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아니 내가 사고나서 우선 피해자한테 전후 영상 보여주고 경찰 부른게 몇번인데 경찰없이 내가 먼저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라고 해서 경찰이 어 님 그렇게 ㅈ대로 시시티비 확인하심 안돼요! 너 벌금 하는 경찰 단 한 명도없었다 그 경찰들이 너보다 바보라서그런거리고 생각하니
김어준이ㄱ새끼야2018/09/13 01:46
내가 도촬하는 상황이 아니라 저런 사고확인차 영상물을 경찰없이 시시티비 설치자가 확인하는 거 가지고 벌금먹일 경찰이 대한민국에 없단다 너처럼 무슨 책으로만 세상돌아가는 걸 생각하는 애들이 그런식이지
김어준이ㄱ새끼야2018/09/13 01:47
범인 인상착의를 한시라도 빠르게 입수하는게 피의자가 도주하기 전에 수사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기때문에 경찰들도 아무도 뭐라안하는데 ㅋㅋㅋㅋ
탈모드2018/09/13 01:48
그거 걸려도 벌금 30만원이더라 잡혀가긴 개뿔
즐루2018/09/13 01:57
개인정보보호법 다 안 읽었구나. 경찰과 대동하여 열람하게 되는 경우는 그 정보 자체가 수사와 관련되기때문에 그런거지. 단순히 상황확인 이라면 정보취급권자가 열람 시킬수 있긴하다고. 이때 정보취급권자가 제3의 경로나 제3자에게 유출되면 벌칙 조항에 있는 실형으로 처벌할수 있다는거지
단순히 경찰 없이 열람해서 벌금 먹이는게 아니라고
m?????????????m2018/09/13 01:59
내용 읽고 젤다 걸어놓은 거 맞음? 열람 권한에 대한 조항이 어디 있는지 조항 좀. 그리고 이 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CCTV 열람 요청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의3의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혹은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어보이는데 왜?
고등어는커피를좋아해2018/09/13 01:35
기절한 사람 손에다가 벽돌조각 던지고 발로 툭툭 찼다고?
그것도 한 두명이 작정한게 아니라 주변인들 다?
이게 사실이면 작성자는 일단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거임;;? 와 아무리 봐도 짐승이하의 취급인데;;
m?????????????m2018/09/13 01:40
작성자가 뭔 짓을 하고 다녔든간데 저건 아닌듯. 연쇄살인범도 아프면 감옥에서 꺼내서 병원 보내 치료해주는데.
글삭러2018/09/13 01:41
공익 ㅇㅇ
스즈키린2018/09/13 01:42
인터넷에 올라온 썰보면 공익들이 공무원들에게 인간이하 가축취급당하고 노예처럼 부려지는 경우가 많던데
유게 특) 공익글 중복으로 10개 이상 올라옴
기자한테 뿌려야지 6개월 알아서 사라질텐데 ㅋㅋ 6개월 동안 누가 건들겠어
사람갖지도 않은 새끼가 복지계엔 왜있냐ㅋㅋㅋㅋ
복지 배운사람으로써 부끄럽다...
금수새끼들.
사람 목숨이 중하지 일이 중한가?
시발것들
공무원은 완전 박탈을 안시키던거 같던데
이건인정
유게 특) 공익글 중복으로 10개 이상 올라옴
어메이징;
근데 빨간줄생기면 공뭔생활끝이지?
ㅇ 벌금도 몇이상이면 끗
이력에 빨간줄 그어진거 있으면 공수원시험도 다시 못보는거로 알고 있어요.
이건인정
공무원 븅신들 수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은 완전 박탈을 안시키던거 같던데
저정도 형량이 확정나면 무조건 파면임. 잘리는건 당연하고 공무원연금도 나가리임
징역을 받으면 자격정지가 당연히 부가됨
그리고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될 자격포함이라서 무조건 짤리는거고
형이 끝나서 자격이 살아나도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될 자격이 살아난거지 형을 받아서 자격정지될때의 공무원 위치를 복구되는게 아님
임용 초기에 금고 이상의 징역 받으면 임용 자체가 안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실형과 별개로 또 소청심사위원회 회부되서 징계 받긴한데. 실형이 꼭 징계에 앞서서 해결되는 선결과제는 아님. 다만 실형이 중하게 설정되면... 뭐 자동으로
그렇지. 파면 5년간 자격정지 & 퇴직급여 절반 삭감. but 해임 3년간 자격정지
기자한테 뿌려야지 6개월 알아서 사라질텐데 ㅋㅋ 6개월 동안 누가 건들겠어
사람갖지도 않은 새끼가 복지계엔 왜있냐ㅋㅋㅋㅋ
복지 배운사람으로써 부끄럽다...
금수새끼들.
사람 목숨이 중하지 일이 중한가?
시발것들
저 새끼들은 돈이 제일 중한가 보지
공무원 중에서 복지가 합격이 편하거든
언론사에 알렸으면 더블 뿅뿅되는건데....
주작이니 못알린거
저거 백퍼 주작이다.
경찰에 신고해서 CCTV 열어봤다고??? ㅋㅋㅋㅋㅋㅋ CCTV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만 열람 가능하고
상처 없이 녹음된것만 들고가서 "이년들 괘씸하니 CCTV 봅시다" 하면 사건접수해주고 CCTV 보여주는줄 아나????
ㅋㅋㅋㅋㅋㅋ 주작주작 하네
? 우리 오피스텔 CCTV는 걍 경비 아저씨한테 말만 하면 열람되던데 뭔 소리임.
CCTV 열람은 경찰 대동하면 연람 할 수 있는거로 아는대
대동X
동행O
지랄마라 내가 시시티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뿅뿅대로그냥 열람가능해서 절도범 나올때마다 피해자한테 보여줬었다 ㅋㅋㅋ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을때나 열람 가능하지
어떤 할일없는 경찰이 녹음한거갖고와서 CCTV 보여달라하면 폭행사건으로 접수해주나
사건 접수는 뭐라도 다 가능해여 단 근거가 될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 접수 해줍니다.
CCTV 녹음한것도 증거 자료가 되니 접수 가능 하죠.
중고딩나라에서 사기 당한거 경찰서가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하는것도 접수해주는 대 CCTV 녹음된거 있으면 당연히 접수 해주죠.
일단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있는대
너 그러다 걸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잡혀감. 내가 신고 안 넣길 바래라.
http://www.psinno.co.kr/customer/know/116/[CCTV%EA%B4%80%EB%A0%A8-%ED%95%84%EC%88%98-%EC%88%99%EC%A7%80-%EB%B2%95%EB%A5%A0]-%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2011%EB%85%84-9%EC%9B%94-30%EC%9D%BC-%EC%8B%9C%ED%96%89.html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ㅋㅋㅋ 아니 내가 사고나서 우선 피해자한테 전후 영상 보여주고 경찰 부른게 몇번인데 경찰없이 내가 먼저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라고 해서 경찰이 어 님 그렇게 ㅈ대로 시시티비 확인하심 안돼요! 너 벌금 하는 경찰 단 한 명도없었다 그 경찰들이 너보다 바보라서그런거리고 생각하니
내가 도촬하는 상황이 아니라 저런 사고확인차 영상물을 경찰없이 시시티비 설치자가 확인하는 거 가지고 벌금먹일 경찰이 대한민국에 없단다 너처럼 무슨 책으로만 세상돌아가는 걸 생각하는 애들이 그런식이지
범인 인상착의를 한시라도 빠르게 입수하는게 피의자가 도주하기 전에 수사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기때문에 경찰들도 아무도 뭐라안하는데 ㅋㅋㅋㅋ
그거 걸려도 벌금 30만원이더라 잡혀가긴 개뿔
개인정보보호법 다 안 읽었구나. 경찰과 대동하여 열람하게 되는 경우는 그 정보 자체가 수사와 관련되기때문에 그런거지. 단순히 상황확인 이라면 정보취급권자가 열람 시킬수 있긴하다고. 이때 정보취급권자가 제3의 경로나 제3자에게 유출되면 벌칙 조항에 있는 실형으로 처벌할수 있다는거지
단순히 경찰 없이 열람해서 벌금 먹이는게 아니라고
내용 읽고 젤다 걸어놓은 거 맞음? 열람 권한에 대한 조항이 어디 있는지 조항 좀. 그리고 이 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CCTV 열람 요청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의3의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혹은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어보이는데 왜?
기절한 사람 손에다가 벽돌조각 던지고 발로 툭툭 찼다고?
그것도 한 두명이 작정한게 아니라 주변인들 다?
이게 사실이면 작성자는 일단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거임;;? 와 아무리 봐도 짐승이하의 취급인데;;
작성자가 뭔 짓을 하고 다녔든간데 저건 아닌듯. 연쇄살인범도 아프면 감옥에서 꺼내서 병원 보내 치료해주는데.
공익 ㅇㅇ
인터넷에 올라온 썰보면 공익들이 공무원들에게 인간이하 가축취급당하고 노예처럼 부려지는 경우가 많던데
공무원 인생 나가리~ 기술도없는데 뭐먹고사나 이제ㅎㅎ 노가다 뛰셔야겠네
이제 '그' 사이트에 여자라서 당했다고 글 올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