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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보배 사건 이후로..
회사에서 몹시 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초 회사다 보니, 대부분 여자 직원들과 일을 같이 하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 A 라는 여직원의 업무를 피드백 했다 치구요,
그 여직원 A 가.. 제게 앙심을 품고
제가 성추행 했다며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ㅜㅜ
참고로, 부서 내에서는 정보 보호 때문에
CCTV 는 없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싶습니다.

댓글
  • 창트 2018/09/10 04:22

    사장한테 건의하세요 시시티비 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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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하하하켁 2018/09/10 04:23

    회사 특성상 불가능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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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하하하켁 2018/09/10 04:25

    배운게 이것밖에 없어서.. 딴 일도 못하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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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와사비 2018/09/10 04:26

    어찌되어건 살아남으셔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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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하하하켁 2018/09/10 04:27

    감사합니다~ 10년 조금 덜 되게 잘 버텼는데, 요즘 신입들이 마인드가 많이들 다르더라구요.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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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아낌없는진사 2018/09/10 04:25

    사귀자고 고백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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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하하하켁 2018/09/10 04:26

    애아빠입니다ㅜㅜ 마눌님, 두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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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격의거지 2018/09/10 04:51

    우리나라에서는 유좆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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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슈렉의노리터 2018/09/10 05:04

    님이 먼저 신고하세요..
    저 여자가 막 만졌다고..
    자꾸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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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도그 2018/09/10 06:00

    이건 여혐 남혐이 문제가 아니리
    검찰,그리고 사법부의 무능으로 인한 사회적 이성 경계 현상이 나오는 것 같네요
    상대가 똘아이짓을 한다한들
    법의 절차를 밟아서 검사의 철저한 수사 아래
    거짓 신고시 무고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무죄도 유죄로 만들고 증거가 없어도 진술에 의존하여 판결을 내리고
    단순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을
    벌금형으로 구형한 검찰의 구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
    이슈화된게 이번 재판이지만
    뒤져보면 비슷한 건이 한 두건이 아니겠지요
    대통령도 선출되는 자리인데
    판.검사는 시험봐서 평생 눌러앉는 자리인거 자체가 과연 옳은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과 법 전문가들에 의해 논란이 된 대상들은 수사 및 판결 이력을 낱낱이 확인 해보고
    투표를 통해 지속성을 이어갈지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도 고이면 썩는 마당에 저런 권위의식에 맞들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게 만드는 선택을 해도 죄책감은 커녕
    아무런 감정 자체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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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코어 2018/09/10 06:02

    항상 주머니에 손넣거나 팔짱끼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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