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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것이 임무가 아닌가요 ?

절도를 달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확인을 해서
담당형사를 불러서 현장과 절도용의자를 지명해 주었습니다.
절도과정을 확인 했다고 하기에 절도 품이 어디에 있을것이라고 까지 했는데,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도둑눔을 처분 하지 않는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
절도당한 물품은 전원주택에 쓸 마사토 약 125만원어치 입니다.
그제도 청도경찰서에 갔더니,
사건이 많아서 곧 수사를 한다고만 하는데...
도둑놈을 돌봐 주는것인지...KakaoTalk_20180821_070004919.jpgKakaoTalk_20180821_070005303.jpg

댓글
  • 철학을말하다 2018/08/21 07:02

    상위부서에 민원 넣거나 언론에 알리겠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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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플럼 2018/08/21 07:31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신문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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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 2018/08/21 07:07

    직무유기는 어렵구요...직구 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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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 2018/08/21 07:08

    아마...경찰서에 아는 인간이 있을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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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4]휴지개 2018/08/21 07:24

    소액(?)절도사건이라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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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in 2018/08/21 07:25

    쓰레기들 폐기처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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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8/21 07:26

    청문감사관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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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알나의순간 2018/08/21 07:30

    점수 되는것만 조사치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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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맨 2018/08/21 07:38

    청와대에 이글을 다시 올리세요. 나쁜 공무원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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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eableFeast 2018/08/21 07:43

    소액이라 처리해도티가안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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