이건 그냥 법의 허점을 노리고 한거구만....이런건 빨리 국회에서 일해야하는데 참......게다가 저러면 오히려 여자들만 엄청 피해봄 (9eDyUl) 작성하기 thevictim 2018/09/13 10:50 몰카의 몰카였던거임! PPAP! (9eDyUl) 작성하기 현자시간 2018/09/13 10:52 ㅈ궁파워가 실존했네 (9eDyUl) 작성하기 옾높 Iㆆ운lY 2018/09/13 10:53 쿵쾅이들이 말하는 평등이니까 남자가 영상 뿌려도 무죄가 나와야하고 여자가 남자 엉덩이 스쳐도 징역 6개월 확정 가는거지? (9eDyUl) 작성하기 805전경대 2018/09/13 10:56 븅신 법관새끼들 (9eDyUl) 작성하기 변태라는이름의 신사 2018/09/13 10:56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개꿀잼 몰카냐 (9eDyUl)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9eDyUl)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여자축구 vs 남자축구.gif [5] 뼛속까지 개변태 | 2018/09/13 10:19 | 2533 독서실 알바의 복수 [40] 커피맛팬티 | 2018/09/13 10:18 | 2526 [EOS R] 4K 및 연사 등에 테스트로 사용중인 SD메모리는 이거쓰고있습니다. [7] 마루토스 | 2018/09/13 10:17 | 3466 혹시 이 제품 아시는분??? [3] 앙드레™ | 2018/09/13 10:17 | 2596 복선 [17] 흥선대원군하응♡ | 2018/09/13 10:15 | 2939 회사 고양이 새끼... [9] ▶◀하연[霞淵] | 2018/09/13 10:15 | 4840 결혼 15년만에 처음으로 와이프가 카메라에 거부감을 보였. [11] 시인™ | 2018/09/13 10:14 | 4030 503, 비선실세같은거 말고 한국에 여왕이 있는거 아냐? [32] 피곤한 에마 | 2018/09/13 10:13 | 4170 네? 여성 수영반이 없어졌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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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스캔본을 인쇄해서 출판하면 무죄인거임 엌ㅋㅋ
이건 대륙법의 한계라 국회가 빨리 입법시키는게 최선으로 보이긴 함....
? 아니 카메라건 뭐건 성행위 장면을 수신자 동의없이 남에게 보내는건 원래 성폭력 아니야?
일본 AV를 폰카로 찍어서 여직원에 보내면 성폭혁, 성추행에 해당 안되는거야??
남자가 흘렸으면 유죄나올것 같은데
법의 구멍이구만
근데 몰카는 아닌데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띠-용
법의 구멍이구만
남자가 저거했으면 몇년임?
그럼 스캔본을 인쇄해서 출판하면 무죄인거임 엌ㅋㅋ
? 아니 카메라건 뭐건 성행위 장면을 수신자 동의없이 남에게 보내는건 원래 성폭력 아니야?
일본 AV를 폰카로 찍어서 여직원에 보내면 성폭혁, 성추행에 해당 안되는거야??
타인에게 보내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 법조항이 성적 목적(성적 만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조항임. 내연녀가 성적 만족을 하려고 보낸건 아니잖아.
대법원은 사건 전체를 보는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보는거임.
예를 들어 살인자를 사기죄로 기소하면 대법원은 무죄라고 해주는거임.
님이 말한거는 아마 다시 검사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걸로 재항소하면 유죄로 판결될껄요?
여직원에게 보낸 것은 성적으로 놀리는 의도가 있으므로 처벌됨
이 사건은 여자가 여자한테 보낸건데 그 논리에서는 남자가 피해자는 아니지
찍힌 사람안에 남자도 있는데 왜 피해자가 아냐
이건 대륙법의 한계라 국회가 빨리 입법시키는게 최선으로 보이긴 함....
법의 허점이구만
ㅂㅈ달리면 무죄임
남자가 흘렸으면 유죄나올것 같은데
남자가 하면 2차 가해
여자가 하면 무죄 엌ㅋㄱㅋㅋ
성별을 바꾸면 바람핀 여자의 남편에게 동영상을 보낸거
남자는 2등 시민이니까
당연히 유죄
남녀문제가 아닌것같은디
???
'합의해 찍은 영상'
을
다른 사람...아내에게... 전송한건대 뭔가 뒷사정이 있을려나
내연남의 아내한ㅌㅔ 보낸건데 뭔 소리임
불륜이자너 그냥
불륜상대에게 내가 니 배우자랑 떡쳤다. 이건 증거영상이야.
하고 보내주는게 평범한 일인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미 불륜은 범죄가 아님...
이혼사유는 되지만
남자라서 당했다
와 법원이 이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네
여자들 죳됐네
이제 리벤지뿅뿅들도 재촬영해서 뿌리면 전부 무죄인거잖아?
대법원이 저랬으면 답없네.
요지는 내연녀가 내연남 와이프한테 자기들 불륜영상을 보낸걸 내연남 와이프가 여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한거잖음?
이게 성 폭력인지의 범주가 애매하다는거겠지
남에게 성적인 영상물을 전송하는건 성적 수치심 어쩌고 하면서 성폭력으로 처벌당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여자끼리 보낸거라 처벌을 안하는건가?
암튼 웃기긴 웃기네
불륜 형사처벌이 없어지면서 이젠 걍 민사로 위자료 받고 끝나는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저거라도 걸어볼려고 한거같은데
ㅂㅈ가 권력이네 ㅂㅈ력이라고 부르자
ㄴㄴ 이거 깔게 안됨
반대의 경우도 판례나옴 저거랑 똑같이 얘기함
법의 구멍임 높은신 국회의원님들이 일안한거
아니 이건 맞는 거 같은데
원본이 합의해 찍은 영상이니까 처벌할 수 없는데, 당사자가 그걸 다시 재촬영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돼버리면 이상하잖아.
합의해서 찍은 영상이라고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죠.
합의하에 커플이성관계 영상 찍었어. 그걸 남녀 누구든 모니터걸쳐서 재촬영해서 친구들이랑 돌려보던 지인들이랑 돌려보던 무죄라는뜻인데?
별도의 위법한 행위가 추가되지 않는 한, 둘이 합의해서 찍었는데 뭘로 처벌할 거임?
리벤지뿅뿅는 "유포"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찍은 커플 본인이 직접 돌린 거잖아.
그건 복수 목적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는 불법 행위가 추가됐으니까 처벌하는 거고
저것도 복수 목적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된건데요. "재촬영"됐을 뿐이지.
심지어 대법원에서 만들어버린 판례네
저러면 비슷한 사건발생해서 담당변호인이 저판례들이미는순간 아무것도못함
판사라는 직종이 존나 고지식한애들 투성이라 만약 저판례 무시하고 다른 판결내려버리면
해당 판사대한 도전이고 "응니가판결 ㅈ같이했어^^"이뜻임 악용존나된다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같음
이런걸 보완하는게 국회의 의무인데 빨리 개정됐으면 함
이건 그냥 법의 허점을 노리고 한거구만....이런건 빨리 국회에서 일해야하는데 참......게다가 저러면 오히려 여자들만 엄청 피해봄
몰카의 몰카였던거임! PPAP!
ㅈ궁파워가 실존했네
쿵쾅이들이 말하는 평등이니까
남자가 영상 뿌려도 무죄가 나와야하고
여자가 남자 엉덩이 스쳐도 징역 6개월 확정 가는거지?
븅신 법관새끼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개꿀잼 몰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