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접촉이 있다 없다는 따지는 것은
포인트 잘못 잡은 겁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당연히 '무죄추정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깬것을 문제 삼아야죠.
이번 사건을 영상 분석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 낸다고 한들
앞으로의 새로운 사건에는 답이 없습니다.
포인트는 '무죄추정의 원칙'일뿐
실제 어떤일이 있었는가는 두번째 문제가 됩니다.
영상분석은 추후에 논쟁의 근거가 될수는 있어도
상대가 인정 안하면 논란으로 끝날 것이고
당장 눈앞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
'성추행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인트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거 주장하면
'니가 성추행 할려고 그러지'라는 되도 않는 공격이 있을까봐서 움츠러 드는데요.
그런식의 공격은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요하면 답이 나옵니다.
'증거가 있어야 살인이 입증된다'라고 주장하면
'너 살인하려고 그러지'라고 공겨ㄱ하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깬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면
판, 검사 들이 앞으로는 조심하겠지만
증거를 운운하면서 영상을 근거로 디밀면
'인력이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웠다'라면서 도망 갈겁니다.
이번에 뿌리를 뽑고 싶다면
왜 '성추행'에 대해서면 유죄추정을 하는지 물어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