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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ㅅㅂ 수건 X같네.gif




아따라야..내꺼만하네
댓글
  • 愛Loveyou 2018/08/24 18:09

    水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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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 2018/08/24 18:27

    우와~ 여자분이 웃으시니 다행이네요. 질색했다면 성희롱이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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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정자증말기 2018/08/24 18:35

    배우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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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레몬 2018/08/24 19:44

    쓰다듬 쓰다듬
    엇?
    비켜봐 시켜볼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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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rashl 2018/08/24 21:00

    신혼부부 웰컴수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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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ight 2018/08/24 23:06

    우리나라에선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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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공부er 2018/08/25 00:49

    성희롱도 안되고 모욕도 안됩니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모욕죄의 경우, 특별한 방법의 제한은 없기는 합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으니까요.
    그러나, 거의 모욕이라 함은 '언어'로 했을때에 인정되는게 99%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도 '개쌍욕'이 아니고서야..
    http://law.go.kr/LSW/precSc.do?tabMenuId=tab67&query=%EB%AA%A8%EC%9A%95#licPrec185528
    법제처에서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저런 장난의 경우에는 모욕도안된다는 걸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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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지배인 2018/08/25 16:0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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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홀 2018/08/25 17:24

    여윽시 오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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