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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무고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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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O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3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찾아가 B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O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들로 A씨는 B씨로부터 강O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O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O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O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손이 스쳤는지 움켜줬는지도 판단하기 힘든 사건은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도 하면서 무고죄는 징역 1년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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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바보냥 2018/09/12 09:15

    결국 집행유예 남자 인생은 걸레가 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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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밥] 2018/09/12 09:15

    ㅋ 법이 조까타졌네 ㅋ 그래서 꼴리는대로 판결하나보다 ㄷㄷ

    (YwROfn)

  • 구치소길라임 2018/09/12 09:15

    그래봤자 집유잖아 국민이 생각하는 실형(징역형)엔 집유가 없단다

    (YwROfn)

  • 불량회원 2018/09/12 09:15

    초범이라 감형....ㄷㄷㄷㄷㄷㄷㄷ
    엉덩이는...초범이 감형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ㄷㄷㄷㄷ

    (YwROfn)

  • 블루지니™ 2018/09/12 09:16

    그래봤자 집유... 이런 샹년들은 바로 쳐넣어야지 무슨 집행유예야

    (YwROfn)

  • s(*^-^)♡” 2018/09/12 09:19

    집유네요 ㄷㄷㄷㄷ

    (YwROfn)

  • 프리밍 2018/09/12 09:27

    그럼 그렇지

    (YwRO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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