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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건지...쩝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시설의 관리자?? 이걸 문자 그대로 해당 시설(아파트)의 관리자라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사유지 같은거라..
시설의 관리자라는것을 해석하지 말아야하는건지....
아 헷갈려....역시 한글이 더 어려운것 같단...ㅠ.ㅠ

댓글
  • 샐러드드레싱 2018/09/09 03:45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의 영역만 해당되나..
    사유지도 해당되나..
    그런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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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8/09/09 03:46

    그게 정확한 질문이네요.

    (Yu45U0)

  • Aidao 2018/09/09 03:47

    공원. 도로 등 시설이니 공용물의 관리자를 지칭하겠네요.

    (Yu45U0)

  • Aidao 2018/09/09 03:47

    근데 무슨 법인가요?

    (Yu45U0)

  • 한승우 2018/09/09 03:48

    그러면 사유지의 관리자에 의해 정해진 장소나 설비는 강제권이 없다고 봐야하겠군요. 음...

    (Yu45U0)

  • 한승우 2018/09/09 03:48

    확인해보니 폐기물관리법이네요.

    (Yu45U0)

  • Aidao 2018/09/09 03:58

    어떤 강제권이요? 8조 3항보니 조례로 규제가 가능하다하네요

    (Yu45U0)

  • 한승우 2018/09/09 04:04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카하!! 역시 한글이 짧으니 아까전에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되더군요. 다시보니 딱 맞네요.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핫!!
    점유자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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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8/09/09 03:47

    폐기물은요 법이 좀 엄격해서...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중요하겠죠.
    공사중 나오는 폐기물도 분진이 흩나리지 않도록 그물망이나 갑바같은걸로 덮어놔야됩니다.
    아파트 같은경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되겠죠. 요즘은 아파트 준공도면에도 다 들어갑니다.

    (Yu45U0)

  • 한승우 2018/09/09 03:52

    저기 윗분 말씀대로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질문이니....꽤 까다롭네요.

    (Yu45U0)

  • 방가방가 2018/09/09 04:02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경우. 원룸지역에는 무분별하게 투기되기 때문에 비치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큰 종량제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죠. 검정봉지 지들 맘대로 암거나 버립니다.
    관리자도 없고,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때문에 원룸주인이 구입하고 싶어해도 판매하지 않는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최소한 관리인1명은 있어야 관리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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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8/09/09 04:07

    호오...더 심한곳도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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