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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아주 대놓고...
주행에 방해를 줄 정도로 도로 한가운데에 아주 대놓고 주변에 볼 일 보러 감...
열 받아서 불법주차위반으로 찍을려고 했는데,
찍자마자 남자 차주가 바로 옆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네요...
왜 찍느냐고 적반하장격으로 ㅈㄹ하길래 왜 주행에 방해가 되게 불법주차를 하냐고 말했지만,
주변을 쓰윽 들러보고 아무 이상없구먼... 하고 차에 타고 지 갈 길을 가는...
신고각이지만 5분 간격으로 찍어야 된다는데,
이건 찍자마자 차주가 돌아온 바람에 신고를 못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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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미친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서 5분 간격 아니고 바로 신고 가능할겁니다.
앗? 정말인가요?
아... 몇 달전에 찍은 거라서요... 이건 안되겠죠... ㅠ
몇달전이라도 사진에 날짜 데이터 있으니까 꼭 신고하세요.
금지구역도 10분
5분 지나야돼요. 지자체별로 다른가
바로 가능하다니요??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주차금지 구역이면 정차하는 차량도 있으니 이해되는데
주차정차 모두 금지 구역은 한장으로 가능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분도 정차하면 안되죠
저긴 5분 아니어도 신고 할 수 있을거같은데
ㄷㄷㄷ
몇 달 전에 찍은 거라서요... 안되겠죠...ㅠ
되든안되든 신고고고
저건 그냥 한차선을 아예 막아서
역주행을 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고고고
이럴땐 블박의 중요성이.... ㅠ
진작에 그 때 집에 와서 바로 블박을 복사할 껄 하며 후회중입니다... ㅠ
저런건불법주차가아니라 교통방해흐름으로 신고를 ㄷㄷ
쌍똘아이들 너무많음 ㄷ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잘못이 뭔 지를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 저렇게 주차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신고해서 벌금 물리는 게 최선인데 아쉽네요.
세상에 별 미친인간들이 왜이렇게많은지ㄷㄷ
구청에 신고하는거나 5분간격이지
경찰에 신고하는건 5분 아니어도 됩니다
이건 또 차이점이 뭐죠?
님이 "주행에 방해를 줄 정도" 라고 하셨잖아요
도로 주행과 관련된건 경찰이 신고받구요
님이 말한 5분간격 이건 구청에 불법주정차 신고구요
저건 구청소관이 아니란거죠
도로한복판에 차 세우고 간걸 구청에서 관여하진 않고
경찰 소관이에요
불법주차는 찍자마자 차주가 오는 바람에 해당사항은 안되겠지만,
도로 주행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블박이 더 확실하고 위력(?)이 있겠죠?
그 때는 블박을 복사했어야 했는데 잊어먹었네요... ㅠ
일단 신고 넣어봅니다.
몇 달 전 사진이라서요... ㅠ
실선
코너
주정차금지죠
정신장애가 있나보네요... 골방에 가둬놓고 겁나 패고싶네요...
그냥 여기에 주차했는갑다 하고 얼릉 돌아서 갈 듯 ...
와... 개또라이네 ㅎㅎ
이정도면 주차위반보다 더 중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와우~ 강력한 한 방이네요.
저렇게 개념없이 타는데도 차는 상태가 좋아보이네요...
코너바리는 즉시 단속대상이긴 한데 ㅋㅋ ㅅㅂㄹㄴ 이네요
대구 혁신도시 이마트 에브리데잏ㅎㅎ
신이시여 저세끼를 벌하소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참 재정신이 아닌넘들이 많네요
정신이 돈건지
저걸로 신고 안되요. 저렇게 주차를 한건지,운해중인지,긴급상황(사고등)으로 잠깐 서있는건지 구별이 안되요.
양쪽 백미러는 접혀있고, 촬영자가 아예 대놓고 다른 각도로 두 컷을 찍었기에,
주차는 확실하고 운행중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긴급상황이라는 것은 구별이 안되긴 하지만... 역시 블박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실감나네요.
저건 교통방해죄에요 형법상
저정도면 정신 병자...
야이 병신ㅅㄲ야~!!!
라고 하고싶네유 ㄷㄷ
미친 ㅋㅋㅋ 저따 주차를 하나
서글프네요 자기만 아는사람 에휴
신고했어어야 하는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