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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목이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지셨다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형님들께 드리고 싶은 한가지 부탁은 이 글을 베스트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저는 평소에도 성폭력특별법(이하 성특법)에 대해서 악법(惡法)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보배에도 하나가 떴더군요. 


남편분께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글. 

무죄추정의 원칙은 조까고 여성의 진술, 그리고 별 되도 않는 cctv 만으로 구속이 되셨다는 그 글이요.


물론 앞뒤 정황을 모두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선 그 글만으로도 남성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전과가 있는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초범이 바로 구속이 되냐?"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법정에선 남성을 범죄자로 깔고 가는데, 이 새끼가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네? 하고 괘씸죄를 때려버리는겁니다. 

이러면 바로 징역형 나오죠ㅎㅎ


이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남성들이 무고하게 말그대로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힘이 절실한 때 입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 난 그럴 일 없는데? 나같이 선량한 사람이 성범죄자가 될 일이 뭐가 있다는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신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신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싶으실텐데,

지금부터 제가 써 내려가는 글을 읽어보신다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X발, 진짜 개 좆같은 법이네. 조심해야겠네" 라고 말이죠.


통상 남성들이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등이 있습니다.


이 죄목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성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겁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요.


글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적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1) (이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임.) 

한 남성이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이동하였고, 사람이 적은 칸을 골라 타기위하여 자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 이때 잠복중인 사복경찰은 해당 남성을 의심자로 간주하고 마킹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열차에 탑승하였고, 경찰 역시 따라타서 남성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타다보니, 이 남성 앞에 어떤 여성이 밀착하게 되었고, 남성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사람이 북적거리는 관계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시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남성은 공중장소밀집추행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가 됩니다.


조금 더 강한걸로 가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2) (이미 종결된 사건임. 남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 알고 지내던 여성과 노래방에 갔다가 잠 들었는데 여자가 더듬으며 만짐.

- 남자는 잠에서 깨서 이게 뭐하는거냐 라고 하며 실랑이 벌이다 경찰에 고소하러 감.

- 경찰은 이런건 사건도 안되고 남자가 불리하다. 해도 얻는게 없다 했지만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함.

- 이를 본 여자도 보복으로 맞고소함.

- 여자는 불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에서 하루만에 무혐의로 사건종결됨.

- 남자는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받고 신상등록 20년 빼박 성범죄자됨.

- 하지 않았기에 하지 않았다고 했을뿐이고 반성할게 없기에 반성을 하지 않는것 뿐인데, 

반성도 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8월) 집유(2년) 받음.

- 검사가 한 말이 더 가관임 "여자가 만졌다고 그게 그렇게 수치심이 들 정도냐?"

- 남자가 대답함 "자다가 그 꼴을 당했는데, 수치심이 들면 안되는거냐?" 반문했더니 검사는 무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번외사례 -  (현재 전국에서 다수 진행중인 사건임, 토렌트 사용만으로도 성범죄자 취급)

- 한 남성이 쉬는날 적적하다 하여 ㅇ동을 다운받음.

- 아무 생각없이 토렌트로 ㅇ동을 다운받았는데 그중에 몰카물이 포함돼 있었음.

- 남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몰카물은 그냥 보지도 않고 삭제함.

- 몇일뒤 카촬죄로 조사받으라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옴

- 직접 찍지 않았어도 토렌트로 다운받았을뿐인데, 토렌트는 받으면 업로드가 동시진행되는 기술적 근거를 들어 카메라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카촬죄(성범죄)'로 사건이 진행중임.

- 이 남성은 결국 토렌트 한번 잘못 이용했다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함



이 얼마나 좆같은일인가? 라고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 여성이 남성의 타액(재떨이에 묻은 침)을 고의로 본인의 가슴에 묻혀 준강O으로 남성을 고소한 일.

(남성은 끝까지 혐의부인하며 무죄주장하였으나 그 타액이 증거로 채택되어 실형 받음 - 전대미문의 사건)

2. 클럽에서 지나가다 서로 부딪힌것 뿐인데, 여성이 남성을 신고하여 강제추행범이 됨.(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계속 있을사건)

3. 사람 북적거리는 공간에서 고의성 전혀 없이 우연히 손등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범이 됨.(고의성이없어도 '강제'추행 적용)

4. 여자화장실 한번 잘못 들어가서 '성적목적을위한공중장소침입'으로 조사받다가 힘겹게 무혐의 받은일.

(어떤 헬스하시는분의 사건이죠. 다들 아실만한 사건. 여성들이 남자화장실 들어 온다고 해서 사건화가 되진 않는걸 보면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좆같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헌데 이 나라의 성특법에는 무죄추정의원칙이란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일단 사건이 일어나면 남성은 "고의적으로 성적 목적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행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냥 여성의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 절대로 이 증거를 탄핵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할수 있는일은, 정말 본인의 결백을 알릴수 있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은 없음)

그냥 실형 살거나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하고 약하게 처벌받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모든 성특법은 벌금형 이상 처벌시 신상등록 10년이상(매년 경찰서 1회 방문후 사진촬영), 취업 제한 등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남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본인은 추행 목적이 없었음에도) 여성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그러면 앞날이 좆되니까요.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막심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게다가 무죄가 나올지도 불확실함),

이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것이죠.


변호사 찾아가면, 변호사들 조차도 대체로 합의를 종용합니다.

여성의 진술이 최고존엄증거이니까요. 이 증거를 이길수가 없다는걸 본인들도 압니다.


세상에 어느나라에서 진술만 가지고 증거로 채택하여 처벌을 내린답니까?


여성 : 이 남자가 저를 만졌습니다. -> 증거로 채택됨.

남성 : 아닙니다. 안 만졌습니다. -> 혐의 부인, 괘씸죄 적용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의 진술은 진술이 아닌가보죠?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십셔.


차를 한대 뽑았습니다. 경찰서에 나 차바꿨다. 보고 해야합니다.

핸드폰 보이스피싱전화가 하도 와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경찰서에 번호 바꿨다고 보고 해야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이사했습니다. 경찰서에 나 이사갔어요. 라고 보고 해야합니다.


내 신변에 1만큼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보고해야합니다. 

만일 안하면 신상등록법 위반으로 또 조사 받고 검찰까지 올라갑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된것도 좆같은데 이 병신같은 신상등록꼬리표까지 계속 따라다닌다니 얼마나 좆같겠습니까?


댓글
  • 리얼치즈 2018/09/07 13:14

    개젖같은 법이네요. 한국에서 재판하는새끼들 대가리가 전부병신들만 모아놓은것 같음

  • 아침마다소똥냄새 2018/09/08 13:12

    베스트 가세여~~~ㅊㅊ

  • keyta 2018/09/08 13:20

    ㅊㅊ
    진짜 남녀간 혐오시대 올것 같네요
    출산율도 낮은데 한국인 몇세대 안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겠어요
    써글

  • 귀여운꼬마자동차붕붕 2018/09/08 13:42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3000여개의 여성단체를 전부 없애야합니다.

    (KkORqb)

  • 농약차 2018/09/08 13:43

    위기해법은 없나요? 당하기만 해야되는건가요? 시바끄

    (KkORqb)

  • 꿈틀이대마왕 2018/09/08 13:45

    최대한 조심하고 피해다녀야죠...
    사람많은곳에서는 양손을 꼭 가슴에 붙이고 댕기고요...
    블랙박스라도 부착하고 다녀야하는건지....

    (KkORqb)

  • 꿈틀이대마왕 2018/09/09 13:44

    제친구가 합의하에 관계를 했습니다. 물론 둘다 술이 좀 됐죠..
    담날 아침에 여자가 신고... 합의하에 했다했지만, 씨알도 안먹히고 집행유예나왔네요...
    합의금 4500 했으니 집행유예 계속 억울하다햇으면, 그대로 구속됐겠죠.
    확실히, 성범죄에서는 남자의 발언권은 거의 없나봅니다.

    (KkORqb)

  • 알트맨다 2018/09/09 13:44

    여자는 무조건 피하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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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핫쏘하 2018/09/09 13:45

    솔직히 이번은 판사새끼를 메퇘지앉혀놓은게 아닌가 싶을정도인듯요. 저렇게 제대로된 증거도없이 사람인생 막 조져놔도 되는건가 싶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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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적랑 2018/09/09 13:45

    아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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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찬모총장 2018/09/09 13:45

    진짜 여혐올듯
    가족 제외하고 여자 보기를 개 똥으로 봐야지

    (KkORqb)

  • 농약차 2018/09/09 13:45

    조심한다고 될일이 아니라..이건머...전후방 360도 캠을 24시간 내몸에 장착하고 다녀야되긋네....

    (KkORqb)

  • 엔트란스 2018/09/09 13:46

    하긴 아시는분 아들도 휩쓸려서 결국 미래를 위해 500만원 합의해줬죠.
    한쪽으로 치우친 성특법은 악법입니다.

    (KkORqb)

  • 긍정의위력 2018/09/09 13:49

    판사가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건데....그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고....결국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 법을 만드니 투표 잘해야ㅜㅜ

    (KkORqb)

  • 막부장 2018/09/09 13:49

    평소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들이였는데 그 당사자가 된다면 진짜 좆되겠네요...
    순간순간 정신바짝 차리고 긴장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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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뽐존 2018/09/09 13:49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서 제발 무고로 고소하는 사건이 다시는 생기지않길 빌며 두손모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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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셜록홈리스 2018/09/09 13:50

    에휴 참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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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존슨 2018/09/09 13:50

    이 X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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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의반찬 2018/09/09 13:50

    전철 타기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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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러브 2018/09/09 13:51

    슬슬 남자들은 볼펜형 24시간 녹음기 촬영용 안경 넥타이핀 시계등을 모두 하고 다녀야 겠네요 그넘의 증거때문에
    이건 하고 다닌다고 또 뭐 불법촬영으로 몰아 갈려나요?
    * 하나 예를 들어서 차량 블랙박스 동네의 cctv 에 여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람에 치마가 들춰졌는데 블박에 찍히거나
    cctv에 찍혔다 수치심 느꼈다? 블박 설치 차량 주인이나 cctv 설치한 업주나 시에서 소송당하고 합의금 물어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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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파두목 2018/09/09 13:53

    진짜 이누메 나라는 남자가 남자를 잡아족치니 나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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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즌라도즌주칙힌장수 2018/09/09 13:53

    가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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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키2호 2018/09/09 13:54

    이젠 성폭O당하는 여자를 도와주지말자에서
    어깨빵, 눈마주침까지도 감옥가는군요
    걸을때 바닥만보며 걸어야겠다
    여자가 어깨빵하면 찌질하게 90도인사하면서 죄송하다고
    해야겠구나… 나라가 점점 미쳐가는거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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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co00 2018/09/09 13:54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피해자가 갖고있는경우가 매우 드물기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 대상은 크게 확대되어야 되고 개정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성간의 성추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매우 가끔 동성간의 성추행도 있으니 말이죠. 어쨌든 피해자가 정말 그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고소할때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군대나 뭐 이런데서 강제추행을 당해도 ㅜㅜ 또한 남자 피해자의 경우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힘든게 현실이고.. 가해자의 양형도 매우 낮고..ㅜㅜ 이는 분명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어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라는 점도 생각해보아야하고..
    무고죄! 정말 이건 인정범위도 넓히고 양형도 높여야된다고 봅니다. 수사력 낭비에 가해자로 몰린 분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으니 이건 손해배상과 양형을 매우 높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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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렉 2018/09/09 13:5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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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의레이숴 2018/09/09 13:58

    원래 법관 이나 공무원들은 존나 멍청한 애들이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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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I 2018/09/09 13:58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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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사비호 2018/09/09 14:01

    요즘 저도 여성혐오가 생긴것 같아..걱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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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차 2018/09/09 14:01

    내가 이런 개 좃같은 상황을 당한다면 ....좃같지만 빨간줄하나끄어져도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없다 이러면 똥밝았단 심정으로 그냥 지나가겟지만.... 이상황때문에 이미 내 인생 쓰레기가 되어졌다면....
    난 어떻게 할까... 정답은.... 팔하나 다리하나 가져오고 동남아로 뜰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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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신0623 2018/09/09 14:06

    안타깝지만 위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범죄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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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구맨이야 2018/09/09 14:07

    남의 일로만 생각할게 아닌거 같네요
    저나 남자들 모두에게 충분하 발생할수 있는 일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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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가 2018/09/09 14:09

    이런 개시부얼 족같은 법에 족같은 판새색기들. 괘씸죄라는것도 없어져야함. 무슨 시발 사람위에 판사느님이냐 개색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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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타짜 2018/09/09 14:12

    보지도 않고 삭제? 보지도 않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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