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에서 조그만하게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미약한 필력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8년 3월 17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가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정도가 되자 30~40대 추정으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가게를 방문하셨고 맥주와 오징어를 주문하였습니다. 10분 후에 그들의 자녀로 보이는 초등학생 여자아이 한 명 유치원을 다닐 것 같은 연령의 여자아이 한 명 남자 아이 한 명 총 세 명의 어린아이가 과자 봉투를 들고 가게를 들어왔습니다. 그 날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알바를 하는 학생과 둘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가게를 뛰어다니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정신이 없었지만 손님이 그 한 테이블이었고, 저도 한 아이를 키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 나이 때 그냥 놀게 해도 되겠다 싶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말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는데 애들부모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이 때 다른 테이블 손님께서 아이들을 향하여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여성 손님이 그 테이블 손님들께 팔짱을 끼고 쫓아가 누가 내새끼 한테 조용히 하라 했냐며 언성(욕)을 높였고 이야기 하신 손님도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여성 손님이 막무가내로 나와 제가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분께 손님 죄송하다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성분의 화가 저한테 옮겼는지 왜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저 남자들 편을 드냐며 저한테 손가락질 하며 화를 내었고 저도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다가 도저히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술값은 받지 않을테니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자 저도 화가 났났습니다 영업에지장이 있고 그렇게 저와 그 여자분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었습니다.제가 112신고해서 경찰 분들이 오셔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고 동네 주민이니까 좋게 마무리 짓는것이 어떻냐고 넌지시 말하길래 저도 그냥
여기서 끝내야지 손님도 있고 해서 그냥 보낼것 같으면 억울하기도 해서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손님3만원 나왔다고
여자는 계산을 하겠다며 저와 함께 계산대에 섰는데 현금 3만원을 제 얼굴로 있는 힘으로
던져 지폐 뺨을 맞앗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굴욕적이었습니다.한편으로 눈물이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죽여버버릴까 생각도 하고 저희 가게 알바생과 경찰분이 목격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은 저에게 한 번만 참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셔서 맘충 애들이 울고있고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게 앞에서 가게를 불태우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워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남편찾왔음) 그리고 그 다음 날 남구청 식품·위생과에서 갑자기 방문을 하였고 저는 느낌이 이상해 그 직원분께 물어보니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대답을 듣고 그 여자 손님이 생각나서 그 전에 있던 이야기를 설명해드렸고 그 분들은 가게 식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어떤 여성분이 오징어를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월 26일 또 두 명의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고 저희 가게가 부정주류 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검사에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남구청과 국세청에까지 허위 민원을 넣어 스트레스가 하늘을 솟았고 저희 가게는 동내 다른 손님들과 가게에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손님들도 저희 가게를 많이 찾지 않아 영업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30일 그 여자 손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5월 28일 담당 경찰분과 통화를 하여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행죄는 성립이 되었지만 무고죄가 증거불충분으로 성립되지 못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구청 식품위생과와 국세청에서 신고자 신변 보호를 위해 정보요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 여자 손님이 경찰서 가서 진술 할 때 담당 경찰분이 무고죄 관련해 왜 신고를 하였냐고 질문하였고 그 여자 손님이 “점검차 신고했다.” 아닌데)
결과는 경찰 무고죄는 증거 불충분 폭행죄는 기소 했습니다
오늘 2018.9월3일 검참에서는 무고죄 폭행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는데
1)무고죄는 위생과에 허위로 신고해서 저는 가계점검 받아서 이상없는걸로 끝났고(벌금이나 영업정지)
2)국세청은 신고 내용이 부정주료로 신고 들어와서 담당자 가계 매출자료 장부 주료회사요청 확인하고 냉장고 창고등 찾으려고 현장 확인하고 나중에 국세청에 무혐이( 벌금이나 영업정지)
3)계산3만원 나왔다고 말했는데 장지갑에서 돈 꺼내서 있는 힘껏 지폐로 뺨을 맞았습니다..일하는 학생 손님 경찰분들도 있고
4) 남편분이 여자 말만 듣고 와서 가계 앞에서 칼로 찍어 죽이네 가계 불태운다.두려워서 112 신고
남편분한데 자세한 내용말하니까 무릎끊고 죄송하다고 사과 받았습니다(경찰도 있었음)
4개월동안 지옥이었습니다 머리 탈모 그리고 너무 분해서 죽고 싶기도 하고. 제 사건 담당자 물어 보았는데
이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느데 내가 다른 가계에서 똑같이 하면 저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가능하나고
하니까 검사님 판단에.사건으로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할 할건데. 서명좀 부탁드립니다. 이글 다른 사람이 알수 있도록 퍼트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 재조사 해서 그 여자분 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글을 쓰면서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글을 올렸고 거짓말일 경우 어떤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광주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8 형제 23356)입니다.
https://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805
그리고 이사건은 무고죄보다
폭행죄 와 인격모독? 명예훼손? 이 클턴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돈으로 싸다구를 맞았는데
초기 사건접수가 잘못 대었네요
돈으로 맞는거 경찰관들이 보았고
남편이 사과하느 모습 있을테고
가게안에서 벌어진일이니
씨씨티비며 손님들이 증인들인데
추천드려요
개념없는 개뇬들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꼭 빅엿을 먹일수 있을껍니다..
ㅊㅊ
변호사 형님들.,. 도와줍시다
개썅년
니아ㅓㄹ민아ㅓㄹ미ㅏㅊ티ㅏㄹ 내용 읽는내내 짜증이.............!!!
저녁10시 넘어서 아이가 술집에 와서 떠든다...아이를 재우지않고 밤늦게 외출을.. 학대에요 그시간에 집에서 수면을 시작할텐데. 엄마가 아이부터 사장님한테 모두한테 개념없이 한거보니 강적이구만요. 정말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ㅎ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