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법원이 소소한 사건에 입장표명까지 하고..
법전공자로서 한말씀 짚어드립니다
한마디로 판사는 '고을사또'가 아닙니다
전문용어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문제인데
고을사또라면 100% 직권주의이고
민사재판이라면 100% 당사자주의입니다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란 법관이 당사자사이의 분쟁에 중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안까지 다루지 못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직권주의성향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부분이지
적극적으로 판사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증거채집을 하는등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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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검사와 피고인(피고인측변호사)이 당사자주의에 의해 다투는 것이고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거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부분까지 판사가 일일이 다루지 못합니다 (큰 사건은 좀 다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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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사건은 개인적으로 볼때
한마디로
변호사가 멍청하거나 불성실했던거 같습니다
CCTV를 볼때
충분히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가능해 보였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은 사안을
판사가 주장할 순 없습니다 ( 역시 100%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검사와 변호사가 주장하지 아니한 부분은
판사가 알았더라도 귀뜸해주지 않고 상고심으로 넘기기 마련이죠
사실관계파악과 채증에 관한 정점은 2심입니다
법리판단의 정점은 3심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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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변호사가 ㅂㅅ 이라면
판사도 어쩔수 없다
판사는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
https://cohabe.com/sisa/7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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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cctv로 유죄 입증이 되나요?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입니다
판사는 두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졌다고 주장한 쪽이 입증을 해야하잖아요 저걸로 증명이 되냐는 말이죠
예를들어,
이 사건은 스친것은 인정을 하고
'고의'를 부정해야 되는 사건인데
변호사가 띨띨해서 스친것 자체를 부정했다면
판사는 답답해도 할 수 없습니다
스친것을 판단하고
'고의'부분은 검사의 주장을 인용할수 밖에 없는구조죠
판결문을 보면
여자의 반응을 봐서 '터치'는 확실하다고 본거 같습니다
갠적으로 봐도 터치는 있어 보였습니다
스친걸 왜 인정해요? 영상에서는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성범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뒤돌아서 있는 여성이 정황상 손이 스쳐지나가는 타이밍에
즉각 반응했다면
100% 터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니까 증거는 없지만 그럴거 같다로 유죄를 때린다 이거네요?
성범죄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유죄를 때리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자면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라칠 이유가 없으니 사실이다라는데요?
성범죄 판결문을 보면
대동소이한데
마지막엔 정형화된 문구로 나갑니다
문제는 과정이지 판결문이 아닌거죠
'자연스럽다'는 표현도 마찬가집니다
과정이 이해안간다구요 유일한 물적증거가 범죄사실 증명을 못하는데 무슨
증명을 못하는 것은
피고인측 변호사가 주장할 문제입니다
만일 당사자주의를 부정해 버리면
검사와 판사의 다툼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슨재판'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너무도 유능한 변호사가 무죄를 이끌어냈죠
아니 일관성있다는 주장 하나잖아요
애들이면 모를까 성인이 일관된 주장하기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일관성'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실제로 성폭O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판사가 이리저리 돌려 물으면
'일관성'있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성폭O처럼 복잡한게 아니잖아요 영상만 봐도 1초? 2초? 정도의 짧은 순간에
처음 본 사람인데 만졌냐 안만졌냐 외에 다른 질문이 뭐있겠어요
공개된 cctv 보고도 판사가 6개월 판결이면
판사눈이 사시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사시패스... 인가???!!!
닥치고 법정구속은 넘했음...
cctv가 있던 없던 누가 내엉덩이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없는데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자는 즉각 반응했죠 그런데도 믿지 못하면 정말 골때리는 겁니다
판사에게 정황상 증거와 양형을 권리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두가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까지 썩지는 않았을껍니다.
변호인이 아무리 ㅂㅅ 이라도 이번에 가장 병신은 판사입니다.
선진국법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는데
영미법계는 증거채택을 배심원에 맡기긴 합니다만
역시 양형은 판사가 합니다
그리고 법조계가 썩었다고는 할수 있지만
6개월 사건이 썩어서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썩었다고 보는 이유는 판사의 특권층 권위의식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게말할때 들었어야지 라는 거죠.
내말을 안들은 건 니 잘못이고 니가 선택했고 니가 잘못한거다가 결론이 된다는 말입니다.
판사의 권위의식은 법조계가 썩어나가는데 가장큰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미국의 변호사들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을 팍팍 낮출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비싼 변호사들과 싼 변호사들 사이의 형량이
몇 배나 난다고 ㄷㄷㄷㄷ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유능한 변호사였다면 무죄판결이 나왔으리라 봅니다
cctv가 없는 골목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머리에 책을 올려놓고 가격해서 외상이 없다고 칩시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여야 하나요?
이건의 경우 원래 변호사가 있었고,
가해자와 뭐가 안맞았는지 사임하고 국선이 진행을 한거죠.
확인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지만 심증을 굳히는데는 역할을 하겠죠.
검사도 벌금 300 정도로 봤는데... 구속6개월을 때려버리니.
검사도 놀랬을듯 싶에요 ㄷㄷㄷ
갠적으로 봤을땐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시킨거 같네요
피해자 변호사한테요
불성실한 변호사한테는 판사가 응징을 가합니다 (비공식적이죠)
법을 떠나서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판사가 응징을 가한다는것이 피의자를 바로 구속시키는것이라고요?
피고인 = 피고인측변호사 입니다
변호사가 불성실한 경우
재판중에 판사가 변호사를 야단치는 경우도 있고
준비를 잘 안해오면
재판결과로 응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네요
이게 법조계가 썩었다는 말인데
법조계가 썩었다는거랑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하시면
법조계가 썩은건 딴문제이고
6개월사건은 아닐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건은 파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유능해야 합니다
검사도 멍청하면 범죄자 그냥 막 풀려나죠
애초에 스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
판결문 보면 남자 및 변호사는 움켜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성이 스친것과 움켜잡은 걸 구분 못할리 없다고 하던데요. 남자가 스친것까지 부정하진 않았담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스친것도 부인하다가
사건이 커지자 인정했다던지 했을 수 있어요.
재판과정을 볼 수 없으니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추정컨대 처음엔 스친것을 부정했을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스쳤을수 밖에 없음을
상세히 판단했다고 봅니다
즉 변호사가 뻘짓을 한게 아닌가 싶네요
현장에선 부인했고 재판에서도 추궁하자 스쳐다는식으로 말한겁니다
거기에 거짓말탐지 조사에 응했고
거짓말 반응이 나왔는데
변호사의 합의 제의에 거부하고
변호사가 떨어져 나갔을 수 있죠.
가정들이지만 ...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조사 결과 등을 못 본채로
막무가내로 판사 비방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거짓말탐지기도 했어군요 저는 판사비방안합니다 ㅎㅎ 이사건을 알면 알수록 판사가 잘했다. 별생각없이 영상보고 판결문 보면 과하다 생각햇는데 가해자 태도가 작은일을 크게 만든셈
피해자측 주장이고 사실로 확인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변호사의 뻘짓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피해자라는 여성분을 이야기하면서 남녀 문제로 보고 있고요.
저는 판사가 문제있다고 봅니다.
합의안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처벌을 한다고요? 이게 법치국가의 법원입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개객기이지 다른것 없다고 봅니다.
재판은 단계적으로 수학공식처럼 결론이 납니다
유죄임이 확정된 단계에서
반성과 합의가 없다면
공식처럼 '최대형량'이 나갑니다
이건 모든 형사재판이 똑같습니다
이글 보면 진짜 판사가 편한 직업이네요,
대충 때려놓고 잘못된 판단이면 그건 변호사 탓, 헐
재판이 한달에 수십건씩 있습니다
공식화 정형화가 안되면
판사 머리 터질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가 필요한거구요
그리 따지면 의료사고낸 병원의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해야죠
의료과오소송이야말로
전적으로 의사들의 증언에 의존합니다
의료소송이 승소율이 적은 이유가
의사들이 자기밥그릇땜에 다른 의사 공격하는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배에 글쓴 현직 변호사들 다 쩌리 만드는 글이네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대개 그런 변호사들은 광고성입니다
자기가 유능하고 독특하다는걸 광고하려 들죠
그건 광고 ...
성범죄를 주로 수임하는 변호사는
남성 의뢰자들에게 광고가 필요하죠.
몇분 쓰셨고 이외로 다른데도 다른 변호사 분들 글 한 열개 읽어봤는데
그 분들 모두가 다 광고성일까요???
걍 그분들 말을 믿을레요
그분 이전글 보기 해보셨나요?
걍 게시판에서 아닌척 글 쓰시던 분들이에요
제가 변호사라면
남는시간에 보배와 자게에 열심히 글을 올리겠네요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XX 변호사도
그런방식의 광고에 대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광고가 아니라면 오지랍이죠.
피해자 가해자 조서를 검토하고,
각종 증거를 검토한게 아니에요.
검사가 유죄 취지로 구형했고,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린 건인데
정말 억울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껍니다.
그 변호사들도 충분한 근거로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물타기쩌네요....페미세요??
from SLRoid
아님 판사측??
from SLRoid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은 깡그리 무시하나요? 경찰수사단계부터 혐의 인정 강요하며 합의 종용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니 ...
피고인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확인불가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인정은 검찰쪽이고
합의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주장한 이상의 것을 판사가 주장 안한다고요? 법 공부다시하세요. 검사가 벌금 3백만원만 구형햇는데 판사가 징역 6개월 때리고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및 신상공개 등 줄줄이 알아서 붙여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